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 초청 비자
가족행사, 외국인배우자 가족초청C3단기방문비자
얼마 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베트남 의뢰인이 국내 가족행사로 인해 해외에 있는 본국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왔습니다. 단기 체류 목적이라 C3단기방문비자로 초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대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자가 바로 C-3단기방문비자 입니다. 관광, 친지방문, 계약 체결, 상담, 의료 목적 등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한 대표적인 단기 체류 비자이며, 체류목적에 맞는 세부유형 선택과 서류 구성이 승인여부를 좌우합니다.
1. C-3단기방문비자란?
C3비자는 '90일 미만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비자로, 영리활동 없이 일정 기간 머무르며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세부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C3비자는 단기일반 / 단체관광 / 의료관광 / 시장조사 / 업무연락 / 상담 / 계약 / 협정에 따른 입국 / 단체로 부터 초청 / 대한민국을 경우하려는 자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부터 발급 받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위해 C3 단기일반으로 초청을 시도하였습니다.
2. 신청 및 준비서류
C3비자는 국내에서 초청서류를 작성해 해외에 있는 피초청자에게 전달하면, 피초청자가 서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추가해서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하는 절차 입니다.
한국) 신청인측 준비서류
여권 / 신청서 / 사진 / 목적에 필요한 자료 / 경비등의 입증자료 / 가족관계증명에 대한 자료 / 각 국가마다 추가 서류 발생가능
해외) 피초청인 준비서류
방문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초청장 / 신원보증서 (법무부양식) / 초청인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세금 관련 서류 / 기타 추가서류 발생가능
3.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최근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단기방문비자라도 초청사유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불허사유로는 서류누락, 초청사유 불명확, 재정능력 미비, 과거 출입국 위반 등이 있습니다, 초청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일정보다 목적이 모호할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기간·보증기간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고, 체류 후 일정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 초청의 경우 가족행사 일정, 귀국항공권예약내역 등이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C3단기 방문비자는 짧은 체류기간이지만, 그만큼 심사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줄의 표현, 일정의 설득력, 초청인의 신뢰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가족초청의 경우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문사유 + 현실적인 일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어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행정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초청에 대해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D6 종교비자,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
한국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외국의 종교단체나 선교단체가 한국에서 종교적 또는 사회복지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이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선교, 수도,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이 바로 D6(종교비자)입니다. 오늘은 D6비자의 활동범위와 신청자격, 그리고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D6비자의 활동 범위
D6종교비자의 체류자격은 외국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어 종교적 사역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인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인 종교적 역할(예: 선교, 수도, 연구 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국내에 두고 있는 등록 지부로 파견된 인원
- 외국 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기관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학교, 구호기관 등에서 선교나 복지활동을 하는 인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
단,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 직업적 종교인은 제외되며, 순수한 종교활동 목적일 때만 인정됩니다.
2. 사회복지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교적 목적과는 별도로, 국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초청을 받아 복지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D6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입국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국내 지부로 파견된 자
2) 외국 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3) 종교단체 산하의 병원, 교육기관, 구호기관 등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자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으로 수도나 연구활동을 하는 자
4. 제출서류
초청기관(초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초청사유서
- 체류경비관련 증빙자료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교단과 교회의 고유번호증 사본
- 기타 추가 서류
외국인(피초청인)은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여권 사본 및 신분증 사본(중국인은 거민신분증 포함)
- 파송명령서
- 기타 추가 서류
5. 신청 시 유의사항
- 초청자는 반드시 종단·교단의 대표자여야 하며, 일반 교회나 사찰의 단위 대표는 초청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외국 종교인이 단순히 국내 종교기관에 '취업'하는 형태의 활동은 D6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 신자나 보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선교나 종교적지도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 국가의 기본이념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는 초청 및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6. 마무리
D6종교비자는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다만, 종교활동의 성격이 명확해야 하며, 초청 주체와 활동 범위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초청으로 한국에서 선교나 복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초청서류 준비부터 체류관리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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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거주비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를 위한 자격변경 가이드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F-2-99(거주비자)는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장기간 체류와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생활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F299으로의 자격 변경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다면 장기적인 정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F299자격변경 요건과 준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f299은 특정 자격을 가진 장기체류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D-1),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등이 해당도비니다. 단 단기체류비자나 기타(G-1), 관광취업(H-1), 불법체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하며, 단순히 거주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체류지 요건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류지 안정성입니다. 거주지의 크기, 방 개수, 동거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 환경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임시 숙소나 불안정한 주소지로는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3. 품행 단정 요건
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는 신청인의 품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5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반복 위반한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 생계유지 능력 요건
경제적 능력은 F299 자격변경 심사의 핵심입니다.
- 자산 요건 : 신청인의 보유한 자산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유지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순자산만 인정됩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기준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 소득만 인정됩니다.
- 경제활동 지속성 : 현재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5. 한국어 및 한국문화 기본 소양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수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 국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6. 제출해야 할 서류
F299 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 체류자격변경 사유서
- 소득, 자산 증명서류
- 경제활동 관련서류
- 한국어능력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 기타 본인상황에 맞는 추가서류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F299 자격변경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국을 생활의 중심지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성, 법 준수, 주거 안정, 한국어 능력 등 종합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자산 증명, 주거지 안정, 한국어 능력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발판, F299거주 비자 자격변경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74에서 F299거주비자로 변경, 소득 및 자산요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는 전문인력으로 E74(E-7-4)비자를 소지한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거주를 위해 거주비자F299(F-2-99)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5(F-5)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F299은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 비자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출입국 내부지침 변경으로 인해 F-2-99자격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소득 및 자산요건'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E74비자에서 F299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2-99은 어떤 비자인가요?
F299은 '생활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에서 기타 장기거주자격(F2)으로 변경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E72, E73, E74등 특정활동 비자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F5)을 준비하기 전 단계로 많이 활용합니다.
기본요건
1. 국내 체류기간
: F299자격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였을 것
2. 체류지 요건
: 면적, 방의 개수, 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3. 품행 단정 요건
4.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자산 + 소득요건 충족
소득, 자산요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변경된 사항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생계유지능력 요건 부분입니다. F299으로 변경할 때에는 소득과 자산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자산요건이 1,500만원이상, 소득은 최저임금의 12배 또는 18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7일 부터 변경된 사항은 본인 자산 2,000만원, 소득은 4,000만원 입니다.
본인 +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 자산요건은 3,000만원 이상, 소득 요건은 GNI1배 또는 1.5배 이상이었으나, 7월 7일 부터는 동반가족과 함께일경우도 자산 2,000만원으로, 소득은 4,000만원 이상으로 본인 혼자 변경 할 경우와 동일합니다.
▶ 인정되는 소득 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반드시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소득만 인정
- 비과세소득은 별도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배우자 소득 합산은 불가, 신청자 본인 소득만으로 충족해야함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 하여야 하나, 어려운 경우 다음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해당 금액 입금이 확인된 통장사본
3. 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1. E-7-4에서 F-2-99로 바꾸려면 무조건 4,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네, 현재는 해당 기준이 전국 통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역마다 해석 차이가 없습니다.
2. 배우자도 함께 체류 중인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이 함께 체류하더라도 소득요건은 '신청자 본인 단독'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F-2-99은 단지 거주비자라는 개념을 넘어서, 영주권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체류자격'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실무적인 준비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서류만 구비한다고 해서 승인되는 비자가 아니라, 출입국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승인사례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E-7-4 -> F-2-99변경 절차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요건 판단
- 실무 중심의 서류 설계
- 케이스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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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우수인재 F27비자 총정리
-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F-2-7(F27)비자, 특히 전문성·소득·학력·언어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를 넘기면 신청할 수 있는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변경'제도는 많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신청 대상부터 심사기준, 제출서류까지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변경은 다음 네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장법인 종사자 : KOSPI 또는 KOSDAQ 상장기업에 고용 중이거나, 곧 고용될 예정인 외국인
- 유망산업 종사자 : IT, 나노, 바이오, 에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해당하는 분야의 종사자
- 전문직 외국인 : E-1부터 E-7-1, D-9체류자격 보유자(단, E-6-2등 일부 제외)
- 유학인재 : 국내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자로 졸업 후 5년 이내 관련 체류자격으로 취업한 경우
*단, 최근 5년 내 금고형, 3년 내 출입국법 3회 이상 위반자, 3년 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수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F27비자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나요?
심사는 총 17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항목(최대130점)
- 나이(최대25점) : 25~20세가 가장높은 25점
- 학력(최대25점) : 이공계 박사 25점, 일반학사는 15점
- 한국어 능력(최대20점) : TOPIK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5단계 이수 시 20점
- 연간 소득(최대60점) : 연 1억 원 이상 소득이면 최고점60점
▶가점항목(최대40점)
- 석·박사 및 학사 등
- 국내대학 우수대학등
- 국내 사회봉사할동
▶감점항목(최대-70점)
- 출입국법 위반
- 형사 처벌 전력등이 있을 경우 점수차감
F27비자의 주요 장점
1. 직업의 자유 :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직장 이동, 프리랜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F-5)전환의 유리한 발판 : F27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거나, 고소득자(연 소득 4,000만원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조건이 면제되어 F5비자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3. 가족 동반 및 취업 동반기회 확대 : 배우자와 자녀는 F-2-71비자로 동반 입국 가능하며, 일정 소득 요건 충족 시 배우자도 취업 가능해집니다.
4. 신용·금융 활동 용이 : 직업 구속이 낮고 체류 안정성이 높아져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이 쉬어집니다.
5. 장기 체류로 생활 안정성 확보 : 일반적으로 비자 갱신 주기가 최대 5년에 달해 중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과 계획이 가능합니다.
F27제출서류 필수 체크리스트
1.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통합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 고용계약서 등
2. 신청 유형별 서류 : 법인재직자, 유망산업, 전문직, 유학인재 등 각각 요구되는 재직/학위/추천서류
3. 점수입증 서류 : TOPIK, 학위증, 소득금액증명, KIIP, 봉사기록 등
4. 범죄경력 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본
마무리
F27비자는 커리어 유연성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최대5년 단위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F5)도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철저한 점수 요건 충족과 서류 준비, 결격사유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준비가 복잡하거나 자신이 조건에 안 맞는지 고민된다면, 송파구에 위치한 We행정사사무소에 상담문의주세요.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 한국학교입학, 부모도 합법체류자격 부여!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 이주민의 다양화 속에서 어느새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고, 그 부모에게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일 부터 2028년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류자격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오며 실제로 한국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해온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입국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6세 이후 입국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7년 이상 체류했고,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중 또는 고교 졸업한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한 아동에게는 실태조사 및 조건 부여 후 체류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부여 후, 어떤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은 아동의 현재 상태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D4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경우에는 유학 또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체류자격으로 부여 또는 변경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이 제도는 아동 한 명만의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는 G1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불법체류로 인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이지만,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단, 실제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한 부모만 신청 대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본 금액의 30% 수준으로 감경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부모님은 G1체류자격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취업활동도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의 책임성과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교육이나 자녀 교육·양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장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국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성장하고, 한국어로 꿈을 이야기하며 자라온 아동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8년 3월 31일 까지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체류자격 상담과 신청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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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점수제거주비자 신청대상 및 요건 알아보기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이에서 F27거주비자는 매우 매력적인 체류자격입니다. 지속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창업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초청 및 향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F27점수제거주비자의 신청대상 및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7점수제거주비자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 제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체류 기간 요건(3년)면제 요건(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 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외국인(유학(D-2)자격 소지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도는 취업 중인자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5. 잠재적 우수인재(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F-2-7S의 추천서 대상은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만 해당됨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F27점수제거주비자 신청요건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한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평가항목(최대170점)
- 나이 - 배점 25점
- 학력 - 배점 25점
- 기본소양 - 배점 20점
- 연간소득 - 배점 60점
- 가점 - 최대 40점
- 감점 - -80점
3.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취업제한 분야
사위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제작, 생산, 유통, 영업 등
4. 결행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마무리
F27점수제거주비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점수제를 통해 체류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점수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점수 및 자세한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민행정 전문행정사에게 상담 받아보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56640917
F3배우자초청비자 방글라데시 배우자 초청
최근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배우자나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 상담의뢰를 주셨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F3_동반비자를 통해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3 동반비자란?
F-3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단, F3비자는 초청인의 체류기간만큼 체류가 가능합니다.
F3비자 초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D3비자,D4비자, E1~E7비자, F4비자, H2비자의 소지자는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F3_배우자초청 상담사례
신청자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현재 D2유학비자 소지자, 학사진행 중이며 현재 2년째 거주중입니다.
본국에 있는 남편을 초대해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F3배우자초청의 경우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해 피초청인에게 서류를 보내고 피초청인이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 후 국내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관련서류를 안내하였지만, 한국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서류작성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F3비자_방글라데시 배우자초청
방글라데시 초청서류
F3비자의 경우 국내가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비자로 각 재외공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꼭 대사관에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초청인-
- 배우자추천서
- 신원보증서
- 초청자의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사본
- 주택 임차 계약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 은행거래내역서 / 수입증명서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사진 / 여권 / 여권사본
- 커버레터
- 결혼증명서 원본과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핵음성확인서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방글라데시 초청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F-3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 내에서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만료되면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도 함께 종료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족 동거의 진정성, 경제적능력, 체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단순한 체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자 절차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F3_가족초청비자는 체류자격 종속성과 취업제한 등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3비자 가족초청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F-3비자 배우자, 자녀 초청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족이 곁에 있어야만 비로소 '생활의 안정'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F3_동반비자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초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3_동반비자란?
F-3동반비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체가 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종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그 가족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체류자격 비자
D-2, D-4비자(D-3 기술연수비자 제외)
E-1~E-7비자
F-4재외동포 비자
H-2방문취업 비자 등
※ F-3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며, 배우자가 별도로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3_동반비자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초청인(한국체류 중 외국인)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서류
▶피초청인(배우자/자녀) 준비서류
여권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중국인 경우 추가서류 :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 결혼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단기비자에서 F3비자로 변경여부
F3비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초청하여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배우자의 경우 C-3-8 또는 C-3-9로 입국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3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건
초청인이 합법 체류 중일 것
범죄기록(벌금 등) 없을 것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것
※단,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는 가족 동거 실현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기존 체류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체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 진정한 삶의 질을 구축해가는 시작입니다.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비자 절차의 명확한 이해와 준비, 그리고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행정 절차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고, 아직 가족이 해외에 있다면, 정식으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F-3비자 및 가족초청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010-4658-4562
wevisakorea.com
F-3배우자, 가족초청비자 C-3-8, C-3-9에서 F-3변경하기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오고자 할 때, F3_배우자 및 가족초청 비자와 F23_배우자 및 가족초청비자가 있습니다. 두 비자는 모두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F23_비자는 초청인이 영주권자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국내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F3_동반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3_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비자란?
D1_문화예술비자 부터 E7_특정활동비자까지의 체류자격(D계열비자, E계열비자, H2_방문취업비자, F4_재외동포비자)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급되는 비자가 F3_동반비자 입니다.(단, D3_기술연수비자 제외)
F3_동반비자는 초청인의 체류자격에 종속된 비자로, 기본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동반생활은 가능하지만, 따로 소득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3_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비자 구비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자(체류 중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초청자(체류 중인 배우자)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여권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등)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거민신분증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요구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및 전자사증 신청시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수가능
▶재외공관 사증신청 시 : 해당자에 한해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제출
C38, C39단기방문비자->F3_동반비자 변경하기
▶요건
1. 동포 및 배우자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일 것
2. 동포 및 배우자가 접수일 기준 법무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벌금이 없을 것
3. 동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기준 및 초청자의 상황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배우자와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므로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가족 초청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배우자 및 가족초청 전문_We 행정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010-4658-4562
F-1-5가족초청비자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 가족 초청하기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e 행정사사무소의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의 부모님등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15_가족초청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15_가족초청비자란?
F15_가족초청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자녀양육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부모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
▶인도적지원 :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며 돌봄을 제공
F15_누가 초청할 수 있나?(초청자격)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족이란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초청시기 및 체류기간 연장기간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4. 기타 인도적 사유 :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
F15_초청횟수 및 체류기간
▶자녀 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2회(단, 요건충족)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자격으로 F15_가족초청비자 발급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가족'은 요건 충족 시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가능
▶인도적 사정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형제자매 역시 결혼이민자인경우, 개별초청 가능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도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인 경우, 형제자매가 초청한 본국 가족은 2명 이상 동시 체류제한 적용을 받는 다른 본국 가족에 해당하지 않음
▶체류기간은 3년
마무리
F15_가족초청비자는 단순한 체류허가가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중대한 건강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F15_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가족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행정전문가로서 We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익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F15_가족초청비자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24010554
미등록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부여 3년 연장!
한국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 아동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자라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지만, 부모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이들 역시 '체류자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22년 2월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방안은 25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8년 3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도입배경과 성과
▶ 도입배경
법무부는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해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성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그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 이었습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05명, 고교 졸업생 20명 이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대상 및 조치
▶ 대상아동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의 경우 :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하거나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D4_체류자격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유학이나 취업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_기타 체류자격 부여하거나 또는 변경
-단, 퇴학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참고 : 「국내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이전에 설명한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 가능, '아래 링크내용 참고'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는 G1_기타 체류자격을 부여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미등록으로 인해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 및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G1_기타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조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아동과 부모의 여권사본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
국내최종학력 증빙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추가 제출서류)
심사 중 추가 보완서류 요구 가능
마무리
미등록 국내 장기체류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28년 3월 31일 까지 연장이라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이 있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이 당당하게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위승수행정사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14794853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 허용!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과 정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E7_특정활동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D2_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1일 부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국내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를 각자의 요건에 따라 발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요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시 동일한 혜택부여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_지역특화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마무리
위 행정사사무소_대표행정사 위승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에 대한 방안은 다문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