거주 | 초청 비자
F-3비자 배우자, 자녀 초청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족이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생활의 안정'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F3_동반비자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초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3_동반비자란?
F-3동반비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체가 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종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그 가족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체류자격 비자
D-2, D-4비자(D-3 기술연수비자 제외)
E-1~E-7비자
F-4재외동포 비자
H-2방문취업 비자 등
※ F-3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며, 배우자가 별도로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3_동반비자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초청인(한국체류 중 외국인)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서류
▶피초청인(배우자/자녀) 준비서류
여권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중국인 경우 추가서류 :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 결혼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단기비자에서 F3비자로 변경여부
F3비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초청하여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배우자의 경우 C-3-8 또는 C-3-9로 입국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3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건
초청인이 합법 체류 중일 것
범죄기록(벌금 등) 없을 것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것
※단,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는 가족 동거 실현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기존 체류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체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 진정한 삶의 질을 구축해가는 시작입니다.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비자 절차의 명확한 이해와 준비, 그리고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행정 절차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고, 아직 가족이 해외에 있다면, 정식으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F-3비자 및 가족초청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010-4658-4562
wevisakorea.com
F-3배우자, 가족초청비자 C-3-8, C-3-9에서 F-3변경하기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오고자 할 때, F3_배우자 및 가족초청 비자와 F23_배우자 및 가족초청비자가 있습니다. 두 비자는 모두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F23_비자는 초청인이 영주권자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국내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F3_동반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3_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비자란?
D1_문화예술비자 부터 E7_특정활동비자까지의 체류자격(D계열비자, E계열비자, H2_방문취업비자, F4_재외동포비자)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급되는 비자가 F3_동반비자 입니다.(단, D3_기술연수비자 제외)
F3_동반비자는 초청인의 체류자격에 종속된 비자로, 기본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동반생활은 가능하지만, 따로 소득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3_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비자 구비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자(체류 중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초청자(체류 중인 배우자)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여권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등)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거민신분증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요구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및 전자사증 신청시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수가능
▶재외공관 사증신청 시 : 해당자에 한해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제출
C38, C39단기방문비자->F3_동반비자 변경하기
▶요건
1. 동포 및 배우자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일 것
2. 동포 및 배우자가 접수일 기준 법무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벌금이 없을 것
3. 동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기준 및 초청자의 상황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배우자와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므로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가족 초청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배우자 및 가족초청 전문_We 행정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010-4658-4562
F-1-5가족초청비자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 가족 초청하기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e 행정사사무소의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의 부모님등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15_가족초청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15_가족초청비자란?
F15_가족초청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자녀양육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부모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
▶인도적지원 :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며 돌봄을 제공
F15_누가 초청할 수 있나?(초청자격)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족이란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초청시기 및 체류기간 연장기간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4. 기타 인도적 사유 :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
F15_초청횟수 및 체류기간
▶자녀 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2회(단, 요건충족)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자격으로 F15_가족초청비자 발급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가족'은 요건 충족 시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가능
▶인도적 사정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형제자매 역시 결혼이민자인경우, 개별초청 가능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도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인 경우, 형제자매가 초청한 본국 가족은 2명 이상 동시 체류제한 적용을 받는 다른 본국 가족에 해당하지 않음
▶체류기간은 3년
마무리
F15_가족초청비자는 단순한 체류허가가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중대한 건강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F15_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가족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행정전문가로서 We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익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F15_가족초청비자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24010554
미등록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부여 3년 연장!
한국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 아동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자라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지만, 부모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이들 역시 '체류자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22년 2월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방안은 25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8년 3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도입배경과 성과
▶ 도입배경
법무부는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해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성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그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 이었습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05명, 고교 졸업생 20명 이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대상 및 조치
▶ 대상아동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의 경우 :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하거나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D4_체류자격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유학이나 취업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_기타 체류자격 부여하거나 또는 변경
-단, 퇴학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참고 : 「국내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이전에 설명한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 가능, '아래 링크내용 참고'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는 G1_기타 체류자격을 부여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미등록으로 인해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 및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G1_기타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조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아동과 부모의 여권사본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
국내최종학력 증빙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추가 제출서류)
심사 중 추가 보완서류 요구 가능
마무리
미등록 국내 장기체류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28년 3월 31일 까지 연장이라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이 있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이 당당하게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위승수행정사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14794853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 허용!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과 정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E7_특정활동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D2_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1일 부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국내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를 각자의 요건에 따라 발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요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시 동일한 혜택부여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_지역특화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마무리
위 행정사사무소_대표행정사 위승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에 대한 방안은 다문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