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귀화
귀화_일반귀화 준비하기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이나 제약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화는 3가지, 일반귀화, 간이(혼인)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귀화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_신청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F5_영주권 체류자격 소지자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일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품행단정의 요건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 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귀화_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신청자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 횟수제한 없이 가능
▶60점 이상 획득
-면접심사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부족, 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심사실시
귀화_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1매부착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재정관련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추천서(대한민국 국민 2명이상)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확인)
추가서류(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_체크사항 및 절차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
▶소득증빙자료
▶범죄경력조회에서 예상치 못한 벌금이력
▶한국어 능력
▶서류 번역 및 공증
▶심사기간 약 20개월
-절차
신청 및 접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면접심사(종합평가 합격 후 6개월뒤 면접심사진행)
귀화요건심사(종합평가 및 면접합격자 대상)
법무부에서 최종심사결정
국민 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외국국적 포기 등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마무리
귀화는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며, 이에 따라 구비 서류 및 심사절차가 좀 더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소득증빙 및 지인 추천서 등 서류준비가 어렵습니다. 귀화를 준비 중 이라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We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귀화신청 서류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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