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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 Business

9 Jun 2026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If you are a foreigner planning to start a business in South Korea, there is one program you should know about: the OASIS Program operated by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This government-supported program helps talented foreign entrepreneurs with innovative business ideas establish themselves in Korea and become eligible for startup-related visas such as the D-8 (Corporate Investment) or D-9 (Trade Management) visa.


What is the OASIS Program?

OASIS (Overall Assistance Start-up Immigration System) is a government-led startup support program designed to assist foreign entrepreneurs in Korea.

The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perated through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which provides education, mentoring, and startup visa support for qualified participants.

Main Objective

  • Suppor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foreign entrepreneurs in Korea

  • Promot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innovation       


Who Can Apply?

The OASIS Program may be suitable for:

  • Foreign nationals or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establish a technology-based business in Korea

  • Holders of D-2 (Student) or D-10 (Job-Seeking) visas seeking to transition into entrepreneurship
  • Individuals with a viable startup idea, business planning skills, and strong motivation
  • Applicants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OASIS Program Structure

The program consists of several stages designed to support entrepreneurs throughout the startup process.

OASIS-1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ASIS-2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OASIS-3

Patent Application Support and Prototype Development

OASIS-4

Basic Startup Training Course

OASIS-5

Startup Coaching and Mentoring

OASIS-6

Invention and Startup Exhibitions

OASIS-7

Startup Incubation Program Completion

OASIS-8

Corporate Establishment Support

OASIS-9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 Support


Strategies for Succes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OASIS Program and obtaining a startup-related visa requires more than simply having a good idea.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 Is your business idea suitable for the Korean market?

  • Does your business plan include realistic financial projections and execution strategies?
  • Can you demonstrate your commitment and capability as a founder?


When evaluating startup visa recommendations, immigration authorities and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often focus on market potential, differentiation, feasibility, and the entrepreneur's ability to execute the business plan.

A well-prepared business plan with clear goals, financial data, and a realistic growth strategy can significantly improve your chances of success.

If you are considering launching a startup in Korea, the OASIS Program can serve as an excellent starting point for building your business and establishing your future in Korea.



7 Jun 2026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South Korea continue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due to its advanced economy, strong infrastructure, and diverse business opportunities. Foreign investment can be made either by an individual investor or through a foreign corporation, and each approach involves different legal structures and visa option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ost common ways foreigners can invest and establish a business presence in South Korea.


Investment Options for Individual Foreign Investors

Foreign individuals may establish a Korean corporation by investing at least KRW 100 million of their own capital. In this structure, the investor can serv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operate the company directly.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may engage in a variety of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trading, consulting, manufacturing, technology services, and other commercial operation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qualifications, the investor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n Investor Visa (D-8).

Another option is to invest in an existing Korean company. A foreign investor may contribute at least KRW 100 million and acquire 10% or more of the company's shares. If the investment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company may qualify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der Korean law.

Foreign individuals may also operate a sole proprietorship in South Korea. In general, a minimum investment of KRW 300 million is required for a foreign national to establish and operate a sole proprietorship.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investment amount, and long-term objectives, investors should carefully evaluate whether a corporation or a sole proprietorship is the more suitable business structure. Professional consultation is recommended before making an investment decision, as the applicable visa category and legal requirement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osen structure.


Investment Options for Foreign Corporations

Foreign corporations have several methods of entering the Korean market.

The most common approach is to establish a subsidiary in Korea. A subsidiar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corporated under Korean law and may conduct business activities independently.

A foreign corporation may also invest in an existing Korean company by acquiring shares or making a capital investment. This approach is often used for strategic partnerships, joint ventures, or market expansion.

Another option is to establish a branch office in Korea. Unlike a subsidiary, a branch office is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foreign headquarters and may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within the scope permitted under Korean regulations.

For companies that wish to conduct market research before commencing business operations, a Liaison Office may be established. A Liaison Office can perform non-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market analysis, information gathering, and business promotion. However, it is not permitted to generate revenue or engage in direct sales activities.


Choosing the Right Visa and Investment Structure

The appropriate visa category depends on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business model.

Individual investors who establish or invest in a Korean business may be eligible for a D-8 Investor Visa, while foreign corporations operating through a branch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 often utilize a D-7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for their assigned employees.

Because visa eligibility and investment requirements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t is advisable to seek professional guidance before transferring funds or establishing a business entity in Korea.

Careful planning at the initial stage can help investors select the most suitable structure and avoid unnecessary delays during the investment and immigration process.

4 Jun 2026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Last week, we submitted a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Notification to a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on behalf of a Japanese corporation planning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Korea.

When foreign companies prepare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or branch office in Korea, many are surprised by the number of documents required throughout the process.

Generally, documents such as the appointment letter for the Korean representativ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oard resolutions, and documents describing the intended scope of activities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document, translation, notarization, and Apostille certification may also be necessary.

However, not every document is subject to the same authentication requirement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review in advance which documents require certification and what type of authentication is needed. Failure to do so can often result in unnecessary delays and additional costs.

In addition, many foreign corporations find it difficult to prepare documents such as appointment letters, business activity descriptions, and board resolutions because they are unfamiliar with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standards.

In this case, our office assisted the client by providing sample templates and supporting the drafting and review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For this project, the Japanese corporation spent more than one month preparing the required corporate documents and completing the Apostille procedures in Japan.

After receiving the completed documents, our office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ntire application package before accompanying the appointed Korean representative to the foreign exchange bank to submit the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Notification.

Following submission, no supplementary documents were requested, and the notification was approved approximately eight days later. We subsequently collected the approval documents and completed this stage of the process.

The Establishment Notification For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when setting up a liaison office in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otification is not used solely fo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itself.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uture expatriate assignments, visa applic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matters.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the information be prepared accurately from the outset.

With the establishment notification now completed, only one final step remains: obtaining a Korea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for the liaison office. Once this process is comple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aison office will be fully finalized.

Many foreign companies that are unfamiliar with Korea's regulatory system find the overall process challenging, from preparing overseas corporate documents to understandi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is particular case, the process was relatively straightforward because a local representative was already present in Korea. However, when the foreign corporation and its executives are located overseas, the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can become significantly more complex.

Fortunately, the entire process can be completed through a power of attorney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 to travel to Korea in person. This is one of the reasons many overseas companies choose to engage professional assistance whe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At We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we provide one-stop suppor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document preparation,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foreign investment-related administrative services, and expatriate visa applications.

If you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or branch office in Korea and would like professional guidan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e would be happy to assist you throughout every stage of the process.

6 May 2026

D-8 Visa_Foreign Investor

D-8 Visa Foreign Investor

D-8 Visa Foreign Investor

  Eligibility
• A person who has invested in a Korean corporation
•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or prepares a venture business
• A person who has invested in a company run by  a Korean citizen
• A technology entrepreneur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abroad(domestic associate's degree or higher)


For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Immigration Attorney Mr. We at wevisakorea@gmail.com.    


6 May 2026

D-7 Visa_Intra-Company Transferee

D-7 Visa Intra-Company Transferee

D-7 Visa Intra-Company Transferee

  Eligibility
• A person who works at a Korean branch of a foreign company, etc.
• Foreign workers who are stationed at the head office in Korea working for overseas companies  


For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Immigration Attorney Mr. We at wevisakorea@gmail.com.  

5 Apr 2026

D81 기업투자비자 체류자격 변경 완벽 정리, 최소투자금은 얼마인가?

D-8-1 기업투자비자 체류자격 변경 완벽 정리, 최소투자금은 얼마인가?

D-8-1 기업투자비자 체류자격 변경 완벽 정리, 최소투자금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We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취업비자가 아니라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체류를 유지하려는 외국인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 투자하면 바로 D-8 비자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투자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투자 구조, 지분율,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기업투자비자(D-8-1)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D81기업투자비자란?

기업투자비자(D81)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투자 대상이 반드시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단순 지점 형태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금 요건은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입금이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임원 선임 계약 또는 경영 참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경영 또는 관리 역할 수행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업 실체를 입증해야 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자금 사용 내역
  • 거래 내역 또는 초기 영업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투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사업의 실질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체류자격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바로 D-8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사에서는 ‘형식적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만 입금하고 실제 사업 운영이 없는 경우, 또는 사무실·인력·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진행하다가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현재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역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투자금 입증자료
  • 파견명령서(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의 실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D-8-1 비자는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류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기업투자비자(D-8-1)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기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격입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상보다 까다로운 심사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 규모, 지분 구조, 사업 실체,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억원 투자 기준만 보고 준비를 시작했다가, 실제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단순히 “가능 여부”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허가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30 Mar 202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준비서류부터 국내지사,연락사무소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준비서류부터 국내지사,연락사무소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준비서류부터 국내지사,연락사무소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문제를 넘어, 향후 비자, 세무, 사업 확장까지 모두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부터 준비서류, 그리고 외국법인의 지사와 연락사무소와의 차이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한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대표인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고, 일정 지분(통상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업은 한국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매출 발생, 직원 채용, 계약 체결이 모두 가능하며, 투자비자(D-8)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준비서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은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투자 인정과 비자 발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대표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외화매입증명서
  • 투자자 신분증(여권 등)
  • 기타 추가서류 등

특히 외화매입증명서는 실제로 해외 자금이 국내로 정상적으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주주명부는 외국인의 지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설립 완료 후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각 서류는 단순 제출용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조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의 지사와 연락사무소 비교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지사(Branch)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는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사의 일부 형태로 설치되는 조직입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책임은 본사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수익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조직입니다.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이나 영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을 탐색하거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두 구조와 달리 한국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수익활동이 자유롭고 사업 확장에 가장 유리합니다. 대신 설립 절차와 투자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지사는 “빠른 영업을 위한 구조”,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를 위한 구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단순히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단기간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적합할 수 있고, 빠른 영업을 원한다면 지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국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해당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로 시작했다가, 실제 사업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지사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 단계에서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비용, 그리고 비자 전략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목적과 향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접근한다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 Mar 2026

외국인창업비자, OASIS프로그램으로 D8,D9비자 까지 연결

외국인창업비자, OASIS프로그램으로 D8,D9비자 까지 연결

외국인창업비자, OASIS프로그램으로 D8,D9비자 까지 연결

안녕하세요. 비자전문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어떤 비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D2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이 어려워 창업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분들이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경우,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가 바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창업비자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오아시스(OASIS), 왜 중요한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기술성’,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부 주도의 창업이민 지원 시스템입니다.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비자(D-8, D-9) 신청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에게 적합할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창업 의지만 있는 경우보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 중 창업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기술 또는 아이디어 기반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실행까지 이어갈 의지가 있는 경우

특히 D-10 비자 상태에서 창업비자로 전환하려는 경우라면, 오아시스 이수 여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별로 이해하기

오아시스는 단일 과정이 아니라, 단계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OASIS-1 : 지식재산 기초과정

OASIS-2 : 고급 지식재산권 과정

OASIS-3 :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및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OASIS-4 : 기초 창업강좌

OASIS-5 : 스타트업 코칭 및 멘토링

OASIS-6 : 발명, 창업전시회

OASIS-7 :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졸업

OASIS-8 : 법인설립 지원

OASIS-9 : 스타트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실무적으로 보면, 탈락하는 사례 대부분은 준비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완성도
  • 매출 구조, 타겟 시장, 경쟁 분석 등 숫자 기반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의 실행력
  • 인터뷰 과정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끝까지 사업을 할 사람인가”를 평가합니다.


실제 비자 연결 전략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핵심은 “수료” 자체가 아니라, 비자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OASIS 참여 및 이수
  • 사업계획 구체화 및 보완
  • 법인 설립 또는 투자 구조 설계
  • D-8 투자비자 또는 D-9 무역경영비자 신청

즉, 프로그램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접근하면 시간만 소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례를 보면, 사전에 사업구조와 비자전략을 함께 설계한 경우에만 안정적으로 D-8 또는 D-9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 이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Jan 2026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해외법인 서류준비 및 검토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해외법인 서류준비 및 검토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해외법인 서류준비 및 검토

안녕하세요,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작년 말 연락사무소 설치 계약을 진행했던 해외기업에서 최근 본사 서류가 도착해, 현재 설치를 위한 사전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간단하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접근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외 본사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여부, 업무범위 기재 방식, 신고 단계에서의 표현 차이 등으로 인해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류 검토 과정에서 자주 점검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기업 담당자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이 한국 시장을 조사하거나 본사와의 연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영업 조직입니다. 국내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해외 본사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 상품 판매, 대금 수령과 같은 행위는 제한되고, 시장조사·홍보·정보 수집·본사 지원 업무 등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의 흐름

연락사무소 설치는 단계 자체만 보면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본사에서 발급된 법인등록 관련 서류, 정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재발급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점’이나 ‘영업소’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직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하나에 따라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치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최초 거래 은행 선택 역시 향후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비자 연계 시 주의할 점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본사 직원이나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 D-7 주재원 비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출입국 심사에서는 해당 조직이 실제로 영업 활동

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초청 사유서에는 단순한 직함 설명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체류 목적,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지사 전환이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단계에서 불필요한 수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업무범위 설정, 해외 서류 인증, 행정기관 신고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로드맵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향후 한국 사업 전개를 고려한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기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145040451


2 Jan 2026

미국 본사 직원의 한국 파견, D7주재원비자와 외국인등록까지의 실제과정

미국 본사 직원의 한국 파견, D7주재원비자와 외국인등록까지의 실제과정

미국 본사 직원의 한국 파견, D7주재원비자와 외국인등록까지의 실제과정

해외 법인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사례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 지사 설치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사 소속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하기 위한 D7주재원비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심사 대응까지 하나씩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나갔고, 다행히 비자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직원은 지난주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D7주재원비자는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이기 떄문에, 입국 이후의 절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발급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월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접 만나 외국인등록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인 데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입국청 방문 전부터 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순서, 지문 등록 과정, 등록증 발급 방식과 수령 시기까지 하나하나 안내하며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 겪는 행정 절차가 자칫 긴장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실무 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D7주재원비자는 해외법인이 국내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본사 소속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한국에 근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불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의 구조화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D7비자는 통상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후 실제 근무 사실과 회사의 파견 필요성이 계속 인정될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체류 비자인 만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어야만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발급확인서를 포함해 여권 원본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덕분에 외국인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전에 모두 정리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대기나 추가 방문 없이 한 번에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친 후, 한국 생활의 첫 행정 일정을 무사히 끝낸 그녀에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라고 인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공식 절차가 부담이 아닌, 좋은 시작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해외 인력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이후의 단계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131589406


28 Oct 2025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의 연락 및 자료 수집과 같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지점 및 영업소 설립에 앞서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됩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영업이 아닌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본사(해외법인)의 일부 조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내 영업활동 및 수익 창출이 금지됩니다.

즉, 한국 내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 판매, 대금 수령 등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매 이전의 시장 검증 단계로서 연락사무소가 자주 선택됩니다.

2.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지점과 달리 '법인격 없는 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사와 동일한 명칭 사용 (별도 상호 불가)
  • 업무범위 : 시장조사, 홍보, 본사 연락, 정보수집 등
  • 자본금 요건 : 없음(자본금 신고 불필요)
  • 책임 주체 : 본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국내 차입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세무상 지위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
  •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되어 독자적 활동 불가

이처럼 비영업적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며, 한국 내 거점을 가볍게 운영하려는 기업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3.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설립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과정이 필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본사 등록증, 정관, 임명장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영업이 연락사무소임을 명확이 표기해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통상 3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계좌 개설

: 신고은행을 통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 한 번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중복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선택이 중요합니다.

5) 주재원(D-7)비자 신청

: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 자격으로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청사유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준비서류 목록

연락사무소 설치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의 법인등록증명서 및 정관
  • 본사 대표자 위임장 및 지사장 임명장
  • 연락사무소 업무범위 명세서
  • 국내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타 추가서류

* 해외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수입니다. 업종 특성이나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시장을 먼저 관찰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행정절차도 간단하지만 반대로 수익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설치가 외투법인이나 국내지사에 비해 간단하지만,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 설치 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아포스티유를 받기까지가 긴시간이 소요되므로 한번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락사무소설치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양식을 샘플로 제공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6663000


27 Oct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후 영주권 취득, 가족동반 국내 장기체류

공익사업 투자이민 후 영주권 취득, 가족동반 국내 장기체류

공익사업 투자이민 후 영주권 취득, 가족동반 국내 장기체류

최근 한국 내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는 외국인 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한국 내 교육,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보건·복지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만으로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장기 정착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제도가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F212)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투자를 통해 비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한국 사회의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장기체류 및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 목적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자금 운용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투자형 체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구조와 유형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한국산업은행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개발형 공익펀드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5년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 회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이민(15억 원 이상) -> F-2-12 비자발급

고액 투자이민(30억 원 이상) -> 즉시 F-5 영주자격 부여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거주 후 영주' 또는 즉시 영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자금출처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핵심 심사요소 입니다.


2. 신청 절차와 준비 단계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사전심사 신청

: 인천공항 글로벌비자센터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합니다. 시청자의 범죄경력, 자금출처, 가족관계 등 기본 요건을 심사하며, 국가별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외화 반입 및 예치

: 신청자 명의로 전담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수 증빙이며, 송금자·투자자·수취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비자 신청 및 접수

: 사전심사 승인서를 받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 출입국에서 접수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서류 등은 모두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4)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권 신청

: 투자자는 F212,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F213 체류자격으로 변경됩니다. 이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을 얻게 됩니다.


3. 성공적인 투자이민을 위한 핵심 포인트

: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증빙과 절차 관리'입니다. 서류의 유효기간과 송금경로의 투명성이 불명확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효 서류 관리 : 범죄경력등의 서류는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기한 준수 : 사전심사 승인 후 6개월 내 투자금 완료

가족 동반 요건 : 배우자 ·미혼자녀만 가능, 성년자녀는 미혼임 입증 필요

투자 유지 의무 : 5년간 해지 시 영주자격 상실

특히, 자금 출처 증명은 본국 금융기관·송금은행·투자기관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불일치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히 자금을 맡기고 끝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체류제도 입니다. 15억 원 투자로 F2비자를 취득하고 5년간 유지하면서 영주권F5로 이어지는 구조는 자녀 교육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동시에 계획하는 외국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순서대로, 증빙대로' 진행한다면 공익적 가치와 가족의 미래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5031632

23 Oct 2025

해외본사 핵심인력의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 허가 사례

해외본사 핵심인력의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 허가 사례

해외본사 핵심인력의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입니다. 어젯밤, 추석 연휴 전날에 접수했던 D7주재원비자의 허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통상 심사기간이 4~5주 이상 소요되지만, 긴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번 의뢰기업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경영컨설팅 회사로, 약 5년 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본사에서 근무 중인 핵심 전문인력을 국내로 파견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외뢰를 주셨고, 이번에 해당 인력이 D7비자 허가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한국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D-7주재원비자란?

D7주재원비자는 해외기업이 자사 핵심인력을 한국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로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한 직원 이동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인력의 배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과 해외 기업 간의 협력관계 강화,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경영관리자, 기술전문가, 연구개발 담당자, 해외전략 담당 임원 등 기업 핵심인력에게 주로 부여됩니다.

2. 유형별 구분

D7비자는 파견 형태와 기업 구조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1) D-7-1(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파견)

해외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인력을 핵심 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해당됩니다.

단, 투자비자를 받은 외국인(D-8)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만 불 이상의 자금 도입 실적이 있거나, 국가기간 산업 참여 기업의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됩니다.

2) D-7-2 (내국기업의 해외지사 인력 국내파견)

한국의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인력을 본사로 불러올 때 적용됩니다.

해외지사 투자금이 5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투자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과 준비서류

D7비자의 핵심은 "왜 이 인력이 꼭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즉, 단순한 근무경력이 아니라 기업 내 역할, 전문성, 파견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 조직을 총괄하는 임원(Executive)
  • 부서를 관리하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Specialist)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4. 필수 구비서류

D71(외국기업 지사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사본
  • 초청사유서 및 전문성 입증자료
  • 재직 및 파견관련 서류
  • 지사 설립에 대한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D72 (내국기업 본사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초청사유서 및 이력서
  •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지사 등기서류 및 본사 납세증명
  • 투자금 입증서류 등
  • 기타 추가 서류

5. 유의해야 할 사항

1) 체류 중 활동 범위

  • 지사 / 지점 : 영업활동 및 수익창출 가능
  • 연락사무소 : 시장조사, 기술협의, 홍보 등 비영업 목적만 가능

2) 운영 실적의 중요성

  • 지사 운영 실적과 자금 도입 내역, 납세증명은 심사에서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3) 국가 간 협정 차이

  • 일부 국가는 상호 협정에 따라 심사 절차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D7주재원비자는 단순한 근무허가가 아니라, 해외기업과 한국 간의 전략적 인재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파견 인력의 전문성과 기업 운영 실적, 본사와 지사의 연계 구조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기업구조와 인력 요건을 정확히 분석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재원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해외 본사의 한국지사 설립 및 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시라면, We행정사사무소(WeVisaKorea)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1447746


22 Oct 2025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주재원비자 신청절차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주재원비자 신청절차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주재원비자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 입니다. 오늘은 해외법인이 국내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내지사(Branch Office)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차이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내지사는 본사를 대신해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영업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시장조사·광고·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활동만 허용되며,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한국 시장을 저비용·저위험으로 탐색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2. 설치절차요약

1) 본사서류준비

정관, 해외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임명장 등 본사 발행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2) 설립신고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제출

3) 법인등기(국내지사만 해당)

신고 수리후 국내지사의 경우 법인등기 진행

4) 국내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 연락사무소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5) D-7비자 신청

파견 인력의 주재원비자 접수 및 심사 진행

이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서류 인증과 번역 본사-국내 간 자금 흐름 증빙 등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나 외국환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주재원비자란(D-7)?

D7비자는 해외기업이 보유한 핵심 전문인력을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장기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7-1(외국기업 지사 파견)

: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국내지사로 파견할 때

D-7-2(내국기업 해외지사 파견)

: 한국 기업이 해외지사 근무 외국인을 본사로 초청할 때

D7비자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조직 간 전략적 협력과 기술 이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필수 제출서류(D71)기준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부착)
  • 여권 사본 및 이력서
  • 초청사유서
  • 전문성 입증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파견명령서
  •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신고서
  • 기타 추가서류

심사 포인트는 '기업의 실질 운영 여부'와 '파견 인력의 필요성' 입니다.

특히 납세실적, 자금도입내역, 초청하는 사유등은 비자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마무리

해외법인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연락사무소는 첫걸음, 국내지사는 본격적인 영업의 출발점, D7주재원비자는 인재교류의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누락, 본사 서류 불일치, 계좌개설 불가 등으로 인해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 신고 -> 법인설립 ->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발급 -> D7비자 접수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해외법인의 국내지사·연락사무소설치, 은행계좌개설 그리고 주재원비자 신청까지 원스톱 행정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국 진출의 첫 단계를 정확하게 밟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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