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행정사사무소

We행정사사무소

MENU

투자 | 사업 비자

28 Oct 2025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의 연락 및 자료 수집과 같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지점 및 영업소 설립에 앞서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됩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영업이 아닌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본사(해외법인)의 일부 조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내 영업활동 및 수익 창출이 금지됩니다.

즉, 한국 내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 판매, 대금 수령 등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매 이전의 시장 검증 단계로서 연락사무소가 자주 선택됩니다.

2.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지점과 달리 '법인격 없는 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사와 동일한 명칭 사용 (별도 상호 불가)
  • 업무범위 : 시장조사, 홍보, 본사 연락, 정보수집 등
  • 자본금 요건 : 없음(자본금 신고 불필요)
  • 책임 주체 : 본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국내 차입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세무상 지위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
  •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되어 독자적 활동 불가

이처럼 비영업적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며, 한국 내 거점을 가볍게 운영하려는 기업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3.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설립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과정이 필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본사 등록증, 정관, 임명장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영업이 연락사무소임을 명확이 표기해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통상 3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계좌 개설

: 신고은행을 통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 한 번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중복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선택이 중요합니다.

5) 주재원(D-7)비자 신청

: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 자격으로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청사유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준비서류 목록

연락사무소 설치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의 법인등록증명서 및 정관
  • 본사 대표자 위임장 및 지사장 임명장
  • 연락사무소 업무범위 명세서
  • 국내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타 추가서류

* 해외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수입니다. 업종 특성이나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시장을 먼저 관찰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행정절차도 간단하지만 반대로 수익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설치가 외투법인이나 국내지사에 비해 간단하지만,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 설치 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아포스티유를 받기까지가 긴시간이 소요되므로 한번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락사무소설치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양식을 샘플로 제공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6663000


27 Oct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후 영주권 취득, 가족동반 국내 장기체류

공익사업 투자이민 후 영주권 취득, 가족동반 국내 장기체류

공익사업 투자이민 후 영주권 취득, 가족동반 국내 장기체류

최근 한국 내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는 외국인 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한국 내 교육,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보건·복지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만으로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장기 정착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제도가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F212)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투자를 통해 비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한국 사회의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장기체류 및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 목적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자금 운용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투자형 체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구조와 유형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한국산업은행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개발형 공익펀드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5년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 회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이민(15억 원 이상) -> F-2-12 비자발급

고액 투자이민(30억 원 이상) -> 즉시 F-5 영주자격 부여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거주 후 영주' 또는 즉시 영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자금출처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핵심 심사요소 입니다.


2. 신청 절차와 준비 단계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사전심사 신청

: 인천공항 글로벌비자센터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합니다. 시청자의 범죄경력, 자금출처, 가족관계 등 기본 요건을 심사하며, 국가별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외화 반입 및 예치

: 신청자 명의로 전담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수 증빙이며, 송금자·투자자·수취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비자 신청 및 접수

: 사전심사 승인서를 받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 출입국에서 접수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서류 등은 모두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4)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권 신청

: 투자자는 F212,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F213 체류자격으로 변경됩니다. 이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을 얻게 됩니다.


3. 성공적인 투자이민을 위한 핵심 포인트

: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증빙과 절차 관리'입니다. 서류의 유효기간과 송금경로의 투명성이 불명확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효 서류 관리 : 범죄경력등의 서류는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기한 준수 : 사전심사 승인 후 6개월 내 투자금 완료

가족 동반 요건 : 배우자 ·미혼자녀만 가능, 성년자녀는 미혼임 입증 필요

투자 유지 의무 : 5년간 해지 시 영주자격 상실

특히, 자금 출처 증명은 본국 금융기관·송금은행·투자기관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불일치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히 자금을 맡기고 끝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체류제도 입니다. 15억 원 투자로 F2비자를 취득하고 5년간 유지하면서 영주권F5로 이어지는 구조는 자녀 교육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동시에 계획하는 외국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순서대로, 증빙대로' 진행한다면 공익적 가치와 가족의 미래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5031632

23 Oct 2025

해외본사 핵심인력의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 허가 사례

해외본사 핵심인력의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 허가 사례

해외본사 핵심인력의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입니다. 어젯밤, 추석 연휴 전날에 접수했던 D7주재원비자의 허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통상 심사기간이 4~5주 이상 소요되지만, 긴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번 의뢰기업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경영컨설팅 회사로, 약 5년 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본사에서 근무 중인 핵심 전문인력을 국내로 파견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외뢰를 주셨고, 이번에 해당 인력이 D7비자 허가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한국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D-7주재원비자란?

D7주재원비자는 해외기업이 자사 핵심인력을 한국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로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한 직원 이동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인력의 배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과 해외 기업 간의 협력관계 강화,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경영관리자, 기술전문가, 연구개발 담당자, 해외전략 담당 임원 등 기업 핵심인력에게 주로 부여됩니다.

2. 유형별 구분

D7비자는 파견 형태와 기업 구조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1) D-7-1(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파견)

해외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인력을 핵심 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해당됩니다.

단, 투자비자를 받은 외국인(D-8)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만 불 이상의 자금 도입 실적이 있거나, 국가기간 산업 참여 기업의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됩니다.

2) D-7-2 (내국기업의 해외지사 인력 국내파견)

한국의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인력을 본사로 불러올 때 적용됩니다.

해외지사 투자금이 5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투자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과 준비서류

D7비자의 핵심은 "왜 이 인력이 꼭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즉, 단순한 근무경력이 아니라 기업 내 역할, 전문성, 파견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 조직을 총괄하는 임원(Executive)
  • 부서를 관리하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Specialist)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4. 필수 구비서류

D71(외국기업 지사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사본
  • 초청사유서 및 전문성 입증자료
  • 재직 및 파견관련 서류
  • 지사 설립에 대한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D72 (내국기업 본사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 초청사유서 및 이력서
  •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지사 등기서류 및 본사 납세증명
  • 투자금 입증서류 등
  • 기타 추가 서류

5. 유의해야 할 사항

1) 체류 중 활동 범위

  • 지사 / 지점 : 영업활동 및 수익창출 가능
  • 연락사무소 : 시장조사, 기술협의, 홍보 등 비영업 목적만 가능

2) 운영 실적의 중요성

  • 지사 운영 실적과 자금 도입 내역, 납세증명은 심사에서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3) 국가 간 협정 차이

  • 일부 국가는 상호 협정에 따라 심사 절차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D7주재원비자는 단순한 근무허가가 아니라, 해외기업과 한국 간의 전략적 인재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파견 인력의 전문성과 기업 운영 실적, 본사와 지사의 연계 구조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기업구조와 인력 요건을 정확히 분석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재원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해외 본사의 한국지사 설립 및 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시라면, We행정사사무소(WeVisaKorea)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1447746


22 Oct 2025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주재원비자 신청절차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주재원비자 신청절차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주재원비자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 입니다. 오늘은 해외법인이 국내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내지사(Branch Office)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차이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내지사는 본사를 대신해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영업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시장조사·광고·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활동만 허용되며,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한국 시장을 저비용·저위험으로 탐색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2. 설치절차요약

1) 본사서류준비

정관, 해외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임명장 등 본사 발행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2) 설립신고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제출

3) 법인등기(국내지사만 해당)

신고 수리후 국내지사의 경우 법인등기 진행

4) 국내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 연락사무소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5) D-7비자 신청

파견 인력의 주재원비자 접수 및 심사 진행

이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서류 인증과 번역 본사-국내 간 자금 흐름 증빙 등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나 외국환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주재원비자란(D-7)?

D7비자는 해외기업이 보유한 핵심 전문인력을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장기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7-1(외국기업 지사 파견)

: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국내지사로 파견할 때

D-7-2(내국기업 해외지사 파견)

: 한국 기업이 해외지사 근무 외국인을 본사로 초청할 때

D7비자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조직 간 전략적 협력과 기술 이전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필수 제출서류(D71)기준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부착)
  • 여권 사본 및 이력서
  • 초청사유서
  • 전문성 입증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파견명령서
  •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신고서
  • 기타 추가서류

심사 포인트는 '기업의 실질 운영 여부'와 '파견 인력의 필요성' 입니다.

특히 납세실적, 자금도입내역, 초청하는 사유등은 비자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마무리

해외법인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연락사무소는 첫걸음, 국내지사는 본격적인 영업의 출발점, D7주재원비자는 인재교류의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누락, 본사 서류 불일치, 계좌개설 불가 등으로 인해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 신고 -> 법인설립 ->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발급 -> D7비자 접수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해외법인의 국내지사·연락사무소설치, 은행계좌개설 그리고 주재원비자 신청까지 원스톱 행정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국 진출의 첫 단계를 정확하게 밟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49857334


15 Oct 2025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F2비자 총정리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F2비자 총정리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F2비자 총정리

한국에서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하고 싶지만, 단순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는 장기적인 생활 설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사업·교육·투자를 병행하려는 외국인에게는 "한 번의 결정으로 장기체류와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 해답이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F-2비자 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 목적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체류자격(F2비자)을 부여하고, 투자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F5 신청까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투자형체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개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한국산업은행의 공익펀드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개발 사업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일반 투자이민 : 15억 원 이상 투자 시 F2 거주비자 부여
  • 고액 투자이민 : 30억 원 이상 투자 시 즉시 F5 영주비자 부여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내 회수 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유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준비 단계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사전심사 -> 외화 반입 -> 비자신청 -> 체류자격 변경'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1) 사전심사

글로벌인재비자센터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신원, 자금 출처, 범죄경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외화반입

신청자 명의로 국내 전담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 때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수 증빙자료입니다.

3) 비자 신청 및 서류 접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합니다.

4) 체류자격 변경 및 가족 동반

투자자는 F-2-12, 배우자 및 미혼자녀는 F-2-1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반드시 미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핵심 포인트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성공여부는 '금액'보다 '증빙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명확성 : 송금자, 수신자, 투자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해야 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는 발급 후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 기한 관리 : 사전심사 승인 후 6개월 이내 투자금을 입금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 투자금 보전 : 투자금은 회수 전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은 보호됩니다.


4. 마무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라, '체류·투자·가족·영주'가 하나로 이어지는 종합 체류 프로그램입니다. 15억 원 투자로 거주비자를 취득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구조이기에, 한국 내 장기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지닌 투자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길, 그 시작이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F2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41777235

1 Oct 2025

미국본사 국내지사 필수인력 파견, D7주재원비자 신청

미국본사 국내지사 필수인력 파견, D7주재원비자 신청

미국본사 국내지사 필수인력 파견, D7주재원비자 신청

오늘 오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증과를 방문해 미국 본사 직원의 국내 파견을 위한 D7주재원비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기업은 미국시카고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는 강남구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핵심 직원을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직원 이동이 아니라 해당 인력이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초청사유서, 전문성 입증자료를 세밀히 작성하고, 지사의 운영 실적과 납세 증빙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오전 9시 첫번째 순서로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 D-7주재원비자란?

D7주재원비자는 해외 기업이 보유한 핵심인력을 한국지사나 연락사무소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근무자가 아닌, 기업 전략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인력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인재 교류와 조직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2. 유형별 구분

D7비자는 파견 주체와 기업 형태에 따라 나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D-7-1(D71) -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파견

: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본사 근무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파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D-7-2(D72) - 내국기업의 해외 지사 인력 파견

: 한국의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인력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해외지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5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

신청 대상자는 단순히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인력이 해당됩니다.

  • 임원(Executive) : 조직 전체 운영을 지휘하는 책임자
  •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 부서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관리자
  • 전문가(Specialist) : 고도의 기술·지식을 갖춘 핵심 기술 인력

4. 필요 서류

D71(외국기업 지사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사본
  • 초청사유서
  • 전문인력입증자료
  • 재직증명 등
  • 지사설치 및 운영 증빙자료

D72(내국기업 본사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 사본 및 이력서
  • 본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지사 등기서류
  • 본사납세 사실 증명 등

5. 유의 사항

  • 체류 중 활동 범위

->지사/지점 : 영업활동 가능(수익창출)

->연락사무소 : 시장조사·연구 등 비영업 목적만 가능

  • 운영실적 : 자금 도입 및 납세 실적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증빙 필요
  • 국가 간 협정 여부 : 일부 국가는 협정에 따라 절차와 심사가 달라질 수 있음

미국본사 국내지사 필수인력 파견, D7주재원비자 신청


6. 마무리

D7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과 한국 지사 간 조직적 협력과 인재 교류를 전제로 한 전문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파견 인력의 경력과 직무 필요성, 기업의 자금 도입 실적 등이 꼼꼼히 검토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부터 주재원파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28310755

30 Sep 2025

해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설립, 준비 절차 및 D7주재원비자 임직원파견

해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설립, 준비 절차 및 D7주재원비자 임직원파견

해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설립, 준비 절차 및 D7주재원비자 임직원파견

얼마 전 일본 법인을 운영하는 한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사무실까지 임대했지만, 일본에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외환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받기가 어려워 연락사무소설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본사 이름으로 사무실만 두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정식 절차를 밟아야 은행 계좌 개설과 직원 파견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인증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외국법인의 일부조직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부여되고, 영업을 통한 매출 활동은 금지됩니다. 대신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 고객 응대 등 비영리적 기능에 한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주요 특징

  • 영업 불가 : 수익 창출 불가능
  • 법적 책임 : 본사에서 직접 부담
  • 자본금 요건 없음 : 별도의 초기 투자 불필요
  • 설립 속도 : 서류만 준비되면 약 5영업일 내외

즉,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법인 설립이나 지사 설치 이전에 한국 시장을 저비용 ·저위험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전초기지 입니다.

3.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는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공증·아포스티유 인증 등 서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위임장 확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2) 외국환은행 신고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와 활동계획서 제출

3)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 은행 신고 수리 후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4) 사무실 요건 충족

  • 반드시 독립된 공간 필요

5) 비자 발급 연계

  • 파견 인력은 D7주재원 비자 파견


4. 국내지사와 연락사무소 비교

  • 국내지사(Branch Office)

: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 창출 가능,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 발생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시장조사와 연락 업무만 가능, 수익 활동 불가, 세무상 과세 대상 아님

즉, 지사는 본격 영업을 위한 형태, 연락사무소는 사전 탐색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5. D7주재원 비자와의 연결

연락사무소를 설치 했다면 인력을 국내에 파견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비자가 D7주재원 비자입니다. 본사 직원이 한국 연락사무소로 파견되어 장기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D7비자를 통해 파견된 직원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조사, 고객 응대, 본사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지사 설립이나 투자법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됩니다.

6. 마무리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해외 기업에게 연락사무소는 부담 없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활동 금지 · 아포스티유 인증 · 고유번호증 발급 등 특수한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면, 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국내지사나 현지 법인 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25943673



26 Sep 2025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해외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총정리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해외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총정리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해외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총정리

최근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해외 시민권자가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송파구에 사무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서류가 들어올 때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는 미팅을 통해 연락사무소의 법적 성격부터 설치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외국법인의 일부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한국 내에서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영업 이전 단계에서 한국 시장을 탐색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초기 비용이나 자본금 규제가 없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설치절차

상담 사례에서 안내해드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해외 본사에서 발급한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영위업무 확인서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국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관할 기관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사의 공식 서류와 국내 대표자의 신분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통상 1주~2주 이내 발급됩니다.

4)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에서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최초 개설 시 '한도계좌'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자 발급(D7 주재비자)

연락사무소 직원이나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하려면 D7비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해외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총정리


3.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 법인의 명칭·소재지·영위업무를 증명하는 서류
  • 국내 수행 업무 범위 명세서
  • 대표자 신분증
  • 필요 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기타 추가서류

4. 마무리

상담을 의뢰했던 미국 본사 대표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사무소 임차만 해두면 곧바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고와 인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연락사무소는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인증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처기지로 연락사무소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영업 단계로 나아가려며 외국인투자법인(D8)이나 지사(D7)로 전환하는 전략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22708754


21 Sep 2025

해외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유의사항

해외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유의사항

해외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유의사항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느 조직 형태 중 하나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D8)이나 국내지점(D7)처럼 직접접인 영업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조사·홍보·본사와의 연락업무에 집중하는 비영업 조직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본사가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부담 없는 형태로 먼저 국내 시장을 탐색하고 규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활동 금지·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제출 ·고유번호증 발급 등 특수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외국법인의 일부 조직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법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증만 부여되고,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발생은 금지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범위 :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협업, 고객 응대
  • 법적 책임 : 연락사무소가 아닌 본사가 직접 부담
  • 자본금 요건 : 별도 자본금 불필요
  • 설립 속도 : 통상 5영업일 내외로 완료 가능

즉,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향후 지사 설립이나 투자법인 전환의 기초 단계가 됩니다.


2.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 설립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서류 인증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위임장 등 확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2) 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제출, 사무소 활동계획서 첨부

3) 고유번호증 발급 : 외국환은행 수리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신청 -> 이후 은행 계좌 개설 가능

4) 사무실 요건 충족 : 반드시 상업용 오피스, 독립적 공간이어야 하며 공유오피스 전대 조건이 있으면 불수리 가능

5) 비자 발급 : 대표자·직원은 D7주재원 비자나 D8투자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 가능

(90일 이내 단기업무는 C-4 단기취업비자 가능)

3. 실무 유의사항

서류 기한 관리 : 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일정 관리 필수

세무·노무 관리 : 직원 고용 시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의무 발생

VAT 주의 :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 VAT환급 불가 -> 순수 비용 처리 필요


4.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을 시험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적고 유연한 조직 형태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금지, 서류 인증 절차, 세무·노무 리스크 등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의 문서는 모두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원한다면, 연락사무소에서 시작해 국내지사(D7)또는 외국인투자법인(D8)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16271479


18 Sep 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F-2-12한눈에 잡는 2025실전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F-2-12한눈에 잡는 2025실전가이드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F-2-12한눈에 잡는 2025실전가이드

한국에서의 생활을 "잠깐"이 아니라 "제대로"설계하고 싶다면,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F-2-12는 주거·교육·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탄탄한 루트가 됩니다. 법무부 지정 공익 분야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반입 경로와 신원 요건을 깔끔하게 맞추면 거주자격(F-2)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로의 문도 열립니다. 핵심은 복잡한 절차를 "순서대로, 증빙대로" 밟는 것. 아래에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막히는 지점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의 개요와 투자 유형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이나 관광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닌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일반 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F-2-12(F212)거주비자가 발행되며, 그 가족에게는 F-2-13(F213)비자가 발급됩니다.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 : 고액투자이민자에게는 F-5(F5)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다만, 투자금은 5년 간 유지해야 합니다.

2. 절차와 준비 과정

절차는 단계마다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며, 특히 사전심사 승인 후 6개월 안에 투자금 반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 인천공항1터미널 글로벌비자센터에서 진행

은행 계좌 개설 및 외화 반입 : 전담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송금, 이때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핵심 증빙

비자 신청 : 서류 준비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 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체류지 입증, 가족관계 서류 등 필수

체류자격 변경 : 투자자 본인은 F-2-12, 가족은 F-2-13으로 발급받아 생활 가능

영주권 신청 : 5년간 투자 유지 후 F-5신청 자격 획득


3. 주의사항과 핵심 포인트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증빙과 절차 관리도 중요합니다. 준비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금 규모 선택 : 15억 원(F2)과 30억 원(F5 즉시) 중 목표 체류자격을 명확히 설정
  • 반입 증빙 : 송금 주체, 수신자 명의, 자금 출처가 일치해야 함
  • 서류 유효기간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등은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내 제출 필수
  • 가족 동반 요건 : 배우자·미혼자녀 가능, 성년 자녀는 미혼임을 입증해야 함
  • 투자 성격 이해 : 이민 목적의 제도이지 고수익 금융상품이 아님. 의무 투자기간(5년) 동안 해지 시 체류자격 상실 가능


4. 마무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히 자금을 맡기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표와 서류요건을 치밀하게 맞춰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전심사 후 6개월이라는 기한, 변역·공증의 유효기간, 가족 동반 조건 등 세부적인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되,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12895850


29 Aug 2025

외국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총정리

외국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총정리

외국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총정리

국내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D8)이나 지점(D7)처럼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과는 달리,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 등 보조적인 활동만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한국 시장을 탐색하거나, 단순히 한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사무소의 개념, 특징, 설립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법적 성격은 외국법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처럼 국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고, 영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사와 동일한 명칭만 사용가능
  • 영업범위 : 광고, 홍보, 정보 수집, 시장 조사 등 단순 업무만 가능
  • 자본금 요건 :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 법적 책임 : 연락사무소가 아닌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짐
  •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되어 독립적 활동 불가
  • 국내 차입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설립절차 : 지사 설치 신고, 고유번호등록, 은행 계좌 개설 필요

즉,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락사무소의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본사 자료 준비

: 본사에서 발행한 기본 서류를 확보하고, 한국체출용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관할 기관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본사에서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 발급

: 전국 세무서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4) 은행계좌 개설

: 외국환은행을 통해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 한번 개설하면 20영업일 동안 다른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한도계좌(일일 30만 원 제한)'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반 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향후 업무를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5) D7주재비자 발급

: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나 직원은 국내에 D7비자로 거주하게 됩니다.


3.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설치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필요 시)
  •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신분증
  • 기타 상황별 추가 서류 필요

*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기업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다만, 수익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계획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설립(D8)이나 국내지사 설치(D7)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조사나 네트워크 관리, 본사와의 연락창구 역할이 필요하다면 연락사무소 설치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준비와 인증 절차는 까다로울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87479886


22 Aug 202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설립 요건 및 절차 총정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설립 요건 및 절차 총정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설립 요건 및 절차 총정리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해외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지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그리고 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이 중 국내지사 설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과 세무상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 설치의 개념, 요건, 절차, 그리고 연락사무소와 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의 개념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상업적 영업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국내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 창구가 아닌, 본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입니다.

  •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법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 대신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세법상 국내지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국내지사의 특징

  • 자본금 요건 없음

: 현지법인 설립과 달리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 세무상 의무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 며,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 다.

  • 등기 의무

: 영업소 설치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등 기해야 합니다.

3. 국내지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 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본사 소재지에서 공증 필요)
  • 국내지사장 임명장
  • 국내 사업계획서
  • 위임장(대리인 위임 시)
  • 영업허가서(해당 업종의 경우만 해당)

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1) 본사 자료 준비

: 본사에서 정관, 증명서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지사 설립 등기

: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며 보통 2~5일이 소요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서류 목록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허가 취득

: 업종에 따라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 련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 전국 세무서에서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 행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법인세무과 검토로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지사(지점)통장 개설

: 외국환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계좌 한 도 제한 없는 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임원 및 필수인력 국내파견(D7주재원비자)


5. 국내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차이

  • 국내지사(Branch Office)

: 영업활동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시장조사, 연구개발, 업무 연락 등 비영리적 기능만 수행 가능하며 영업활동은 금지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6. 마무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는 초기 자본금 부담이 없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해외 기업들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내국 법인과 동일한 세무 의무가 부과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해외 기업이라면, 현지법인 설립과 국내지사 설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79276304



페이지:1 - 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