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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자

11 Dec 2025

한국인배우자 과실로 이혼한 외국인, F63비자 최초변경 및 연장 사례

한국인배우자 과실로 이혼한 외국인, F63비자 최초변경 및 연장 사례

한국인배우자 과실로 이혼한 외국인, F63비자 최초변경 및 연장 사례

안녕하세요, 동대문에서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어제는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모로코 국적 여성 의뢰인의 체류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연애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낯선 타국인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 큰 결심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남편의 과실로 인한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체류자격은 F6결혼이민 비자 중 F61이었고, 이혼 이후 F63비자로 최초변경 및 연장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F-6결혼비자의 세부분류

F6결혼이민 비자는 크게 세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F-6-1(F61)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혼인 실체와 생활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상 체류기간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2. F-6-3(F62)

: 이혼하였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양육권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요건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3. F-6-3(F63)

: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가 바로 법원 판결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 판결문이 핵심

이번 이뢰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혼 사유가 명확히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확인 되었고, 이를 통해 F63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이 간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중심으로 혼인 경위, 국내 체류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한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마무리

행정사의 역할은 '비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체류 불안까지 겹쳐 정신적·현실적 부담이 훨씬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비자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로서, 의뢰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체류 문제와 행정관련 문제만큼은 불안 없이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비자 연장을 넘어, 의뢰인이 한국에서 다시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지켜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105696022


6 Dec 2025

한국인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후 F63비자 변경, 그리고 영주권까지

한국인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후 F63비자 변경, 그리고 영주권까지

한국인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후 F63비자 변경, 그리고 영주권까지

지난주, 마음이 아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3년 동안 성실히 가정을 꾸려온 태국인 의뢰인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기반을 남편에게 의지해 왔던 만큼,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도와 이혼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다가온 체류기간 만료, 즉 비자 연장 가능 여부가 더욱 큰 불안을 만들어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혼인의 실체, 이혼 사유, 기존 체류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F63 혼인단절 비자로의 연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해 영주권(F5) 까지 이어지는 체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 F6 비자 유형별 기준
  • 이혼 외국인의 F63혼인단절 비자 요건
  • 영주권까지 고려한 체류전략

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결혼이민(F6) 비자 유형별 구분 – F61 / F62 / F63

결혼이민(F-6) 비자는 혼인 상태와 가족 구성에 따라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F61 국민의 배우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공동생활 여부
  • 경제적 능력과 소득
  • 자녀 유무

등을 통해 혼인의 실체를 심사합니다.


2) F62 자녀양육

이혼 또는 사별 후에도 한국 국적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양육 실체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 거주지
  • 양육비 지출
  • 학교·어린이집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F63 혼인단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외도
  • 폭행
  • 유기

경제적 학대

등의 사유가 혼인 파탄을 야기했는지 여부가 심사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기에 F63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해온 이력이 있어, 비자 연장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영주권(F-5)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들

F63 비자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다음 단계로 영주권(F5) 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결혼이민 비자보다 기준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주권 핵심 요건 3가지

1) 품행단정 요건

  • 범죄경력 없음
  • 국내 법령 준수
  • 법무부는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2) 생계유지 능력

  • 근로·사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
  • 법무부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
  • 특히 이혼 후 혼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3)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한국어 능력
  • 한국사회 이해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이번 의뢰인의 경우 한국어가 기초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담 시 가장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및 한국어 학습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비자 연장뿐 아니라 장기 체류 안정화와 영주권 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마무리

체류전략은 ‘이혼’이 아닌 ‘새로운 출발’

이 사례는 혼인 파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 F63 혼인단절 비자 연장
  • 장기 체류 안정화
  • 영주권(F5) 취득 목표 설정

까지 연속적인 체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남겨진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 위로뿐 아니라, 현실적인 체류 전략과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위(We)행정사사무소는, 이혼 외국인의 체류연장, F6비자, 영주권·귀화 상담을 전문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지금의 상황을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체류 방향을 정확히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100265432


13 Oct 2025

F6결혼비자 긴급연장 방문예약없이 행정사대행 접수완료

F6결혼비자 긴급연장 방문예약없이 행정사대행 접수완료

F6결혼비자 긴급연장 방문예약없이 행정사대행 접수완료

연휴가 끝난 지난주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한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이민F6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10월 말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까지 예약이 전부 마감되어 접수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 예약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 세종로출장소의 예약이 다음 달까지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종로출장소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 다른 출장소에 비해 예약이 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협의 후,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한 접수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급히 월요일 오전 9시로 예약을 잡고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대기 중인 세종로출장소에서 두 번째 접수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1. F6결혼이민비자란?

F6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F-6-1(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과의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동거 사실과 생계 유지 능력, 혹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6-2(자녀양육)

: 한국인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직접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모에게 부여됩니다.

F-6-3(혼인단절)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폭력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F6비자 연장절차

F6비자는 통상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매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 방문예약이 어렵거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행정사 대행 접수 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시, 세종로출장소나 수원출장소처럼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예약 대기만으로도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F6연장 시 구비서류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수수료 3만원
  • 혼인관계증명관련 서류
  • 배우자 관련 서류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관련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그 외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사 대행의 장점

비자 연장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 실체 입증, 소득 요건, 체류지 확인 등 세부 검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예약 지연으로 기한을 놓칠 경우 체류자격이 단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한 대행은 시간과 절차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해 기한 내 안정적으로 연장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F6결혼비자 연장 역시 방문예약 없이 신속히 대행 접수 완료되었으며, 의뢰인께서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의뢰인의 비자연장, 변경, 체류신고 등 체류관리 전반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39571860



19 Apr 2025

장기체류 외국인 F-6결혼이민비자 발급받기

국내체류 외국인 F-6결혼이민비자

국내체류 외국인 F-6결혼이민비자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단순한 혼인신고 만으로는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F61_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체류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F61_결혼이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대상

F61결혼이민 자격으로의 변경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자

-형사범

-위와 같은 상태에서 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예외적으로 인도적 사유(임신, 출산 등)가 있을 경우, 관할 출입국청의 판단에 따라 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자격 심사기준

결혼비자_결혼비자연장 전문 We행정사사무소

결혼이민 자격 변경은 단순한 혼인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의 진정성,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여부,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 주거요건(함께 거주 가능한 공간보유 여부), 부부 간 의사소통 능력(한국어 또는 공통 언어 소통 가능 여부),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의 상호 정보 제공, 초청인의 과거 외국인 초청 이력 및 가정폭력 전력 유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 배우자의 경우 필수입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구비서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등

주거요건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의사소통 입증서류 : TOPIK 등

교제 입증서류 : 교제 사진, SNS 등

※심사 중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상세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결혼비자_결혼비자연장 전문 We행정사사무소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은 한 사람의 체류자격을 넘어, 한 가정의 시작을 책임지는 중요한 행정절차이므로, 그만큼 심사도 철저하고 요건도 복잡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서류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39953432

14 Apr 2025

F-6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_영주권 신청

F-6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 및 영주권신청

F-6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 및 영주권신청

안녕하세요, 이혼외국인 체류연장 전문상담 행정사 위승수 입니다. 오늘은F6_결혼이민비자의 연장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이 F61_국민의배우자, F62_자녀양육, F63혼인단절로 구분 됩니다.

같은 F6비자이지만 세부내용에 따라 비자의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구비서류도 상이하니, 비자 연장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F6_결혼이민비자 연장 구비서류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는 점 확인 바랍니다.

▶F61_국민의 배우자

여권원본과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1통 /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로 준비하되 경우에 따라 상세증명 추가 요가될 수 있음 / 부부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등

*별거/이혼소송중인 경우

별거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3년 그 밖의 경우 6개월 범위 내 체류허가 / 별거사유 입증서류 제출 필요(예, 형사판결문 등)

이혼 : 이혼소송 종료 시 까지 매회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이혼소송 관련 서류 제출(예, 소제기 증명원 등)

▶F62_자녀양육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자녀를 계속양육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등

*면접교섭권을 가진경우

이혼판결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

▶F63_혼인단절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민인배우자의 사망 후 최초인 경우 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F6_결혼이민 -> F-5-2_영주권 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F61_국민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경우 자격요건이 되지만, F62_자녀양육, F63_혼인단절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혼외국인 배우자도 요건이 맞는다면 영주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요건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체류기간 내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

2.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에 충족할 것

3.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할 것 등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 여권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생계유지 요건 서류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마무리

F6_결혼이민비자의 연장과 F52_영주권 신청은 각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체류 연장 및 영주권을 준비중이신 외국인배우자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WeVisaKorea_We행정사사무소 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329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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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pr 2025

F-6결혼이민비자 완벽정리

F-6결혼이민비자 완벽정리

F-6결혼이민비자 완벽정리

한국사회가 점차 다문화되고 있는 흐름속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자가 바로 F6_결혼이민비자 입니다. F6_결혼이민비자는 단순히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 생활의 실체, 가족관계의 지속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 입니다. 본 글에서는 F6비자의 세부유형과 자격요건등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_결혼이민비자의 종류

F6_결혼이민비자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F61_국민의배우자 / F62_자녀양육 / F63_혼인단절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F61_국민의 배우자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진정한 것일 것,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사실을 입증할 것, 외국인의 생계 유지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충족할 것

▶F62_자녀양육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_혼인단절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6_결혼이민비자_위 행정사사무소

F6_결혼이민비자의 체류관리

F61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유지시 F61비자로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단절의 경우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있고, 양육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외국인배우자는 F16_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가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양육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F62_자녀양육비자로 연장허가 됩니다.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면, 외국인배우자는 F63_혼인단절비자로 변경되며 연장허가 됩니다.

F6_결혼이민비자 외국인등록서류


▶외국인등록시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사진

여권복사본

사증발급확인서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전,월세 계약서

거주지숙소확인서

숙소제공자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배우자)

기타 외국인배우자 상황에 맞는 추가서류

▶체류기간 연장시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전,월세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외국인배우자 상황에 맞는 추가서류

마무리

F6_결혼이민비자는 각 상황에 따라 세부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대한 진정성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F6_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거나,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3164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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