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국적회복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출입국·비자 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아침일찍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65세 이상 고령자로,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적회복 절차는 개인의 과거 국적 이력, 연령,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실제 절차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회복의 의미와 기본 전제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 전산상 '상실'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회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국적상실신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처
국내 :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해외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이 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여권을 병행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권 취득 즉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F4재외동포비자입니다.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그 직계 후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거주·취업·사업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1) 미국 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2) 단기 방문으로 입국 후 한국에서 자격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예시,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사본
국적상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 이내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기타 추가서류
비자 발급 후에는 거소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부동산 계약, 휴대폰 개통 등이 가능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단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서 진행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비니다.
필요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진술서, 사진1매
- 과거 대한민국 국적 입증서류
- 외국 국적 증명서류
- 거소증 사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수수료
- 기타 추가서류
심사기간은 약 8개월 내외이며, 심사 중 출국할 경우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 유지 요건
65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미만은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이 취소되거나 법무부의 국적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후에는 주민등록을 다시 신고하고 기존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5. 실무 팁 및 행정사 조력 포인트
국적회복 과정은 단순한 행정신청이 아니라 '법적 신분 회복'이라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다음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서류작성 및 출입국청 동행
-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급행처리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주민등록 절차 안내
국적회복을 고민하신다면,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52530360
해외시민권자 거소증 없이 거소번호발급 후 국적회복허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해외동포 의뢰인이 F4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후 입국해 거소증 수령 전에 거소번호만으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국내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 일정이 있어 짧은 기간만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거소증 실물 수령전, 거소번호만 확보한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1. 국내거소신고 절차 및 서류
F4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후 직접 방문해야 하며, 거소번호는 통상 접수 후 1~2주 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F4비자가 있어도 바로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체류지 입증서류 등 F4비자 신청 시와 유사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소등록 시 체류기간이 2년으로 부여됩니다.
반면, 국내에서 F4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3년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일정상 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 F4비자와 거소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원본,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추가 서류(상황별 상이)
▶ 대한민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
1)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2) 타인 소유 또는 타인의 임대계약의 경우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만,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등
2. 거소신고 후 국적회복허가 신청
통상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한 경우 거소번호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거소신소 완료 후 '거소증 실물'을 수령하지 않아도, 거소번호가 확인되는 상태라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일정을 고려해서 전문행정사와 상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구비서류
: 회복허가신청서, 사진, 수수료20만원,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인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및 시민증서,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3. 마무리
거소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거소번호가 발급되면 국적회복 절차를 조기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일정이 많거나 단기 체류만 가능한 분들의 경우, 이 방법이 행정적으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관할 출입국청 마다 심사 기준이 다소 상이하므로, 서류 제출 전 전문 행정사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F4비자 재외공관에서 발급 후 입국 -> 거소신고 및 거소번호 발급 -> 거소증 수령 전 국적회복허가 신청
이 절차는 일정 제약이 있는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법적 신분 회복과 권리 재취득의 과정입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47631016
해외시민권자 국적상실, F4비자, 국적회복 총정리
해외로 이주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다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재외동포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 국내 부동산 자산관리, 자녀 교육, 노후정착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법적 신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절차 세가지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및 거소증, 3. 국적회복허가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전산상 '상실'처리하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누락되면 F4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과거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신고장소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 해외 재외공관
주요서류 : 외국 시민권증서, 여권, 기본증명서 등
실무 팁 : 오래전에 미국·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 시 F4비자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국적상실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F4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 발급입니다.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자이거나 그 직계비속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한국 내 거주·취업·사업활동이 모두 가능한 체류 자격입니다.
신청경로 :
해외 재외공관 -> 2년 유효 비자
단기비자 입국 후 -> 출입국청 자격변경을 통해 3년 유효 비자
필요서류 : 여권사본, 국적상실확인서, 시민권증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이후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국내생활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운전면허,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에 필수입니다.
신청기한 : 입국 후 90일 이내
발급기간 : 3~5주
유효기간 : 3년, 만료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3. 국적회복허가
마지막 단계는 국적회복허가신청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신청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필수)
심사기간 : 평균 8개월 이상
주요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진술서, 거소증, 외국국적 증빙 등
*유의사항 : 만 65세 미만의 경우 국적회복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이 취소되거나 '국적선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까지의 절차는 서류 하나, 기한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만큼 정확성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적상실신고 누락, 거소증 연장 지연, 주소 변경 미신고 등은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서류 작성 및 동행 접수
- F4비자 신청 및 자격변경 절차 대행
- 거소증 신규·연장·변경·급행 접수 지원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보완서류 정비
복잡한 절차,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국적회복의 첫걸음, We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합니다.
F4비자 신청 왜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이란 무엇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장기간 연휴입니다. 직장인이던 시절에는 어제와 같은 샌드위치 데이에는 과감히 연차를 내고 긴 연휴를 즐겼겟지만, 이제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아침부터 의뢰인 업무 처리를 위해 쉴 틈이 없습니다.
어제는 아침 일찍 F4비자 대행 접수를 마치고, 거소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고객께서 "거소번호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출입국에 방문한 김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보통 거소신고 후 실물 거소증을 받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은행 계좌 개설, 통신사 가입, 각종 행정 업무 등 거소번호가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소신고 후 거소번호가 생성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거소사실증명원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당 증명원에는 거소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 실물을 받기 전이라도 국내에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 -F4비자 신청 시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 이유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F4비자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 이유
첫째, 법률검토와 서류 준비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 F4비자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신청인이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의 서류뿐 아니라, 국내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적등본처럼 절차가 까다로운 문서도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께서 낯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한, F4비자 신청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많아, 잘못 기재하면 접수 지연이나 반려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행정사의 검토와 대행이 중요합니다.
둘째, 예약 없이 접수가 가능한 출입국 대행기관이라는 점입니다.
: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방문예약 없이 언제든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출입국 방문예약이 한 달을 넘어 두 달까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약을 못 해서 비자 신청이 어렵다"며 급히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사 대행을 통해 예약 없이 즉시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됩니다.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방법과 활용
거소신고를 마친 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거소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거소번호가 표기되어 있어, 거소증 실물이 나오기 전에도 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정부24이용
->본인 또는 위임받은 행정사가 발급 가능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가능
->오프라인의 경우 창구에서 바로 수령 가능
증명서 내용 확인
->이름, 생년월인, 거소지 주소, 그리고 거소번호가 함께 기재
특히 F4비자 고객님들 중 "거소증이 나오기 전까지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거나 "휴대폰 개통이 막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거소사실증명서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F4비자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행정절차를 넘어, 법적검토, 서류준비, 예약,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며, 신청 전 법률검토부터 신청 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F4비자, 거소증, 국내거소신고 관련 상담은 언제든
We행정사사무소(WeVisaKorea)로 문의해 주세요!
해외시민권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신고 당일접수, 급행접수
1.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한국 국적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국적이 사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인이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의 국적선택 명령에도 불응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무부 장관의 국적상실 결정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국적이탈과의 차이
비슷하게 혼동되는 개념이 '국적이탈'입니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적상실과 동일하게 '한국인이 아닌 상태'가 되지만, 본인의 의사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말해,
- 국적상실 : 법률상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실
- 국적이탈 : 본인이 포기 신고를 통해 상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상실의 주요 사유
국적법상 국적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화 또는 국적회복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시민권을 얻는 즉시 한국 국적이 소멸합니다.
3) 혼인 · 입양 ·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외국 국적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 법무부 수리 시 국적 상실로 처리됩니다.
5) 국적선택 명령 불이행 또는 국적상실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명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잃게 됩니다.
4. 국적상실신고의 의무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국적상실신고'라고 하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라면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이탈은 이미 법무부의 수리로 국적이 소멸했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신고 의무가 없음
- 반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적선택 명령 불이행·국적상실결정 등으로 국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이지만, 행정상 기록 정리가 되지 않아 F4비자 신청 등 체류자격 심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무리
국적상실은 단순히 '국적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F4재외동포비자, 거소증 발급, 부동산 거래, 상속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행정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노하우를 통해 국적상실 당일접수, 급행접수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무호적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총정리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얻게 되며, 동시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도 함께 부여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서 반드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상실 신고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출생 당시 한국에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행정상 무호적 복수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후 출생신고와 국적관련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국적상실 문제를 성별과 출생연도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후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자녀의 국적 보유 여부나 국적상실 여부는 국적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곧 F4비자 발급이나 거소증 신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신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2. 성별·출생연도에 따른 국적 보유 및 상실 기준
<여성의 경우>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적 여부는 나이와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가 지난 경우 :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보며,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이후 만 22세가 된 경우 : 한국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1년 안에 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후 국적상실신고를 거쳐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가 연결되어 규정이 더 복잡합니다.
2005년 5월24일 이전에 만 22세를 초과한 경우 :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5년 5월 24일 이후 만 22세에 도달한 경우 :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며,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이내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고, 국적이탈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무호적 복수국적 남성과 병역 의무·F4비자 제한
무호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 정리 과정에서 병역의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018년 4월30일 까지는 병역을 마치지 않아도 만38세가 되면 F4비자 심사가 가능했지만, 2018년 5월1일 이후부터는 규정이 강화되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를 받기 전에는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은 만41세 1월1일 부터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라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누락된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사후 출생신고와 국적정리 절차가 선행되니 않으면 비자와 체류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연령과 국적선택 여부에 따라, 남성은 병역의무와 직결되어 국적상실과 비자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출생연도, 성별,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국적선택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31753926
해외시민권자, 예약 없이 진행한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지난주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보통 재외동포분들이 F4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을 필수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예약이 1~2개월 전부터 가득 차 있어 원하는 일정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한국 체류 일정이 짧아 예약 확보가 불가능했지만, 저희 사무소를 통해 행정사 전용 대행 창구를 이용해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한 탓에 행정서류 발급, 온라인 예약시스템 사용에 큰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이었는데, 입국 직후 곧바로 저희에게 위임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행 창구를 활용하면 복잡한 예약 문제를 피하고 일정에 맞춰 비자 및 거소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F4비자 신청 전 확인할 것
해외시민권자가 F4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행정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 시민권 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수입인지 : 10만원(현금만 가능)
이 과정을 마쳐야만 비자 접수가 가능하며, 보통 F4비자 발급까지 2주가량 소요됩니다.
2. 거소증 신청 절차
국내에서 신청 시 F4비자 신청과 동시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단순한 체류증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 발급 비용 : 35,000원(택배 수령 시 4,000원 추가)
- 필수 서류 : 여권, 비자,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절차 : 지문 등록 필수
거소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발급까지는 보통 4~5주 정도 소요됩니다.
3. 예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유
일반 신청자의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잡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하지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은 예외적으로 예약 없이 창구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인 부부 역시 서울출입국에서 방문예약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일정이 촉박한 재외동포분들도 안전하게 체류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국적회복까지 이어지는 절차
많은 외뢰인들은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적회복을 희망하십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 국적상실 신고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3) 국적회복허가 신청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
5) 주민등록증 발급
즉, 단순히 비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되찾아 안정적인 생활로 이어가는 종합행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 예약 시스템은 수요 폭증으로 사실상 1~2달안에 예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 대행기관을 통한 예약 없는 접수는 큰 대안이 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실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외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절차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짧은 체류 일정으로 고민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비자와 거소증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적상실 당일 접수 성공! 해외시민권자 당일급행 국적상실신고접수
얼마 전 저희 사무소를 찾은 미국 시민권자 부부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 F4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지 오래되어 모든 준비가 끝난 줄 알았지만, 상담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F4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일정이 짧았던 두 분에게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곧바로 필요한 서류를 검토·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였고, 당일 급행으로 국적상실신고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곧바로 F4비자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고, 장기 체류 계획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상실신고가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 잘 보여줍니다.
1. 국적상실신고 - 모든 절차의 출발점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행정상 기록에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이중국적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F4비자 발급이 거부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출신자, 혹은 그 자녀
신고기관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필수서류 : 외국 시민권 취득 증서, 외국 여권,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
유의사항 : 해외 시민권 취득 후 수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늦어지면 비자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Tip :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흔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F4재외동포비자 신청 - 합법적 체류자격 확보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비로소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 발급 :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시,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반복 입국 가능. 단, 체류기간은 입국 시마다 90일로 제한됩니다.
- 국내 변경 : 단기비자등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을 F4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년 체류 + 거소증 발급 연계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국적상실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
- 주의사항 : 국내 변경 시 반드시 출입국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예약(방문예약)이 어려울 경우 행정사에게 위임시 예약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3. 거소증 신청 - 한국 생활의 필수 조건
F4비자만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이 어렵습니다. 한국 생활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바로 거소증입니다.
- 신청 기한 : 입국 후 90일 이내
주요 기능
-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 계약
- 은행 업무 및 휴대폰 개통
- 건강보험 가입 및 취업활동
-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
- 절차 : 사전 예약 후 출입국청 방문 -> 지문등록(최초 1회) -> 약 2~5주 내 발급
-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3년, 체류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연장·변경 시 주의할 점
- 여권 갱신 시, 반드시 여권번호 변경 신고 필요
- 주소 이전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거소증 뒷면 주소란 만료 시 재발급 필요
4.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1)국적상실신고 2)F4비자발급 3)거소증 신청이라는 3단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장기 체류에 문제가 생기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접수부터 F4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및 연장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거소신고 실사례로 알아보는 거소증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어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의뢰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어가 서툰 분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장기 체류를 계획하면서 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했지만, 실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소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오랜생활을 하고, 한국어가 서툰의뢰인에게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과정조차 어렵고, 신고서류 작성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예약부터 서류 준비, 신고서 작성, 접수 동행, 마지막 지문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다른 재외동포 분들도 "F4비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F4비자와 거소증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F4비자와 거소증의 차이
F4비자는 해외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 입니다.
거소증은 비자를 받은 뒤 국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F4비자는 한국에 "체류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거소증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등 실질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증입니다.
2. 거소증 발급 절차
첫째, 비자 발급
: 해외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합니다.
둘째, 거소신고 접수
: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합니다.
셋째, 필요서류
- 여권 원본
- 시민권 취득 증명서
-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추가 서류
3. 거소증 유효기간과 연장 방법
▶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2~3년
-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2년
-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통해 발급 -> 3년
▶ 연장 신청 시기 : 체류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연장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 행정사 사무소 대행
▶연장 시 제출 서류
- 여권 원본
- 기존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 필요 시 여권 갱신서류 또는 주소 변경 서류
- 기타 추가서류
연장 시 행정사 대행을 이용하실 경우, 별도 방문없이 연장가능합니다.
4. 거소증 발급 · 연장 시 주의사항
1) 여권 유효기간
: 여권 만료일이 가까우면 체류기간이 짧게 부여됩니다. 반드시 여권을 갱신한 뒤 신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출국 일정 관리
: 연장 신청 중 출국하면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3) 주소지 변경
: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에은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4) 수수료
일반적으로 연장 수수료는 6만원 입니다.
5. 마무리
거소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신분증입니다. 은행 거래, 의료비 납부, 계약 체결 등 모든 일상 활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편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입국사무소 예약이 쉽지 않고, 당일 급행 처리나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 준비 단계부터 신청, 연장, 주소 변경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재외동포분들은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의 차이를 이해해고, 제때 발급 · 연장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20164752
F4Visa & Residence Card Issuance Guide for Overseas Koreans
Many overseas Koreans who have obtained citizenship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or New Zealand wish to stay in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whether for family life, business, retirement, or property management. However, to reside in Korea legally, they must follow a clear legal process. Simply entering on a short term visa or visa waiver is not enough. The correct procedure involves three essential steps : nationality loss report, F-4 visa application, and residence card issuance.
Step 1. Report of Nationality Loss - The starting Point
: When a Korean national acquires foreign citizenship, Korean natioality is automatically lost under the Nationality Act. Yet in practice, an official nationality loss report must be filed to avoid complications later. without this, the system may still recognize the person as a Korean national, which prevents issuance of the F4visa.
- Where to file : Immigration office in Korea of Korean embassies/consulates abroad
- Who can file : The individual or legal representative(in case of minors, a parent may file)
- Required documents : Foreign natualization certificate, foreign passport, Korean basic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etc.
※ important : If a Korean passport is used after acquiring foreign citizenship, it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passport Act and may lead to heavy fines.
Step 2. F4 Visa Application - Securing Resident Status
: After nationality loss is officially registered, the individual can apply for an F4 Overseas Korean visa. This visa grants long-term stay and access to many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 Where to apply :
- At Korean embassies/ consulates abroad -> usually up to 2years granted
- In Korea -> up to 3years granted
- Key documents : Foreign passport, nationality loss certificate, citizenship certificate, family relation documents, police clearance, applicatin form, and fees
- benefis : allows employment, business activities, property transactions, and easier access to services compared to shor-term visas
※ Applicants over 60 enjoy simplified requirements, such as exemption from police clearance or Korean language certification.
Step 3. Residence Card - The Essential ID in Korea
: Obtaining the F4 visa is not the final step. Once in Korea, overseas Kroeans must apply for a resedence card within 90 days of entry. The card serves as an official ID, proving lawful residence status in Kroea.
- Application place : Local immigration office
- Documents needed : Passport, F4 visa, one photo, lease contract or proof of address, and application fee
- Validity : Usually 3years
- Functions of the card
-> Opening bank accounts
-> Registering for health insurance
-> Signing real estate contracts
-> Starting a business or seeking employment
-> Mobile phone contracts
For overseas Korean, the process of nationlity loss report -> F-4 visa -> residence card is more than paperwork - it is the foundation for a stable life in Korea. Missing a step or overlooking deadlines may result in loss of legal status.
At We Administrative Office, We assist clients with every stage : filing nationality loss reports, preparing and submitting F-4 visa applications, an ensuring smooth issuance and renewal of residence cards. With porfessional guidance, the process can be completed quickly and accurately, allowing overseas Koreans to focus on building their life in Korea with peace of mind.
여권부정사용확인 및 국적상실신고, 해외시민권 취득 후 F4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절차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었으니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국적상실 여부와 언제 국적이 상실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표기됩니다. 다시 말해, 시민권 취득 자체가 국적 상실의 법적 근거가 되지만, 행정 기록상으로도 국적상실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줄 착각하여 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무효가 된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정리 여부와 함께, 한국 여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적상실과 여권 부정사용 문제, 그리고 F4비자 발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시민권 취득 = 국적 자동 상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효과일 뿐, 행정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비자 발급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 시민권 증서 사본(원본필요)
- 여권 원본
- 기본증명서 등
- 기타 추가 서류
처리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신고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사실이 명시됩니다.
3. 여권 부정사용의 위험성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이는 '무효 여권 사용'으로 간주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범칙금 부과 예시
- 최초1회 : 약 500만 원
- 2회 적발 : 약 1,500만 원
- 3회 이상 : 최대 3천만 원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 이전에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국적상실 후 F4비자 신청
국적상실이 정리되면 한국 혈통을 가지 해외 시민권자는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
- 최대 3년 체류 가능, 연장 가능
- 취업·창업 자유
- 국내 부동산 거래 가능
- 자유로운 출입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완료
2) 비자 신청서, 외국 여권, 사진, 범죄경력증명서 준비(아포스티유 필요)
3) 출입국사무소 또는 해외공관 접수
4) 국내에서 거소증발급
5. 행정사 도움을 권장하는 이유
국적상실신고, 여권 부정사용 소명, F4비자 발급은 모두 법적 요건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 신고 누락 시 비자 발급 불가
- 소명 지연 시 입국 제한
- 잘못된 서류 제출 시 거절 가능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명서 작성 지원, 입국 직후 절차 안내, 제출 서류 검토, 거소증 발급 대리 등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지만, 행정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F4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무효가 된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시민권 취득 -> 무효 여권 사용 여부 확인 및 소명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시민권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없이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출입국외국인청 예약시스템은 비자 수요로 인해 몇 달 전부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예약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을 통해 예약 없이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 We행정사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해외시민권자 의뢰인의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와 현장 팁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약 없이 진행이 가능한 이유
: 일반적으로 하이코리아 예약이 없으면 출입국업무 접수가 불가능하지만, 등록된 대행기관은 예외적으로 행정사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바쁜 일정 때문에 예약 확보가 불가능했으나,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세종로출장소에서 문제없이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2. F4비자 신정 전 준비 과정
해외시민권자가 F4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 : 시민권증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등
- 수입인지 : 100,000원(현금 결제만 가능)
이 절차가 완료되면 비로소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거소증 신청 절차
F4비자를 발급받았다면 90일 이내 반드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단순한 체류증이 아니라 한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재외동포 신분증입니다.
- 발급비용 : 35,000원(택배 수령 시 4,000원 추가)
- 필수 서류 : 여권, 비자,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 절차 : 지문 등록 필수(신규 신청자)
거소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생활이 모두 제한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4. 국적회복까지 이어지는 절차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장기적으로 국적회복까지 희망하시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3) 국적회복허가 신청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
5) 주민등록증 발급
즉,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국적 회복과 안정적 생활까지 연결되는 종합 행정 절차입니다.
5. 마무리
최근처럼 출입국 예약이 어려운 시기에는 전문가 대행을 통한 진행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F4비자 및 거소증은 작은 착오가 있어도 거절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 국적회복까지 원스톱 행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광복80주년 기념, 불법체류 재외동포 합법화 조치 시행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광복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그 가족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시행 배경과 의미
법무부는 광복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해외 동포를 다시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합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은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법 조치를 통해 많은 동포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 대상자 : 2025년 8월 18일 이전 부터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 동포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
- 신청 제외 : 2025년 8월 19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님
또한 합법화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함께 심사됩니다.
3. 합법화 신청 기간
기간 : 2025년 9월 1일~2025년 11월 28일
약 3개월간의 한시적인 제도로 ,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심사기준
합법화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중위생 : 감염병이나 마약 등 사회적 위해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 : 건강보험료, 국세·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분납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범죄 경력 : 국가안보, 중대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깅 범죄 등 중대한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 내 금고형, 최근 3년 내 벌금 누계 7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700만원 이상 이력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 병역 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 등 일부 재외동포법상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합니다.
5. 절차 개요
합법화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사전심사 신청
2단계 : 사전심사 결과 확인 및 서류 준비
-> 건강검진,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등
3단계 : 합법화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 납부
(90% 감경적용)
4단계 : 체류자격 부여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1·F3(가족 동반) ->국내에서 즉시 자격 부여
그외 C38(방문), F6(결혼이민)등 ->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5단계 : 체류 연장
-> 장기체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준법시민 교육 등) 이수 필요
6. 제출서류
공통 : 합법화 신청서, 건강진단서, 여권 사본,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체류자격별 : F4·H2등은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등 / 그 외 자격자는 항공권 제출 필요
심사 과정에서 세금 완납증명서, 판결문 등 추가서류 요구 가능
7. 마무리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열리는 기회입니다.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안한 생활을 이어오던 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다시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단 3개월뿐이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90664139
해외시민권자 국적회복 절차 및 서류작성
어제는 얼마 전 거소증을 신청한 미국시민권자와 국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적회복 절차는 구비서류 준비와 서류 작성 전반을 저에게 위임하셨고,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티타임 형식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인데, 이 문서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외국에서의 생활 과정,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유, 국적회복 후의 생활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능숙하더라도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해외 시민권자들에게는 진술서 작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진술서 내용을 정리하고,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만나 뵌 시민권자는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예정입니다.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 절차
1.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국내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쳐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출장소에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약 8개월이며, 결과는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통지됩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거소증, 사진 1매 등
서약을 하면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되며, 출입국 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이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하면,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기본증명서, 사진 2매 등
6.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반납
마지막으로, 기존에 발급받았던 외국국적동포 거소증을 반드시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적회복과 이중국적 절차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과정마다 필요한 서류와 진술서 작성은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험과 계획을 충실히 반영해 서류를 준비하고, 원활하게 국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통해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려는 분들에게 국적회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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