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 영주 비자
F27비자에서 F516영주권으로의 전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
최근 미국 국적의 의뢰인의 요청으로 마곡에 위치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을 다녀왔습니다. 이 분은 F-2-7(F27)점수제 거주비자를 통해 한국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영주권(F-5)신청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연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 무범죄경력까지 갖추고 있어 F-5-16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F27에서 F5영주권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체류자격 변경을 넘어, 한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외국인 거주자분들이 궁금해하는 F-2-7(점수제 거주비자)와 F-5-16(점수제 영주권)에 대해 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2-7 비자란?
전문성, 소득, 학력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부여되는 '점수제 기반의 거주비자'입니다. 고용 형태나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상장기업 재직자
- 유망산업 종사자
- 전문직 비자 (E1~E71, D-9등) 보유자
- 국내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점수제 기준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 필요
- 나이 : 최대 25점(20세~25세 구간)
- 학력 : 최대 25점(이공계 박사 기준)
- 소득 : 최대 60점(1억원 이상 시 최고점)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TOPIK 5급 또는 KIIP5단계)
▶ 장점
- 직업 이동 자유, 창업 가능
- 최대 5년 단위 체류
-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체류 가능
- 향후 영주권(F-5)으로의 전환에 유리
F-5-16 비자란?
소득 수준과 체류 안정성을 기반으로 부여되는 일반 영주자격 비자입니다.
▶ F516 신청 요건
F27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연속 체류
- 최근 3년간 유흥/사행 업종 종사 이력 없음
- 전년도 GNI2배 이상 소득 or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보유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수료
- 무범죄 및 출입국법 위반 전력 없음
GNI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을 뜻하며, 매년 법무부 고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요 제출 서류
F516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5단계 수료증
- 재산 관련 서류
- 추가 기타서류 등
* 서류 누락 또는 소득 산정방식의 오류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F27에서 F516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비자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장기 정착하여 가정과 커리어,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F516은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직종이나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열린 영주권 경로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 심사 단계에서는 미비한 서류나 해석 오해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F27점수 확인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토, 출입국청 민원 대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학사,석사,박사 학위로 취득하는 F5영주권
대한민국의 F-5 영주권은 단일 체류자격이 아니라, F-5-1부터 20가지가 넘는 세부유형으로 분류 됩니다. 신청인의 배경과 목적 등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중 학위를 중심으로 국내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F510, F515 영주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전문성과 경력을 기반으로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510(F-5-10)학사·석사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보유자
학사 또는 석사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일정 소득을 받고 있다면, F510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첨단기술분야(IT, 바이오, 나노, 전자 등)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첨단 분야 외도 인정)
기술사 자격증 또는 MRA(상호인증합의서) 국가 인정 자격증 보유자
▶주요요건
1. 3년 이상 국내 체류 및 근무
해외에서 학위·자격을 취득한 경우 : 관련 분야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체류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유흥·풍속 업종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근무 중단 합산 90일 이내는 인정
2. 현재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일 것
국내 기업에서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
근무 중단 합산30일 이내는 유효인정
3. 근무 분야 요건
첨단기술 학위자 및 기술자격증 보유자는 해당분야에서 근무해야 함
국내 학위자(이공계 학사·석사)는 전공 무관하되, 유흥업종 근무는 금지
4. 소득 요건
최근 1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일 것
F515(F-5-15)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F515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학위 취득이 아닌, 유학(D-2-4)신분으로 정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만 해당됩니다.
▶주요요건
1.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상 박사학위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
2. 1년 이상 정규직 근무
국내기업에서 전일제 상용근무 형태로 재직
유흥·사행 업종 제외
근무 중단 30일 이내는 유효 인정
3. 생계유지능력 충족
소득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자산 : 통계청 발표 기준 평균 순자산 이상
박사 전공과 현재 근무 분야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F-5 영주권 공통요건
두 자격 모두 다음 공통 조건을 만족해야 최종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품행단정 요건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필요
- 범칙금·형사처벌·강제퇴거 이력 없어야 함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상
- 소득 최근1년 소득금액증명서로 입증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F-5-10 영주권신청자는 기본소양요건 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F-5 영주권 신청 준비 및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20만원 , 등록증 3.5만원
- 증명사진
- 소득금액증명원
-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회사재직관련 서류
- 체류지 입증 관련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기타
마무리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준비하신다면, F510 또는 F515는 매우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유사해 보여도, 세부 기준 및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자격 변경, 비자신청, 영주권 준비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27거주비자에서 F516영주권으로 가는방법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계획 중이신 외국인 거주자분들께, 오늘은 F27(F-2-7 점수제거주비자)를 통해 F516(F-5-16)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왜 F-5-16인가?
F27은 점수 기준 충족 시 부여되는 거주 비자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기적인 갱신과 요건 유지가 필수입니다. 반면 F516영주권은 잦은갱신이 필요없는 영구 체류 자격으로, 삶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5-16신청가능 대상?
-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거주자
- 최근 3년간 유흥 또는 유사 업종 종사 이력이 없는자
- 전년도 GNI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보유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5단계 수료
주요제출서류 및 참고 사항
주요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지 입증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KIIP 5단계 수료증
참고사항
- F516은 특정 직종, 학력 제한이 없으며, 소득과 체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F27을 보유한 고소득자라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요건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 심사에서 누락되기 쉬운 서류나 기준 미달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득 산정 방식이나 자산 증빙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F27에서 F516으로의 전환은 단지 비자 변경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비자 전환 요건 점검부터 서류 준비, 출입국 민원대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함께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를 위한 F56영주권, 자격요건 총정리
한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영주권'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F4비자 소지자라면, 일반적인 영주권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F56재외동포영주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건이 완화됐다는 말은 무조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과정은 여전히 엄격하여, 품행단정과 생계유지능력이라는 두 핵심 요건을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F4재외동포 자격을 기반으로 F56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F56(F-5-6) 영주권이란?
F56영주권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다른 일반 F5영주권에 비해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사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건'은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품행단정요건 - 이력과 신뢰가 기준입니다.
'품행단정'은 단순히 범죄 이력 유무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적·윤리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과거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7년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 중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전력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내 출입국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이나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소득 또는 자산 입증이 관건
F56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생계유지능력 요건'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소득 요건과 면제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기준충족방법
-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GNI이상일것
- GNI는 해마다 한국은행에서 고시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충족되어야 함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소득 등
- 소득증명서와 세금납부 내용 필수 제출
▶생계유지요건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 심사 자체가 면제됩니다.
- 연간 20억원 이상 교역실적을 보유한 기업 대표
-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동포단체 또는 법인 대표
마무리
F4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분이라면, F56영주권은 장기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단계 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 부동산 구입, 창업 또는 가족초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 획득은 거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은 단순한 '체류 경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이력, 소득 구조, 체납·벌급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F4재외동포 대상 영주권F56신청에 있어, 사전 자격 진단 -> 소득 및 자산 구조 분석 -> 필요 서류 정리 -> 출입국청 대응 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재외동포의 영주권F56 주요요건 정리
영주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재외동포자(F-4)만을 위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F56(F-5-6)가 그에 해당되는데 다른 영주권의 요건에 비해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한국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여부등이 많이 완화됩니다. 다만, 품행단정요건 과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다른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자를 위한 영주권의 요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 능력과 품행단정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자의 영주권신청시 품행단정의 요건
영주자격 심사에서 '품행단정'은 신청자의 법적, 윤리적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3회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주요 위반이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등 중대한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출입국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받은 경우
재외동포자의 영주권신청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생계유지능력'은 신청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GNI(국민총소득)이상일 것
인정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며, 반드시 세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계유지요건 면제 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 심사가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동포단체 또는 법인대표
마무리
F56영주권 신청은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품행단정'과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심사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재외동포의 영주권 변경 요건 진단부터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자격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재외동포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중 F4재외동포 비자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한번쯤은 F5영주권 취득을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2년 이상 F4비자 자격으로 체류중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F56(F-5-6)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류기간만 채운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F4에서 F56로 변경하기 위한 자격요건,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4비자에서 F56영주권 변경 대상자
F56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기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F4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중인 외국인
- 기본요건 중 하나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
기본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연간 소득 기준 충족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이 전년도 GNI이상
단,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인정
2. 해외 연금 수급자
만 60세 이상으로 전년도 GNI이상 연금 수급자
3. 순자산 또는 재산세 기준 충족
- 재산세 납부실적 50만원 이상
-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포함한 순자산이 전년도 '가게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 보유
- 6개월 이상 유지 자산만 인정
4.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20억 원 이상 교역 실적
5. 5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자
6. 동포단체 또는 해외 법인 대표로 공관장 추천자
품행 단정 요건
과거 범죄경력이나 출입국법 위반 전력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품행단정으로 인정됩니다.
-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 출입국관리법 위반 후 5년 미경과
-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자
- 강제퇴거·출국명령 후 제한기간 미경과
- 특정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경력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됩니다.
생계 유지 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 납부 증빙 소득 또는 일정 자산이 있을 것
- 반드시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의 50% 이상이어야 인정
- 자산에는 주택,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6개월 이상 보유필요
면제대상 :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투자 50만 달러 이상, 재외공관 추천 대표
구비서류 간략 정리
- 통합신청서, 여권, 국내거소증, 사진, 수수료
- 소득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 증빙서류 :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잔고증명 등
- 품행요건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번역 공증본
- 체류지 입증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마무리
F4비자 2년 이상 체류자에게 F56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비자 갱신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교육, 사업, 투자 등을 고려 중인 재외동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비자전문 We행정사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F5비자 F51,F510,F516,F518 자격요건 알아보기
영주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였는지, 학위, 소득, 고용형태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의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F51, F510, F516, F518영주권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F51)영주권 비자 자격요건
F-5-1(F51)영주권 비자
자격 :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체류자격
기간 : 5년
소득 : GNI*2배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단, 다음의 체류자격은 매출액을 증명해야함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 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일 것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 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액 10억원 이상일 것
한국어 : KIIP 5단계 이수
학위 : E7 비자는 학사학위 이상
근무 : 전일제 상용근로 적용안함
F-5-10(F510)영주권 비자 자격요건
F-5-10(F510)영주권 비자
자격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기간 : 3년 취업 중일 것
소득 : 전년도GNI이상
한국어 : KIIP 5단계 이수
학위 : (해외)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이상 / (국내) 이공계 학사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 (국내) 석사 학위(전공무관)
근무 : 국내기업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적용(1년 동안 근무처 변경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F-5-16(F516)영주권 비자 자격요건
F-5-16(F516)영주권 비자
자격 : F-2-7(F27)비자(점수제 거주비자)
기간 : 3년
소득 : 전년도GNI의 2배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한국어 : KIIP 5단계 이수
학위 : 해당없음
근무 : 해당없음
F-5-18(F518)영주권 비자 자격요건
F-5-18(F518)영주권 비자
자격 : 배우자가 F-2-7(F27)비자에서 F-5-16(F51)비자로 변경했을 것
기간 : 2년(신청일 이전 2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F-2-71(F271)비자를 소지할 것)
소득 : 전년도GNI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배
한국어 : KIIP5단계 이수
학위 : 해당 없음
근무 : 해당 없음
마무리
F5영주권은 단순히 체류기간이 길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체류자격, 근무형태, 소득 수준, 학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적합한 F5유형을 선택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체류자격 분석부터 서류 준비까지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F4비자2년 거주자 F5비자 변경요건알아보기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F4비자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분들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56(F-5-6)영주권 자격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류기간만 채운다고 해서 누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에서 F56 대상 및 기본요건
-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연속 체류 중인 사람
- 소득, 자산, 투자, 교역실적 등 기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기본요건
▶영주자격 신청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사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합산 가능.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합산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이상 이어야 함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F4비자2년 거주자 F5비자로 변경요건알아보기
품행 단정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제 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제86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기타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이 있을 경우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소득주체
원칙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예외 : 영주자격 세부대상별 요건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소득 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함)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세금납부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전년도의 이전 1년으로 함
마무리
F4재외동포 체류자격에서 F56영주권으로 변경은 신청인의 경제력, 정착정도, 법적 문제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특히GNI소득요건, 순자산 기준, 과거 법 위반 여부 등은 신청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항목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비자 변경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자격 여부나 소득·자산 계산 방식 등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66328913
한국인과 결혼 후 F6비자에서 영주권 F5비자 신청하기
한국에서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라면 한 번쯤은 영주권을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 체류를 넘어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그리고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류 기간,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F6결혼이민비자 F52(F-5-2)신청 요건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6비자에서 F52비자 영주권 신청 대상
- 결혼이민비자(F6) 소지자
- 국내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함
F6비자에서 F52영주권 신청 시 요건
1. 생계유지능력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 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국민의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사람은 GNI80% 적용
2. 해외범죄 경령증명서 제출
3. 기본 소양 능력
원칙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면제대상
결혼이민자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완화대상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 관계 자녀 포함)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요건 완화기준
▶자녀1명
생계유지능력 : 2년~10년의 기간별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최소 20%~최대 40% 경감
▶자녀2명
생계유지능력 : 2년~10년 기간별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최소 30%~최대50% 경감
F52신청시 미비서류 보완 부여 기간
미비 서류 보완 부여 기간
국내발급일 경우
최초10일 보완 기간 부여 -> 미 보완 10일 연장 -> 미보완 마지막으로 10일 연장
국외발급일 경우
최초 30일 보완 기간 부여 -> 미 보완 30일 연장 -> 미보완 마지막으로 10일 연장
마무리
한국인과 결혼 후 F6비자에서 영주권F5비자 신청하기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과 함께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셨듯 조건이 다양하고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상담 및 서류 준비, 신청 대행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62862756
F-5-10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자격으로 영주권 발급
몇일 전에 제천에서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로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 외국인에게 비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8년 정도 체류하고 있어 영주권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석사졸업을 앞두고 있어 조건에 맞는 F510_영주권에 대해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학사, 석사 학위자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0_영주권 신청대상
첨단기술 분야 또는 국내 대학에서 일정 학위를 받은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
F510_영주권 요건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_위 행정사사무소
1. 다음의 학위 및 자격 요건 중 하나이상 소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또는 석사 이상
-기술사 자격증
2. 체류 및 근무조건
▶해외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국내 학위 취득자 : 신청일 이전 3년 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서비스업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F510_영주권 공통요건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품행단정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법률위반 사실등이 없어야 하며 법무부에서 정한 품행단정 요건에 충족
▶생계유지능력
신청 전년도 기준 1인당 GNI 이상 소득
소득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세금 납부 내용 포함
※2024년 GNI 4,995.5만원
(25년 4월1일 부터~26년3월31일 까지 적용)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or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외국인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F510_영주권 필수서류
▶필수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번역본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추가서류
마무리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_위 행정사사무소
F510_ 영주비자는 명확한 요건을 기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로지만,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류 경력과 근무 이력, 소득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부터 F-5 자격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 정보 취득을 넘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이민행정 전문 We 행정사사무소_위승수 행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F4_재외동포에서 F5_영주권 변경, 조건과 절차 한눈에 정리!
한국에서 체류 중인 재외동포분들 중에서는 F5_영주권비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F5_영주권비자는 단순히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무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_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재외동포자격으로F56_영주권비자로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께 필요한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4_재외동포->F56_영주권 변경
기본요건
▶F4_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F56_영주권 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품행단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생계유지능력의 요건'을 충족할 것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외동포영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기타 추가서류(각 요건에 맞는 추가서류)
※범죄경력증명서 참고사항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참고사항
-소유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타인명의 경우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등
-기타숙박시설 등의 경우 : 기숙사일 경우 기숙사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등
체크사항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후 영주자격 변경신청
▶접수 후 심사 약 6개월 소요되며, 심사 중 보완서류 요구나 추가 확인 절차 가능
▶외국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신청
마무리
F4_재외동포에서 F5_영주권으로 변경은 단순히 요건을 맞췄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체류자격, 소득수준, 가족관계등 세부사항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경을 희망한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We 행정사사무소는 이민행정전문으로 외국인 이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F-5 영주권 완벽정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장기적으로 체류를 원할 때, 목표가 되는 비자가 바로 F5_영주권비자입니다. 특히 이미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F5_영주권비자는 단순한 체류 자격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F5_영주권비자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구비서류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5_영주권비자란?
F5_영주권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10년 단위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하지만, 별다른 추가 요건없이 연장됩니다. F5_영주권비자소지자는 대한민국내 대부분의 사회활동, 취업, 창업, 부동산투자 및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5_영주권비자 신청자격
F5_영주권비자는 총 27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서류가 상이합니다.
F5_영주권비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일반외국인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재외동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첨단산업분야 학사, 일반분야 석사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점수제 거주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F5_영주권비자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신원보증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시험성적표
영주자격별 별도 신청서류
F5_영주권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서류 외에 각 요건에 맞는 서류가 추가되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F5_영주권비자 기간 및 체크포인트
위 행정사사무소_대표행정사 위승수
F5_영주권비자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F5_영주권비자 신청시 소득요건이 중요합니다. 인정가능한 소득만을 평가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5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F5_영주권비자는 준비기간이 길고, 구비서류가 복잡하며, 심사기준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단순히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제출서류의 완성도와 신뢰도, 그리고 본인의 체류이력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We(위) 행정사사무소 0507-1400-45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