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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 Business

9 Oct 2026

해외기업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 차이점은?

해외기업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 차이점은?

해외기업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 차이점은?

최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해외 본사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인지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사업 거점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외국인투자법인(Foreign-Invested Company)

  • 국내지사(Branch Office)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세 가지 모두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방식이지만, 법적 성격과 영업 가능 범위, 설립 절차 및 비자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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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법인은 해외기업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설립하는 독립적인 국내 법인입니다.

해외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더라도 한국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투자 및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요건에 따라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향후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해외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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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국내지사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설치하는 영업 거점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과 달리 별도의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의 일부로서 국내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와 「상법」에 따른 영업소 설치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내지사는 한국에서 계약 체결과 매출 발생이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본사 임직원의 주재(D-7) 비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지사의 사업 활동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해외 본사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의 기존 사업을 한국에서도 직접 수행하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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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영업 거점입니다.

주요 업무는 시장 조사, 정보 수집, 거래처 발굴을 위한 사전 조사, 본사와의 연락 및 업무 지원 등입니다.

국내지사와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서 직접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설치 신고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운영하며, 영업소 설치 등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도 파견 인력의 업무 내용과 자격요건에 따라 D-7 비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해외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까?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는 단순히 설립 비용이나 절차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독립적인 조직을 성장시키려는 기업이라면 외국인투자법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본사의 사업을 한국에서 직접 수행하려는 기업이라면 국내지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영업 계획이 없고 시장 조사와 사업 준비가 우선인 기업이라면 연락사무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인과 국내지사는 모두 국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법률상 책임 구조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D-8 비자가 자동으로 허용되거나, 국내지사를 설치했다고 해서 D-7 비자가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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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도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업마다 한국 진출 목적과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인지, 해외 본사와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외국인 임직원을 파견할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진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해외기업이라면 사업 목적, 투자 규모, 법률상 책임, 세무 및 비자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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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행정사사무소는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자격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목적에 맞는 진출 구조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Oct 2026

D9무역비자 발급 완료, D2 유학생의 D91 체류자격 변경 사례

D9무역비자 발급 완료, D2 유학생의 D91 체류자격 변경 사례

D9무역비자 발급 완료, D2 유학생의 D91 체류자격 변경 사례

최근 진행했던 D9 무역비자(D-9-1) 체류자격 변경이 지난주 최종 허가되었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는 약 2주 반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D2 유학생입니다. 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상담을 통해 한국에서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무역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방향을 구체화한 후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D2 유학비자에서 D9 무역경영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고, 약 2주 반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역사업을 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D9 무역비자(D-9-1)의 주요 요건과 점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9 무역비자(D-9-1)란?

D-9 체류자격 가운데 D-9-1은 무역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무역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신청 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업종은 무역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D9 비자가 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D-9-1은 점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학력, 국내 체류기간, 무역 분야 전문성, 무역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점수요건은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이며, 동시에 필수항목에서 1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D-9-1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D9 무역비자의 점수는 크게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항목은 최대 65점으로 무역실적과 무역 분야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최근 2년간의 수출·수입 실적뿐만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무역 관련 분야 전공, 법무부가 인정하는 무역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은 최대 95점입니다. 국내 체류기간은 최대 20점, 학력은 최대 20점이며 추가적인 가점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국내 유학 경험으로 30점, 무역업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5점,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자는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한 외국인이 졸업 후 취업이 아닌 무역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D-9-1 체류자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고유번호도 준비해야 합니다

D9 무역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도 준비해야 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무역실적이 있다면 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해당 점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D2 유학생에서 D9 무역비자로 변경하려면

이번 베트남 의뢰인처럼 한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국내 시장과 사업환경을 경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직접 무역사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D-9-1 점수제에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D9 무역비자는 단순히 사업자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학력, 국내 체류기간, 국내 유학경험, 무역 전문성, 무역실적, 자본금, 한국어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D2 유학생이 한국에서 무역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뿐만 아니라 D-9-1 점수요건 충족 여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검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 Sep 2026

해외 외식브랜드의 한국진출 방법과 국내지사설립

해외 외식브랜드의 한국진출 방법과 국내지사설립

해외 외식브랜드의 한국진출 방법과 국내지사설립

해외 유명 레스토랑이나 외식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외식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까요?

해외 외식브랜드의 국내 진출 방식은 사업구조에 따라 크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조인트벤처(JV), 직접진출의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해외 브랜드 본사가 국내 기업에 일정 지역의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파트너가 해외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브랜드 사용권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경우에 따라 국내 가맹사업까지 전개합니다.

해외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직접 대규모 조직을 구축하지 않고도 현지 파트너의 경험과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조인트벤처(JV) 방식

두 번째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외식기업은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은 한국 시장에 대한 경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분구조와 경영권, 브랜드 사용조건, 투자금액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방식입니다.

3. 해외 본사의 직접진출

마지막은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직접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Branch)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레스토랑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기업의 한국 진출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법인의 대표자는 한국인이었으며,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를 한국에도 론칭하기 위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국내법인과 국내지점의 차이부터 실제 지점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는 단순히 한국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본사의 법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하여 정관, 법인 관련 증명서, 대표자 및 국내 책임자 관련 서류 등 사안에 따라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국내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준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 역시 상담 후 국내지사 설립 절차를 위임받았고, 대표자는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받은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국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외식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브랜드를 들여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할 것인지, 국내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인지, 해외 본사가 국내법인 또는 국내지점을 통해 직접진출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구조와 설립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기업이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부터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과 관련한 국내지사 설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각종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형태와 향후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적합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Sep 2026

외국인 여성대표도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 실제 신청 사례와 절차 총정리

외국인 여성대표도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 실제 신청 사례와 절차 총정리

외국인 여성대표도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 실제 신청 사례와 절차 총정리

최근 귀화를 신청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영주(F-5) 체류자 고객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상담 내용은 비자가 아닌 여성기업확인서였습니다.

최근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문의였습니다.

실제로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는 기업만 신청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조달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창업지원,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여성 대표라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한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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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준비서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표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기업현황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 자격을 먼저 검토한 후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안내드렸고, 신청기업현황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여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형태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 여성이 최대출자자이면서 대표이사인 법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중심 협동조합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 대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혜택은 공공조달 분야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조달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확인서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 창업지원사업

  • 각종 경영지원사업 참여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절차

여성기업확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PP)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여성기업 확인 신청 및 관련 서류 업로드

③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 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확인서가 발급되면 유효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공통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 당해연도 지분 변동 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

기업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실무에서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신청기업현황서 작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경력, 창업동기, 기업소개, 사업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라면 지분관계와 대표권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만 달라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국내 발급서류가 익숙하지 않아 준비 과정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여성기업확인서는 단순히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기업만을 위한 확인서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책자금, 보증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기업 형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신청기업현황서 작성이나 현장실사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전에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 Sep 2026

국내 유학생D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세종로출장소 방문

국내 유학생D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세종로출장소 방문

국내 유학생D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세종로출장소 방문

안녕하세요. 위(We)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의 D-9 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D-9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관련 준비를 하나씩 진행해 왔고, 드디어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세종로출장소까지 멀지 않아 이날은 출근한 뒤 서류를 챙겨 바로 이동했습니다.

업무 시작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춰 세종로출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시간임에도 출입국 내부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관련 업무가 몰리는 시기라 그런지 당일 업무를 보기 위한 번호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비용을 납부하는 기계 앞에도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시기에 따라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외국인등록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에 방문예약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창구는 별도의 방문예약 없이 접수

이번 업무는 제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정사 대행창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는 외국인의 위임을 받아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일정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반 민원창구의 번호표를 받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대행창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문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이러한 대행제도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입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행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가지 추가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기존 유학 체류자격에서 D-9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체류자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했는데, 문제는 납부기계 앞의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행창구 접수 자체는 바로 가능하지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용을 위해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기 위해 세종로출장소를 나와 인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세종로출장소에서 멀지 않은 우리은행 종로YMCA지점이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비용은 출입국 내부의 납부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인근 지정 은행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로출장소의 경우 우리은행 종로YMCA지점에서 관련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납부는 지정된 지점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우리은행 지점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내부 납부기계에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납부를 마치고 D-9 체류자격 변경 접수

외국인등록증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다시 세종로출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준비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행정사 대행창구를 이용하여 D-9 체류자격 변경 서류를 바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국내에서 유학하던 외국인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아닌 무역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D-9 체류자격을 준비해 온 사례입니다.

D-9 비자는 단순히 신청서 몇 장을 준비한다고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무역 관련 교육 및 점수요건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등록, 사업장, 무역업 관련 준비와 실제 사업계획 등 여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이날 세종로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국내 유학생이 D2 또는 D10 유학비자에서 D9 무역경영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체류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어떤 무역사업을 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무역 관련 교육부터 사업계획,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관련 절차를 하나씩 진행한 뒤 체류자격 변경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접수는 마쳤으니 출입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비자 종류 하나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학생에서 사업자로 신분이 바뀌고, 체류 목적 역시 학업에서 사업경영으로 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9 비자를 준비한다면 출입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무역사업 준비상황, 사업자등록, 사업계획 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세종로출장소 접수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내 유학생의 D-9 무역경영 체류자격 변경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국내 사업 및 체류 관련 업무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취업이 아닌 무역업이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체류자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의 현재 조건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Sep 2026

D91무역비자 준비, 유학생의 무역사업시작

D91무역비자 준비, 유학생의 무역사업시작

D91무역비자 준비, 유학생의 무역사업시작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입니다.

며칠 전 베트남 유학생 한 분이 D-9-1 무역경영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직접 무역업을 시작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이 조금 특별했던 것은 단순히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부터 무역업고유번호 발급까지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함께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유학생이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 무역업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전공과 경력을 살려 국내기업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사업을 시작하려는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중 외국인 유학생이 비교적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가 무역업입니다.

본국과 한국 양쪽의 언어와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반대로 해외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무역사업을 한국에서 직접 경영하려는 외국인이 검토하게 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D-9-1 무역경영 비자입니다.


D-9-1 비자는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D-9-1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역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학력과 국내 체류경력, 무역 관련 교육이나 전문성, 사업 준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 관련 전공이나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무역전문교육 이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D-9-1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무역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OASIS 4 Plus 교육, 신청한다고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9-1을 알아보는 외국인들이 흔히 ‘오아시스 4플러스(OASIS 4+)’라고 부르는 무역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특징은 단순히 신청하고 수업에 참석하면 되는 일반적인 교육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육 참여를 위해 본인이 한국에서 어떤 무역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자신의 사업아이템과 향후 무역계획을 준비하여 지원했고, 전화인터뷰 등의 선발과정을 거쳐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D-9-1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비자 신청 직전에 교육을 알아보기보다는 본인의 사업계획을 먼저 구체화하고 교육 모집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D-9-1 무역경영 체류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쳤지만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OASIS 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무역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류자격이 D-2 유학비자인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다 보니 생각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직접 진행을 시도한 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사무실에서 가까운 중부세무서에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다행히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계속 막혀 있던 절차가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다음은 무역업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마지막으로 진행한 것이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역업고유번호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D-9-1 준비는 비자 신청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무역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출입국에 D-9-1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OASIS 무역전문교육을 언제 이수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선발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실제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D-9-1 무역경영 비자는 단순히 체류자격 하나를 변경하는 절차라기보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실제 사업자로 첫발을 내딛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의뢰인은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에서 이제는 직접 무역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ASIS 교육 선발부터 이수까지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했고,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씩 해결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발급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단계는 준비된 사업계획과 교육이수 내용,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D-9-1 무역경영 체류자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비자만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교육 → 사업 준비 → 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 → 체류자격까지 전체적인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D-9-1 무역경영 비자와 무역업 사업자등록, 무역업고유번호 등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23 Aug 2026

미국기업 국내지사 D7주재원비자 연장, 절차와 준비서류

미국기업 국내지사 D7주재원비자 연장, 절차와 준비서류

미국기업 국내지사 D7주재원비자 연장, 절차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지난해 미국 기업의 국내지사(Branch Office) 설립 후 D7주재원비자발급을 도와드렸던 고객께서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중국인으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지사에 파견을 온 케이스 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한국생활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미 한국생활에 적응한 듯했습니다.

이번 상담의 목적은 D7 주재원비자 연장이었습니다. D7비자는 보통 최초에는 1년을 부여 받습니다. 비자 연장이라고 하면, 처음 비자를 받을 때보다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에서는 현재도 주재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국내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견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파견명령서 등 체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추가 보완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지사의 개념부터 D-7 주재원비자의 연장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란?

국내지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사무소와 혼동하지만 두 조직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홍보, 정보수집 등 비영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국내지사는 계약 체결, 영업활동,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업조직입니다.

즉, 한국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려면 국내지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내지사의 법적 성격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상법상 영업소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영업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지사의 주요 특징

1. 초기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현지법인 설립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초기 진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영업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영업소 설치 후 일정 기간 내에 법원 등기소에서 영업소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D-7 주재원비자란?

D-7 주재원비자는 해외 본사가 보유한 핵심 인력 등을 대한민국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일정 기간 파견하기 위해 마련된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취업비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은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견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본사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비자입니다.

D-7 비자의 대표적인 유형

D-7-1

: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상담 사례 역시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국내지사로 파견된 D-7-1 사례였습니다.

D-7-2

: 국내 상장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지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지사 투자금액 요건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D-7 주재원비자 연장

실무에서는 대부분 최초 허가 이후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출입국은 연장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현재도 본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 국내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 실제 영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 주재원의 업무가 계속 필요한지

  • 파견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즉, 단순히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다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의 필요성과 회사의 운영 현황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D-7 주재원비자 연장 준비서류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직업신고서

  • 파견명령서

  •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 국내지사의 영업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자료

  • 그 밖에 출입국이 요구하는 보완서류

특히 실무에서는 파견명령서와 영업자금 도입실적, 국내 영업활동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명령서가 중요한 이유

많은 기업이 본사에서 이메일 한 장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은 파견의 근거와 기간, 담당 업무, 한국 근무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파견명령서를 요구합니다.

파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의 직인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파견명령서의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사항

D-7 비자는 단순한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상황도 함께 심사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검토됩니다.

  • 국내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영업자금이 적정하게 도입되고 있는지

  • 주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지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지

  • 본사와의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연장 절차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국내지사 설립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재원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D-7 주재원비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장 심사에서는 파견의 필요성과 국내지사의 실제 운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파견명령서, 국내 영업활동 입증자료, 영업자금 도입실적 등은 연장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연락사무소 설립, D-7 주재원비자 발급 및 연장,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까지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지사 설립이나 D-7 주재원비자 연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1 Jul 2026

미국 법인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실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절차와 준비사항

미국 법인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실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절차와 준비사항

미국 법인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실제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절차와 준비사항

해외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국내 시장을 먼저 파악하고, 거래처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재외동포 대표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 시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준비서류, 운영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의 개념부터 설치 절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해외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시장조사와 본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내 조직입니다.

중요한 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해외 본사의 일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설치되며 일반 법인이나 외국법인 지점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연락사무소와 외국법인 지점의 차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바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시장조사

  • 거래처 및 협력업체 관리
  • 제품 홍보
  • 국내 정보 수집
  • 본사와 국내 기업 간 연락 업무
  •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반대로 다음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 판매

  • 서비스 제공
  • 계약 체결
  • 대금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 매출 발생

국내에서 실제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법인 지점 또는 한국 현지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업은 어떤 경우일까?

해외 기업들이 연락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업

  •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기업
  • 국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기업
  • 향후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
  • 국내 사업성을 검증하려는 기업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연락사무소는 일반 회사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본사 명칭 그대로 사용

  • 별도의 자본금 요건 없음
  • 국내 영업활동 제한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 발급
  • 법적 책임은 해외 본사가 부담
  • 본사의 일부 조직으로 운영

이러한 이유로 회계와 세무 처리 방식 역시 일반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 해외 본사 서류 준비

가장 먼저 해외 본사의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록증명서

  • 정관
  • 대표자 확인 서류
  • 위임장
  • 연락사무소장 임명장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대부분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거쳐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연락사무소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업무 목적 역시 시장조사 및 본사 지원 업무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설치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일반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은행 계좌 개설과 각종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4. 연락사무소 계좌 개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국내 은행에서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기업 업무 경험이 많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5. D-7 주재원 비자 검토

해외 본사 직원이 한국에서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D-7 주재원 비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업조직이 아니므로 비자 심사에서도 업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조사와 본사 지원 업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서와 초청사유서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시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 해외 법인등록 관련 서류
  • 정관
  • 대표자 위임장
  • 연락사무소장 임명장
  • 업무범위 설명서
  • 국내 대표자 신분증
  • 기타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서류

국가별로 요구되는 공증 방식과 인증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어디까지나 시장조사와 본사 지원을 위한 조직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외국법인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후 세무와 비자, 행정절차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외 법인의 한국 진출,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을 가장 부담 없이 검토할 수 있는 진출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하며, 설치 단계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세무 절차,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연락사무소 설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외국법인 지점 설치, ​현지 법인 설립, D-7 주재원 비자, ​한국 사업 확장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6 Jul 2026

한국 석사 졸업 외국인의 창업, D-10에서 사업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 석사 졸업 외국인의 창업, D-10에서 사업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 석사 졸업 외국인의 창업, D-10에서 사업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창업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체류자격은 D-10(구직) 비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취업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쪽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의 창업 상담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비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업으로 할 것인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하면서 한국에서 창업하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취업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E-7 전문직 취업입니다.

본인의 전공과 학력, 경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경력을 쌓을 수 있고 향후 장기체류나 영주자격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취업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경영, 무역, IT 등을 전공한 유학생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석사 졸업자라면 창업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무역업을 먼저 시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D-9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무역업을 기반으로 체류자격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억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금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석사 졸업자는 1억 원 규모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정 금액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하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온 외국인에게는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만 준비한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자금의 출처,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장의 확보, 실제 사업 가능성,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 생활 동안 모은 자금으로 준비하는 첫 사업

이번 의뢰인은 학부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방학 등을 활용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점을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무역업을 통해 사업 경험과 기반을 만들고, 향후 베트남 음식점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음식점에 대한 시장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단순히 “베트남 음식점을 하고 싶다”는 수준에서 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음식을 구매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 음식을 변형하기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 유학생, 근로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고 현지의 맛을 최대한 그대로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고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창업, 비자부터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 창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비자입니다.

“어떤 비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물론 체류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창업 준비에서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지, ​사무실이나 사업장은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무엇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것인지, ​실제 매출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후 그 계획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 아이템 및 시장 검토 → 투자금과 자금 출처 준비 → 사업장 및 사업구조 설계 → 적합한 비자 검토 → D-9 체류자격 변경 → 실제 사업 운영

즉, 단순히 D-9 비자를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은 이후 실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다음 사업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의 창업은 하나의 현실적인 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가 반드시 국내 기업 취업으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문지식을 쌓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창업에는 일반적인 사업 준비 외에도 체류자격, 투자금, 자금 출처, 사업계획, 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는 사업의 시작부터 실제 운영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유학생의 사례 역시 오랜 유학생활 동안 준비한 자금과 전공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 가려는 경우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고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절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9 Jun 2026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Starting a Business in Korea? Begin with the OASIS Startup Immigration Program

If you are a foreigner planning to start a business in South Korea, there is one program you should know about: the OASIS Program operated by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This government-supported program helps talented foreign entrepreneurs with innovative business ideas establish themselves in Korea and become eligible for startup-related visas such as the D-8 (Corporate Investment) or D-9 (Trade Management) visa.


What is the OASIS Program?

OASIS (Overall Assistance Start-up Immigration System) is a government-led startup support program designed to assist foreign entrepreneurs in Korea.

The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perated through the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which provides education, mentoring, and startup visa support for qualified participants.

Main Objective

  • Suppor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foreign entrepreneurs in Korea

  • Promot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innovation       


Who Can Apply?

The OASIS Program may be suitable for:

  • Foreign nationals or overseas Koreans who wish to establish a technology-based business in Korea

  • Holders of D-2 (Student) or D-10 (Job-Seeking) visas seeking to transition into entrepreneurship
  • Individuals with a viable startup idea, business planning skills, and strong motivation
  • Applicants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OASIS Program Structure

The program consists of several stages designed to support entrepreneurs throughout the startup process.

OASIS-1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ASIS-2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OASIS-3

Patent Application Support and Prototype Development

OASIS-4

Basic Startup Training Course

OASIS-5

Startup Coaching and Mentoring

OASIS-6

Invention and Startup Exhibitions

OASIS-7

Startup Incubation Program Completion

OASIS-8

Corporate Establishment Support

OASIS-9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 Support


Strategies for Succes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OASIS Program and obtaining a startup-related visa requires more than simply having a good idea.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 Is your business idea suitable for the Korean market?

  • Does your business plan include realistic financial projections and execution strategies?
  • Can you demonstrate your commitment and capability as a founder?


When evaluating startup visa recommendations, immigration authorities and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often focus on market potential, differentiation, feasibility, and the entrepreneur's ability to execute the business plan.

A well-prepared business plan with clear goals, financial data, and a realistic growth strategy can significantly improve your chances of success.

If you are considering launching a startup in Korea, the OASIS Program can serve as an excellent starting point for building your business and establishing your future in Korea.



7 Jun 2026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How Can Foreigners Invest in South Korea? A Guide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ions

South Korea continue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due to its advanced economy, strong infrastructure, and diverse business opportunities. Foreign investment can be made either by an individual investor or through a foreign corporation, and each approach involves different legal structures and visa option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ost common ways foreigners can invest and establish a business presence in South Korea.


Investment Options for Individual Foreign Investors

Foreign individuals may establish a Korean corporation by investing at least KRW 100 million of their own capital. In this structure, the investor can serv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operate the company directly.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may engage in a variety of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trading, consulting, manufacturing, technology services, and other commercial operation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qualifications, the investor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n Investor Visa (D-8).

Another option is to invest in an existing Korean company. A foreign investor may contribute at least KRW 100 million and acquire 10% or more of the company's shares. If the investment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company may qualify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der Korean law.

Foreign individuals may also operate a sole proprietorship in South Korea. In general, a minimum investment of KRW 300 million is required for a foreign national to establish and operate a sole proprietorship.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investment amount, and long-term objectives, investors should carefully evaluate whether a corporation or a sole proprietorship is the more suitable business structure. Professional consultation is recommended before making an investment decision, as the applicable visa category and legal requirement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osen structure.


Investment Options for Foreign Corporations

Foreign corporations have several methods of entering the Korean market.

The most common approach is to establish a subsidiary in Korea. A subsidiar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corporated under Korean law and may conduct business activities independently.

A foreign corporation may also invest in an existing Korean company by acquiring shares or making a capital investment. This approach is often used for strategic partnerships, joint ventures, or market expansion.

Another option is to establish a branch office in Korea. Unlike a subsidiary, a branch office is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foreign headquarters and may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within the scope permitted under Korean regulations.

For companies that wish to conduct market research before commencing business operations, a Liaison Office may be established. A Liaison Office can perform non-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market analysis, information gathering, and business promotion. However, it is not permitted to generate revenue or engage in direct sales activities.


Choosing the Right Visa and Investment Structure

The appropriate visa category depends on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business model.

Individual investors who establish or invest in a Korean business may be eligible for a D-8 Investor Visa, while foreign corporations operating through a branch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 often utilize a D-7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for their assigned employees.

Because visa eligibility and investment requirements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t is advisable to seek professional guidance before transferring funds or establishing a business entity in Korea.

Careful planning at the initial stage can help investors select the most suitable structure and avoid unnecessary delays during the investment and immigration process.

4 Jun 2026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in Korea: A Successful Case for a Japanese Corporation

Last week, we submitted a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Notification to a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on behalf of a Japanese corporation planning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Korea.

When foreign companies prepare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or branch office in Korea, many are surprised by the number of documents required throughout the process.

Generally, documents such as the appointment letter for the Korean representativ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oard resolutions, and documents describing the intended scope of activities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document, translation, notarization, and Apostille certification may also be necessary.

However, not every document is subject to the same authentication requirement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review in advance which documents require certification and what type of authentication is needed. Failure to do so can often result in unnecessary delays and additional costs.

In addition, many foreign corporations find it difficult to prepare documents such as appointment letters, business activity descriptions, and board resolutions because they are unfamiliar with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standards.

In this case, our office assisted the client by providing sample templates and supporting the drafting and review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For this project, the Japanese corporation spent more than one month preparing the required corporate documents and completing the Apostille procedures in Japan.

After receiving the completed documents, our office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ntire application package before accompanying the appointed Korean representative to the foreign exchange bank to submit the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Notification.

Following submission, no supplementary documents were requested, and the notification was approved approximately eight days later. We subsequently collected the approval documents and completed this stage of the process.

The Establishment Notification For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when setting up a liaison office in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notification is not used solely fo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itself.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uture expatriate assignments, visa applic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matters.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the information be prepared accurately from the outset.

With the establishment notification now completed, only one final step remains: obtaining a Korea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for the liaison office. Once this process is comple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aison office will be fully finalized.

Many foreign companies that are unfamiliar with Korea's regulatory system find the overall process challenging, from preparing overseas corporate documents to understandi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is particular case, the process was relatively straightforward because a local representative was already present in Korea. However, when the foreign corporation and its executives are located overseas, the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can become significantly more complex.

Fortunately, the entire process can be completed through a power of attorney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 to travel to Korea in person. This is one of the reasons many overseas companies choose to engage professional assistance when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At We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we provide one-stop suppor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document preparation,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foreign investment-related administrative services, and expatriate visa applications.

If you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or branch office in Korea and would like professional guidan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e would be happy to assist you throughout every stage of the process.

6 May 2026

D-8 Visa_Foreign Investor

D-8 Visa Foreign Investor

D-8 Visa Foreign Investor

  Eligibility
• A person who has invested in a Korean corporation
•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or prepares a venture business
• A person who has invested in a company run by  a Korean citizen
• A technology entrepreneur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abroad(domestic associate's degree or higher)


For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Immigration Attorney Mr. We at wevisakorea@gmail.com.    


6 May 2026

D-7 Visa_Intra-Company Transferee

D-7 Visa Intra-Company Transferee

D-7 Visa Intra-Company Transferee

  Eligibility
• A person who works at a Korean branch of a foreign company, etc.
• Foreign workers who are stationed at the head office in Korea working for overseas companies  


For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Immigration Attorney Mr. We at wevisa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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