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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국내지사 D7주재원비자 연장, 절차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지난해 미국 기업의 국내지사(Branch Office) 설립 후 D7주재원비자발급을 도와드렸던 고객께서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중국인으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지사에 파견을 온 케이스 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한국생활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미 한국생활에 적응한 듯했습니다.
이번 상담의 목적은 D7 주재원비자 연장이었습니다. D7비자는 보통 최초에는 1년을 부여 받습니다. 비자 연장이라고 하면, 처음 비자를 받을 때보다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에서는 현재도 주재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국내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견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파견명령서 등 체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추가 보완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지사의 개념부터 D-7 주재원비자의 연장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란?
국내지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사무소와 혼동하지만 두 조직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홍보, 정보수집 등 비영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국내지사는 계약 체결, 영업활동,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업조직입니다.
즉, 한국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려면 국내지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내지사의 법적 성격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상법상 영업소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영업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지사의 주요 특징
1. 초기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현지법인 설립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초기 진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영업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영업소 설치 후 일정 기간 내에 법원 등기소에서 영업소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D-7 주재원비자란?
D-7 주재원비자는 해외 본사가 보유한 핵심 인력 등을 대한민국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일정 기간 파견하기 위해 마련된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취업비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은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견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본사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비자입니다.
D-7 비자의 대표적인 유형
D-7-1
: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상담 사례 역시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국내지사로 파견된 D-7-1 사례였습니다.
D-7-2
: 국내 상장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지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지사 투자금액 요건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D-7 주재원비자 연장
실무에서는 대부분 최초 허가 이후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출입국은 연장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현재도 본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
국내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
실제 영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
주재원의 업무가 계속 필요한지
-
파견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즉, 단순히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다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의 필요성과 회사의 운영 현황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D-7 주재원비자 연장 준비서류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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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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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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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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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
국내지사의 영업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자료
-
그 밖에 출입국이 요구하는 보완서류
특히 실무에서는 파견명령서와 영업자금 도입실적, 국내 영업활동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명령서가 중요한 이유
많은 기업이 본사에서 이메일 한 장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은 파견의 근거와 기간, 담당 업무, 한국 근무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파견명령서를 요구합니다.
파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의 직인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파견명령서의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사항
D-7 비자는 단순한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상황도 함께 심사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검토됩니다.
-
국내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영업자금이 적정하게 도입되고 있는지
-
주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지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지
-
본사와의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연장 절차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국내지사 설립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재원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D-7 주재원비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장 심사에서는 파견의 필요성과 국내지사의 실제 운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파견명령서, 국내 영업활동 입증자료, 영업자금 도입실적 등은 연장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연락사무소 설립, D-7 주재원비자 발급 및 연장,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까지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지사 설립이나 D-7 주재원비자 연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실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절차와 준비사항
해외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국내 시장을 먼저 파악하고, 거래처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재외동포 대표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 시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준비서류, 운영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의 개념부터 설치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해외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시장조사와 본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내 조직입니다.
중요한 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해외 본사의 일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설치되며 일반 법인이나 외국법인 지점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연락사무소와 외국법인 지점의 차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바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시장조사
- 거래처 및 협력업체 관리
- 제품 홍보
- 국내 정보 수집
- 본사와 국내 기업 간 연락 업무
-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반대로 다음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 판매
- 서비스 제공
- 계약 체결
- 대금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 매출 발생
국내에서 실제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법인 지점 또는 한국 현지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업은 어떤 경우일까?
해외 기업들이 연락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업
-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기업
- 국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기업
- 향후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
- 국내 사업성을 검증하려는 기업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연락사무소는 일반 회사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본사 명칭 그대로 사용
- 별도의 자본금 요건 없음
- 국내 영업활동 제한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
- 법적 책임은 해외 본사가 부담
- 본사의 일부 조직으로 운영
이러한 이유로 회계와 세무 처리 방식 역시 일반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 해외 본사 서류 준비
가장 먼저 해외 본사의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록증명서
- 정관
- 대표자 확인 서류
- 위임장
- 연락사무소장 임명장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대부분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거쳐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연락사무소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업무 목적 역시 시장조사 및 본사 지원 업무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설치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일반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은행 계좌 개설과 각종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4. 연락사무소 계좌 개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국내 은행에서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기업 업무 경험이 많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5. D-7 주재원 비자 검토
해외 본사 직원이 한국에서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D-7 주재원 비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업조직이 아니므로 비자 심사에서도 업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조사와 본사 지원 업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서와 초청사유서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시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 해외 법인등록 관련 서류
- 정관
- 대표자 위임장
- 연락사무소장 임명장
- 업무범위 설명서
- 국내 대표자 신분증
- 기타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서류
국가별로 요구되는 공증 방식과 인증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어디까지나 시장조사와 본사 지원을 위한 조직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외국법인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후 세무와 비자, 행정절차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외 법인의 한국 진출,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을 가장 부담 없이 검토할 수 있는 진출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하며, 설치 단계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세무 절차,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연락사무소 설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외국법인 지점 설치, 현지 법인 설립, D-7 주재원 비자, 한국 사업 확장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석사 졸업 외국인의 창업, D-10에서 사업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창업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체류자격은 D-10(구직) 비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취업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쪽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의 창업 상담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비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업으로 할 것인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하면서 한국에서 창업하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취업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E-7 전문직 취업입니다.
본인의 전공과 학력, 경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경력을 쌓을 수 있고 향후 장기체류나 영주자격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취업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경영, 무역, IT 등을 전공한 유학생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석사 졸업자라면 창업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무역업을 먼저 시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D-9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무역업을 기반으로 체류자격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억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금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석사 졸업자는 1억 원 규모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정 금액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하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온 외국인에게는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만 준비한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자금의 출처,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장의 확보, 실제 사업 가능성,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 생활 동안 모은 자금으로 준비하는 첫 사업
이번 의뢰인은 학부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방학 등을 활용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점을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무역업을 통해 사업 경험과 기반을 만들고, 향후 베트남 음식점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음식점에 대한 시장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단순히 “베트남 음식점을 하고 싶다”는 수준에서 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음식을 구매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 음식을 변형하기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 유학생, 근로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고 현지의 맛을 최대한 그대로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고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창업, 비자부터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 창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비자입니다.
“어떤 비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물론 체류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창업 준비에서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지, 사무실이나 사업장은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무엇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것인지, 실제 매출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후 그 계획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 아이템 및 시장 검토 → 투자금과 자금 출처 준비 → 사업장 및 사업구조 설계 → 적합한 비자 검토 → D-9 체류자격 변경 → 실제 사업 운영
즉, 단순히 D-9 비자를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은 이후 실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다음 사업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의 창업은 하나의 현실적인 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가 반드시 국내 기업 취업으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문지식을 쌓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창업에는 일반적인 사업 준비 외에도 체류자격, 투자금, 자금 출처, 사업계획, 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는 사업의 시작부터 실제 운영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유학생의 사례 역시 오랜 유학생활 동안 준비한 자금과 전공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 가려는 경우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고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절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If you are a foreigner planning to start a business in South Korea, there is one program you should know about: the OASIS Program operated by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This government-supported program helps talented foreign entrepreneurs with innovative business ideas establish themselves in Korea and become eligible for startup-related visas such as the D-8 (Corporate Investment) or D-9 (Trade Management) visa.
What is the OASIS Program?
OASIS (Overall Assistance Start-up Immigration System) is a government-led startup support program designed to assist foreign entrepreneurs in Korea.
The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perated through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which provides education, mentoring, and startup visa support for qualified participants.
Main Objective
-
Suppor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foreign entrepreneurs in Korea
- Promot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innovation
Who Can Apply?
The OASIS Program may be suitable for:
-
Foreign nationals or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establish a technology-based business in Korea
- Holders of D-2 (Student) or D-10 (Job-Seeking) visas seeking to transition into entrepreneurship
- Individuals with a viable startup idea, business planning skills, and strong motivation
- Applicants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OASIS Program Structure
The program consists of several stages designed to support entrepreneurs throughout the startup process.
OASIS-1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ASIS-2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OASIS-3
Patent Application Support and Prototype Development
OASIS-4
Basic Startup Training Course
OASIS-5
Startup Coaching and Mentoring
OASIS-6
Invention and Startup Exhibitions
OASIS-7
Startup Incubation Program Completion
OASIS-8
Corporate Establishment Support
OASIS-9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 Support
Strategies for Succes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OASIS Program and obtaining a startup-related visa requires more than simply having a good idea.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
Is your business idea suitable for the Korean market?
- Does your business plan include realistic financial projections and execution strategies?
- Can you demonstrate your commitment and capability as a founder?
When evaluating startup visa recommendations, immigration authorities and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often focus on market potential, differentiation, feasibility, and the entrepreneur's ability to execute the business plan.
A well-prepared business plan with clear goals, financial data, and a realistic growth strategy can significantly improve your chances of success.
If you are considering launching a startup in Korea, the OASIS Program can serve as an excellent starting point for building your business and establishing your future in Korea.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South Korea continue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due to its advanced economy, strong infrastructure, and diverse business opportunities. Foreign investment can be made either by an individual investor or through a foreign corporation, and each approach involves different legal structures and visa option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ost common ways foreigners can invest and establish a business presence in South Korea.
Investment Options for Individual Foreign Investors
Foreign individuals may establish a Korean corporation by investing at least KRW 100 million of their own capital. In this structure, the investor can serv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operate the company directly.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may engage in a variety of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trading, consulting, manufacturing, technology services, and other commercial operation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qualifications, the investor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n Investor Visa (D-8).
Another option is to invest in an existing Korean company. A foreign investor may contribute at least KRW 100 million and acquire 10% or more of the company's shares. If the investment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company may qualify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der Korean law.
Foreign individuals may also operate a sole proprietorship in South Korea. In general, a minimum investment of KRW 300 million is required for a foreign national to establish and operate a sole proprietorship.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investment amount, and long-term objectives, investors should carefully evaluate whether a corporation or a sole proprietorship is the more suitable business structure. Professional consultation is recommended before making an investment decision, as the applicable visa category and legal requirement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osen structure.
Investment Options for Foreign Corporations
Foreign corporations have several methods of entering the Korean market.
The most common approach is to establish a subsidiary in Korea. A subsidiar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corporated under Korean law and may conduct business activities independently.
A foreign corporation may also invest in an existing Korean company by acquiring shares or making a capital investment. This approach is often used for strategic partnerships, joint ventures, or market expansion.
Another option is to establish a branch office in Korea. Unlike a subsidiary, a branch office is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foreign headquarters and may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within the scope permitted under Korean regulations.
For companies that wish to conduct market research before commencing business operations, a Liaison Office may be established. A Liaison Office can perform non-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market analysis, information gathering, and business promotion. However, it is not permitted to generate revenue or engage in direct sales activities.
Choosing the Right Visa and Investment Structure
The appropriate visa category depends on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business model.
Individual investors who establish or invest in a Korean business may be eligible for a D-8 Investor Visa, while foreign corporations operating through a branch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 often utilize a D-7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for their assigned employees.
Because visa eligibility and investment requirements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t is advisable to seek professional guidance before transferring funds or establishing a business entity in Korea.
Careful planning at the initial stage can help investors select the most suitable structure and avoid unnecessary delays during the investment and immigration process.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Last week, we submitted a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Notification to a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on behalf of a Japanese corporation planning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Korea.
When foreign companies prepare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or branch office in Korea, many are surprised by the number of documents required throughout the process.
Generally, documents such as the appointment letter for the Korean representativ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oard resolutions, and documents describing the intended scope of activities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document, translation, notarization, and Apostille certification may also be necessary.
However, not every document is subject to the same authentication requirement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review in advance which documents require certification and what type of authentication is needed. Failure to do so can often result in unnecessary delays and additional costs.
In addition, many foreign corporations find it difficult to prepare documents such as appointment letters, business activity descriptions, and board resolutions because they are unfamiliar with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standards.
In this case, our office assisted the client by providing sample templates and supporting the drafting and review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For this project, the Japanese corporation spent more than one month preparing the required corporate documents and completing the Apostille procedures in Japan.
After receiving the completed documents, our office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ntire application package before accompanying the appointed Korean representative to the foreign exchange bank to submit the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Notification.
Following submission, no supplementary documents were requested, and the notification was approved approximately eight days later. We subsequently collected the approval documents and completed this stage of the process.
The Establishment Notification For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when setting up a liaison office in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otification is not used solely fo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itself.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uture expatriate assignments, visa applic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matters.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the information be prepared accurately from the outset.
With the establishment notification now completed, only one final step remains: obtaining a Korea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for the liaison office. Once this process is comple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aison office will be fully finalized.
Many foreign companies that are unfamiliar with Korea's regulatory system find the overall process challenging, from preparing overseas corporate documents to understandi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is particular case, the process was relatively straightforward because a local representative was already present in Korea. However, when the foreign corporation and its executives are located overseas, the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can become significantly more complex.
Fortunately, the entire process can be completed through a power of attorney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 to travel to Korea in person. This is one of the reasons many overseas companies choose to engage professional assistance whe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At We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we provide one-stop suppor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document preparation,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foreign investment-related administrative services, and expatriate visa applications.
If you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or branch office in Korea and would like professional guidan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e would be happy to assist you throughout every stage of the process.
D-8 Visa_Foreign Investor
Eligibility
• A person who has invested in a Korean corporation
•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or prepares a venture business
• A person who has invested in a company run by a Korean citizen
• A technology entrepreneur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abroad(domestic associate's degree or higher)
For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Immigration Attorney Mr. We at wevisakorea@gmail.com.
D-7 Visa_Intra-Company Transferee
Eligibility
• A person who works at a Korean branch of a foreign company, etc.
• Foreign workers who are stationed at the head office in Korea working for overseas companies
For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Immigration Attorney Mr. We at wevisakorea@gmail.com.
D81 기업투자비자 체류자격 변경 완벽 정리, 최소투자금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We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취업비자가 아니라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체류를 유지하려는 외국인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 투자하면 바로 D-8 비자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투자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투자 구조, 지분율,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기업투자비자(D-8-1)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D81기업투자비자란?
기업투자비자(D81)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투자 대상이 반드시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단순 지점 형태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금 요건은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입금이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임원 선임 계약 또는 경영 참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경영 또는 관리 역할 수행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업 실체를 입증해야 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자금 사용 내역
- 거래 내역 또는 초기 영업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투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사업의 실질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체류자격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바로 D-8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사에서는 ‘형식적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만 입금하고 실제 사업 운영이 없는 경우, 또는 사무실·인력·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진행하다가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현재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역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투자금 입증자료
- 파견명령서(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의 실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D-8-1 비자는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류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기업투자비자(D-8-1)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기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격입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상보다 까다로운 심사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 규모, 지분 구조, 사업 실체,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억원 투자 기준만 보고 준비를 시작했다가, 실제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단순히 “가능 여부”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허가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준비서류부터 국내지사,연락사무소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문제를 넘어, 향후 비자, 세무, 사업 확장까지 모두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부터 준비서류, 그리고 외국법인의 지사와 연락사무소와의 차이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한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대표인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고, 일정 지분(통상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업은 한국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매출 발생, 직원 채용, 계약 체결이 모두 가능하며, 투자비자(D-8)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준비서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은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투자 인정과 비자 발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대표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외화매입증명서
- 투자자 신분증(여권 등)
- 기타 추가서류 등
특히 외화매입증명서는 실제로 해외 자금이 국내로 정상적으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주주명부는 외국인의 지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설립 완료 후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각 서류는 단순 제출용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조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의 지사와 연락사무소 비교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지사(Branch)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는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사의 일부 형태로 설치되는 조직입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책임은 본사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수익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조직입니다.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이나 영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을 탐색하거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두 구조와 달리 한국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수익활동이 자유롭고 사업 확장에 가장 유리합니다. 대신 설립 절차와 투자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지사는 “빠른 영업을 위한 구조”,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를 위한 구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단순히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단기간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적합할 수 있고, 빠른 영업을 원한다면 지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국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해당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로 시작했다가, 실제 사업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지사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 단계에서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비용, 그리고 비자 전략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목적과 향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접근한다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창업비자, OASIS프로그램으로 D8,D9비자 까지 연결
안녕하세요. 비자전문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어떤 비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D2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이 어려워 창업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분들이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경우,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가 바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창업비자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오아시스(OASIS), 왜 중요한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기술성’,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부 주도의 창업이민 지원 시스템입니다.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비자(D-8, D-9) 신청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에게 적합할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창업 의지만 있는 경우보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 중 창업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기술 또는 아이디어 기반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실행까지 이어갈 의지가 있는 경우
특히 D-10 비자 상태에서 창업비자로 전환하려는 경우라면, 오아시스 이수 여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별로 이해하기
오아시스는 단일 과정이 아니라, 단계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OASIS-1 : 지식재산 기초과정
OASIS-2 : 고급 지식재산권 과정
OASIS-3 :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및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OASIS-4 : 기초 창업강좌
OASIS-5 : 스타트업 코칭 및 멘토링
OASIS-6 : 발명, 창업전시회
OASIS-7 :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졸업
OASIS-8 : 법인설립 지원
OASIS-9 : 스타트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실무적으로 보면, 탈락하는 사례 대부분은 준비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완성도
- 매출 구조, 타겟 시장, 경쟁 분석 등 숫자 기반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의 실행력
- 인터뷰 과정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끝까지 사업을 할 사람인가”를 평가합니다.
실제 비자 연결 전략
오아시스 프로그램의 핵심은 “수료” 자체가 아니라, 비자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OASIS 참여 및 이수
- 사업계획 구체화 및 보완
- 법인 설립 또는 투자 구조 설계
- D-8 투자비자 또는 D-9 무역경영비자 신청
즉, 프로그램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접근하면 시간만 소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례를 보면, 사전에 사업구조와 비자전략을 함께 설계한 경우에만 안정적으로 D-8 또는 D-9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 이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해외법인 서류준비 및 검토
안녕하세요,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작년 말 연락사무소 설치 계약을 진행했던 해외기업에서 최근 본사 서류가 도착해, 현재 설치를 위한 사전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간단하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접근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외 본사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여부, 업무범위 기재 방식, 신고 단계에서의 표현 차이 등으로 인해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류 검토 과정에서 자주 점검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기업 담당자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이 한국 시장을 조사하거나 본사와의 연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영업 조직입니다. 국내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해외 본사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 상품 판매, 대금 수령과 같은 행위는 제한되고, 시장조사·홍보·정보 수집·본사 지원 업무 등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의 흐름
연락사무소 설치는 단계 자체만 보면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본사에서 발급된 법인등록 관련 서류, 정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재발급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점’이나 ‘영업소’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직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하나에 따라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치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최초 거래 은행 선택 역시 향후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비자 연계 시 주의할 점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본사 직원이나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 D-7 주재원 비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출입국 심사에서는 해당 조직이 실제로 영업 활동
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초청 사유서에는 단순한 직함 설명이 아니라,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체류 목적,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지사 전환이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단계에서 불필요한 수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업무범위 설정, 해외 서류 인증, 행정기관 신고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로드맵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향후 한국 사업 전개를 고려한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기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145040451
미국 본사 직원의 한국 파견, D7주재원비자와 외국인등록까지의 실제과정
해외 법인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사례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 지사 설치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사 소속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하기 위한 D7주재원비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심사 대응까지 하나씩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나갔고, 다행히 비자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직원은 지난주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D7주재원비자는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이기 떄문에, 입국 이후의 절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발급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월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접 만나 외국인등록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인 데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입국청 방문 전부터 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순서, 지문 등록 과정, 등록증 발급 방식과 수령 시기까지 하나하나 안내하며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 겪는 행정 절차가 자칫 긴장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실무 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D7주재원비자는 해외법인이 국내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본사 소속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한국에 근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불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의 구조화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D7비자는 통상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후 실제 근무 사실과 회사의 파견 필요성이 계속 인정될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체류 비자인 만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어야만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발급확인서를 포함해 여권 원본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덕분에 외국인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전에 모두 정리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대기나 추가 방문 없이 한 번에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친 후, 한국 생활의 첫 행정 일정을 무사히 끝낸 그녀에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라고 인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공식 절차가 부담이 아닌, 좋은 시작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해외 인력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이후의 단계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첫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가이드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의 연락 및 자료 수집과 같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지점 및 영업소 설립에 앞서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됩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영업이 아닌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본사(해외법인)의 일부 조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내 영업활동 및 수익 창출이 금지됩니다.
즉, 한국 내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 판매, 대금 수령 등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매 이전의 시장 검증 단계로서 연락사무소가 자주 선택됩니다.
2.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지점과 달리 '법인격 없는 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사와 동일한 명칭 사용 (별도 상호 불가)
- 업무범위 : 시장조사, 홍보, 본사 연락, 정보수집 등
- 자본금 요건 : 없음(자본금 신고 불필요)
- 책임 주체 : 본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국내 차입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세무상 지위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
-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되어 독자적 활동 불가
이처럼 비영업적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며, 한국 내 거점을 가볍게 운영하려는 기업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3.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설립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과정이 필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본사 등록증, 정관, 임명장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영업이 연락사무소임을 명확이 표기해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통상 3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계좌 개설
: 신고은행을 통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 한 번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중복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선택이 중요합니다.
5) 주재원(D-7)비자 신청
: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 자격으로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청사유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준비서류 목록
연락사무소 설치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의 법인등록증명서 및 정관
- 본사 대표자 위임장 및 지사장 임명장
- 연락사무소 업무범위 명세서
- 국내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타 추가서류
* 해외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수입니다. 업종 특성이나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시장을 먼저 관찰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행정절차도 간단하지만 반대로 수익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설치가 외투법인이나 국내지사에 비해 간단하지만,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 설치 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아포스티유를 받기까지가 긴시간이 소요되므로 한번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락사무소설치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양식을 샘플로 제공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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