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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사업 비자

15 Jul 2025

한국에서 무역사업시작 : D91비자와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절차

D-9-1무역VISA, 무역업고유번호

D-9-1무역VISA, 무역업고유번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중, 취업이 아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식품 등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자국으로 수출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언어적·문화적 강점을 살려 무역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체류자격이 바로 D-9-1(D91)무역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We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출신의 고객님이 D91비자 발급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무역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9-1비자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역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로, 수출입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무역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자와 달리 점수제 방식으로 심사되며,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자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D-9-1비자발급을 위한, 점수제 기준은?

총160점 중 60점 이상, 필수 항목 10점 이상을 충족해야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필수항목(최대65점 중 10점 이상 필수)

  • 최근 2년간 무역실적

: 수출 30만불 이상 -> 30점

: 수출+수입 50만불 이상 -> 15점

  • 무역 관련 전공 학위 : 15점
  • 무역 경력 2년 이상 : 20점
  • 무역 교육 이수 : 10점

선택항목(최대95점)

  • 국내 체류 경력(5년이상) -> 20점
  • 자본금 1억원 이상 -> 15점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 -> 10~20점
  • 학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10점

한국에서 무역사업시작 : D91비자와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절차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증명사진
  •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
  • 무역계약서 또는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 점수제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 관련 서류 등)
  • 공동사업자일 경우 약정서
  • 기타 추가 서류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구비서류중에는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무역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발급은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자 번호를 바탕으로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을 진행합니다.

 한국무역협회-KITA.NET



외국인이 무역사업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

  1. 무역실적은 자격변경 시 핵심 지표입니다. 초기에는 본국의 거래처와의 실적을 통해 최소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2. 자본금과 사무실 확보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명의 등록보다는 실질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3. 점수 조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TOPIK, 무역교육수료, 체류기간 연장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무리

D91비자는 단순한 비자가 아니라, 사업경험, 실적, 체류 기간,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창업형 비자' 입니다. 준비 없이 접근하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라면 이미 학력 조건과 체류 요건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으면 자국과 한국을 잇는 글로벌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D91비자 상담은 물론,

  • 사업자등록
  • 무역고유번호 발급
  • 점수제 전략
  • 서류준비 및 제출 대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창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분들

We행정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34030533

27 Jun 2025

외국인 창업비자, 오아시스(OASIS)프로그램으로 시작!

외국인창업, 오아시스(OASIS)프로그램

외국인창업, 오아시스(OASIS)프로그램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오아시스(OASIS)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D8 또는 D9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아시스란 무엇인가요?

오아시스(OASIS : Overall Assistance Start-up Immigration System)는 외국인의 창업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으며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통해 실제 교육과 비자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핵심목표 : 우수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정착과 기술창업 활성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D2유학, D10구직 비자 보유자 중 창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실행의지를 갖춘분

한국 시장과 산업 구조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자

오아시스 프로그램

  • OASIS-1 : 지식재산 기초과정
  • OASIS-2 : 고급 지식재산권 과정
  • OASIS-3 :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및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OASIS-4 : 기초 창업강좌
  • OASIS-5 : 스타트업 코칭 및 멘토링
  • OASIS-6 : 발명, 창업전시회
  • OASIS-7 :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졸업
  • OASIS-8 : 법인설립 지원
  • OASIS-9 : 스타트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 오아시스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OASIS

  • 일정에 맞춰 온라인 접수 및 인터뷰 평가 진행
  • 신청 전, 반드시 아이템 구체화 / 사업계획서 작성 / 시장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전략

  • 한국 시장에 적합한 아이템인가요?
  • 사업계획서에 숫자와 실행 전략이 담겨 있나요?
  • 대표자로서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나요?
  • 단순한 아이디어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장성, 차별성이 비자 추천의 관건입니다.

마무리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D8, D9비자와 연계되며 비즈니스의 첫 걸음을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13906580

19 Jun 2025

대학졸업 후 무역사업 D-9비자 발급

D-9-1무역경영 무역고유거래

D-9-1무역경영 무역고유거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마주하는 진로는 대체로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기업에 취업하는 길, 둘째는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많은 외국인 졸업생들이 E7계열의 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기업에 취직하는 길을 택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사업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역사업은 외국인 출신의 언어·문화적 강점을 살리기 좋은 분야입니다. 이때 필요한 비자가 바로 무역경역D91비자(D-9-1) 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무역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며 D-9-1비자 자격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조건, 절차, 점수제 기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9-1비자란?

D91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역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며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점수제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다소 존재합니다.

총 160점 중 60점 이상 + 필수 항목점수 10점 이상 필수

D-9-1비자 신청조건 및 점수제 항목

▶신청조건 요약

점수요건 : 16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 및 필수항목 10점 이상

사업자등록 :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무역업 등록

결격사유 없음 : 불법체류, 위변조, 허위서류 등 해당 없어야 함

▶점수제 항목

필수항목(65점 중 10점이상 필수)

무역실적(2년간 수출입 평균 실적 기준)

수출 30만불 이상 -> 30점

수출 + 수입 50만불 이상 -> 15점 등

무역전문성

무역분야 경력 2년 이상 -> 20점

무역 전공 학사 이상 -> 15점

무역전문 교육 이수 -> 10점

※전공은 학과명이 아닌 지침에 공개된 '과목구성'기준으로 인정됨

선택항목(최대95점)

국내 체류 5년 이상 : 20점

박사 / 석사 / 학사 : 20 / 15 / 10점

자본금 1억 이상 : 15점

TOPIK 3급이상 or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10점

※여러 항목을 조합해 전략적으로 점수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D-9-1비자 제출서류 요약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사진
  • 사업자등록증, 무역업 관련서류
  • 점수제 입증서류
  •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등
  • 공동사업 약정서
  • 기타 추가서류

마무리

D91비자의 허들은 결코 낮지 않지만, 점수제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발급 가능합니다. 대신 무역전공, 교육 이수, 자본금, 국내 체류 경력 등을 통해 60점을 넘길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업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무역사업가로 전환할 기회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업자 등록부터 비자 신청, 입증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04643431

9 Jun 2025

외국인 국내 개인사업 개인사업자비자 D-9무역경영

외국인 국내사업비자D-9

외국인 국내사업비자D-9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체류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인 관광비자나 유학비자 상태에서는 사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인 D9(D-9)무역경영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9비자는 세부적으로 D91(D-9-1)무역업 고유거래, D92(D-9-2)수출설비, D93(D-9-3)선박설비, D94(D-9-4)경영·영리사업 개인사업자,

D95(D-9-5)유학생 무역경영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오늘은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D94와, D9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9-4비자 알아보기

D94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발급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D-9-4비자 신청 요건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자 도입

: 3억원 이상의 외화를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기업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며, 등록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격변경 불가 체류자격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D-9-5비자 알아보기

D95비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위 취득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이 창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D95비자 신청 요건

자격 요건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예정자 단, 학사 학위 소지자라도 정부의 창업이민 프로그램(OASIS-1~8)을 통해 총 30점 이상의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신청 가능

2. 투자금 요건

: 총 1억원 이상 투자

그 중 최대 5,000만 원은 국내 자금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상 외자이어야 함

3. 사업자 등록 요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필수

실제 사업자 보유 및 운영 가능 상태여야 함

기본 구비서류

D-9-4, D-9-5비자 모두 실제 사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별지 제 34호), 여권,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자본금 사용내용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등)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용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등)
  • 주거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추가서류 등

마무리

D9비자, 특히 D94와 D95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투자금 도입 절차나 사업자 실체 입증 등의 행정요건이 많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창업 비자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사업자등록, 외자신고, 투자기업 등록, 비자변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행정사와 함께 안정적이고 빠르게 비자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93150893

8 May 2025

D8비자 기업투자비자D-8-1,D-8-2,D-8-3,D-8-4유형별 조건과 허가요건 총정리

D-8기업투자비자 알아보기

D-8기업투자비자 알아보기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술기반으로 창업하려 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D8기업투자비자 입니다. 하지만, 해당 비자는 단일 유형이 아니라, 투자 형태나 사업목적에 따라 D81, D82, D83, D84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투자비자'라는 명칭만 듣고 단순히 돈만 투자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D8비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외국인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한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 조건과 요건이 엄격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D8비자의 허가요건, 특징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8_기업투자비자의 세부종류

▶D81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 전문인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D82 :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하는 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3 : 국민 개인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D84 : 기술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_기업투자비자의 허가요건

▶D81 : 법인에 투자할 것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D82 : 벤처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3 : 개인기업에 투자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4 : 기술창업

점수제 적용 대상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리지 참여자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로서 사업참여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업종이고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설립된 법인일 것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수혜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등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D-8비자 별 체류기간 상한

  • D81 법인에 투자 : 5년
  • D82 벤처투자 : 2년
  • D83 개인기업에 투자 : 5년
  • D84 기술창업 : 2년

마무리

D8기업투자비자는 단순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각 유형별로 사업성, 기술력, 자본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특히 D84유형은 정부정책 방향과의 연계성까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요건이 복잡한 만큼, 반대로 말하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혜택도 많은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D8기업투자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자전문 위승수행정사에게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59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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