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F4Visa & Residence Card Issuance Guide for Overseas Koreans
Many overseas Koreans who have obtained citizenship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or New Zealand wish to stay in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whether for family life, business, retirement, or property management. However, to reside in Korea legally, they must follow a clear legal process. Simply entering on a short term visa or visa waiver is not enough. The correct procedure involves three essential steps : nationality loss report, F-4 visa application, and residence card issuance.
Step 1. Report of Nationality Loss - The starting Point
: When a Korean national acquires foreign citizenship, Korean natioality is automatically lost under the Nationality Act. Yet in practice, an official nationality loss report must be filed to avoid complications later. without this, the system may still recognize the person as a Korean national, which prevents issuance of the F4visa.
- Where to file : Immigration office in Korea of Korean embassies/consulates abroad
- Who can file : The individual or legal representative(in case of minors, a parent may file)
- Required documents : Foreign natualization certificate, foreign passport, Korean basic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etc.
※ important : If a Korean passport is used after acquiring foreign citizenship, it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passport Act and may lead to heavy fines.
Step 2. F4 Visa Application - Securing Resident Status
: After nationality loss is officially registered, the individual can apply for an F4 Overseas Korean visa. This visa grants long-term stay and access to many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 Where to apply :
- At Korean embassies/ consulates abroad -> usually up to 2years granted
- In Korea -> up to 3years granted
- Key documents : Foreign passport, nationality loss certificate, citizenship certificate, family relation documents, police clearance, applicatin form, and fees
- benefis : allows employment, business activities, property transactions, and easier access to services compared to shor-term visas
※ Applicants over 60 enjoy simplified requirements, such as exemption from police clearance or Korean language certification.
Step 3. Residence Card - The Essential ID in Korea
: Obtaining the F4 visa is not the final step. Once in Korea, overseas Kroeans must apply for a resedence card within 90 days of entry. The card serves as an official ID, proving lawful residence status in Kroea.
- Application place : Local immigration office
- Documents needed : Passport, F4 visa, one photo, lease contract or proof of address, and application fee
- Validity : Usually 3years
- Functions of the card
-> Opening bank accounts
-> Registering for health insurance
-> Signing real estate contracts
-> Starting a business or seeking employment
-> Mobile phone contracts
For overseas Korean, the process of nationlity loss report -> F-4 visa -> residence card is more than paperwork - it is the foundation for a stable life in Korea. Missing a step or overlooking deadlines may result in loss of legal status.
At We Administrative Office, We assist clients with every stage : filing nationality loss reports, preparing and submitting F-4 visa applications, an ensuring smooth issuance and renewal of residence cards. With porfessional guidance, the process can be completed quickly and accurately, allowing overseas Koreans to focus on building their life in Korea with peace of mind.
여권부정사용확인 및 국적상실신고, 해외시민권 취득 후 F4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절차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었으니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국적상실 여부와 언제 국적이 상실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표기됩니다. 다시 말해, 시민권 취득 자체가 국적 상실의 법적 근거가 되지만, 행정 기록상으로도 국적상실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줄 착각하여 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무효가 된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정리 여부와 함께, 한국 여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적상실과 여권 부정사용 문제, 그리고 F4비자 발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시민권 취득 = 국적 자동 상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효과일 뿐, 행정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비자 발급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 시민권 증서 사본(원본필요)
- 여권 원본
- 기본증명서 등
- 기타 추가 서류
처리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신고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사실이 명시됩니다.
3. 여권 부정사용의 위험성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이는 '무효 여권 사용'으로 간주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범칙금 부과 예시
- 최초1회 : 약 500만 원
- 2회 적발 : 약 1,500만 원
- 3회 이상 : 최대 3천만 원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 이전에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국적상실 후 F4비자 신청
국적상실이 정리되면 한국 혈통을 가지 해외 시민권자는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
- 최대 3년 체류 가능, 연장 가능
- 취업·창업 자유
- 국내 부동산 거래 가능
- 자유로운 출입국
▶절차
1) 국적상실신고 완료
2) 비자 신청서, 외국 여권, 사진, 범죄경력증명서 준비(아포스티유 필요)
3) 출입국사무소 또는 해외공관 접수
4) 국내에서 거소증발급
5. 행정사 도움을 권장하는 이유
국적상실신고, 여권 부정사용 소명, F4비자 발급은 모두 법적 요건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 신고 누락 시 비자 발급 불가
- 소명 지연 시 입국 제한
- 잘못된 서류 제출 시 거절 가능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명서 작성 지원, 입국 직후 절차 안내, 제출 서류 검토, 거소증 발급 대리 등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지만, 행정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F4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무효가 된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시민권 취득 -> 무효 여권 사용 여부 확인 및 소명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시민권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없이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출입국외국인청 예약시스템은 비자 수요로 인해 몇 달 전부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예약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을 통해 예약 없이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 We행정사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해외시민권자 의뢰인의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와 현장 팁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약 없이 진행이 가능한 이유
: 일반적으로 하이코리아 예약이 없으면 출입국업무 접수가 불가능하지만, 등록된 대행기관은 예외적으로 행정사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바쁜 일정 때문에 예약 확보가 불가능했으나,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세종로출장소에서 문제없이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2. F4비자 신정 전 준비 과정
해외시민권자가 F4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 : 시민권증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등
- 수입인지 : 100,000원(현금 결제만 가능)
이 절차가 완료되면 비로소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거소증 신청 절차
F4비자를 발급받았다면 90일 이내 반드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단순한 체류증이 아니라 한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재외동포 신분증입니다.
- 발급비용 : 35,000원(택배 수령 시 4,000원 추가)
- 필수 서류 : 여권, 비자,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 절차 : 지문 등록 필수(신규 신청자)
거소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생활이 모두 제한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4. 국적회복까지 이어지는 절차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장기적으로 국적회복까지 희망하시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3) 국적회복허가 신청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
5) 주민등록증 발급
즉,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국적 회복과 안정적 생활까지 연결되는 종합 행정 절차입니다.
5. 마무리
최근처럼 출입국 예약이 어려운 시기에는 전문가 대행을 통한 진행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F4비자 및 거소증은 작은 착오가 있어도 거절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발급, 거소증 신청 및 연장, 국적회복까지 원스톱 행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광복80주년 기념, 불법체류 재외동포 합법화 조치 시행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광복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그 가족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시행 배경과 의미
법무부는 광복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해외 동포를 다시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합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은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법 조치를 통해 많은 동포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 대상자 : 2025년 8월 18일 이전 부터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 동포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
- 신청 제외 : 2025년 8월 19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님
또한 합법화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함께 심사됩니다.
3. 합법화 신청 기간
기간 : 2025년 9월 1일~2025년 11월 28일
약 3개월간의 한시적인 제도로 ,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심사기준
합법화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중위생 : 감염병이나 마약 등 사회적 위해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 : 건강보험료, 국세·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분납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범죄 경력 : 국가안보, 중대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깅 범죄 등 중대한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 내 금고형, 최근 3년 내 벌금 누계 7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700만원 이상 이력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 병역 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 등 일부 재외동포법상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합니다.
5. 절차 개요
합법화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사전심사 신청
2단계 : 사전심사 결과 확인 및 서류 준비
-> 건강검진,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등
3단계 : 합법화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 납부
(90% 감경적용)
4단계 : 체류자격 부여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1·F3(가족 동반) ->국내에서 즉시 자격 부여
그외 C38(방문), F6(결혼이민)등 ->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5단계 : 체류 연장
-> 장기체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준법시민 교육 등) 이수 필요
6. 제출서류
공통 : 합법화 신청서, 건강진단서, 여권 사본,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체류자격별 : F4·H2등은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등 / 그 외 자격자는 항공권 제출 필요
심사 과정에서 세금 완납증명서, 판결문 등 추가서류 요구 가능
7. 마무리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열리는 기회입니다.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안한 생활을 이어오던 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다시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단 3개월뿐이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90664139
해외시민권자 국적회복 절차 및 서류작성
어제는 얼마 전 거소증을 신청한 미국시민권자와 국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적회복 절차는 구비서류 준비와 서류 작성 전반을 저에게 위임하셨고,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티타임 형식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인데, 이 문서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외국에서의 생활 과정,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유, 국적회복 후의 생활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능숙하더라도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해외 시민권자들에게는 진술서 작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진술서 내용을 정리하고,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만나 뵌 시민권자는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예정입니다.
국적회복 및 이중국적 취득 절차
1.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국내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쳐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출장소에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약 8개월이며, 결과는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통지됩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거소증, 사진 1매 등
서약을 하면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되며, 출입국 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이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하면,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기본증명서, 사진 2매 등
6.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반납
마지막으로, 기존에 발급받았던 외국국적동포 거소증을 반드시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적회복과 이중국적 절차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과정마다 필요한 서류와 진술서 작성은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험과 계획을 충실히 반영해 서류를 준비하고, 원활하게 국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통해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려는 분들에게 국적회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87577648
세종로출장소 방문예약없이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대행완료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몇 년 전 지인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찾은 콘래드 호텔은 여전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의 F4비자 신청 대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 예약 없는 방문, 왜 필요한가?
현재 7월부터 9월은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 시즌이라, 특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예약 시스템이 이미 9월 말까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처럼 예약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방문을 통한 비자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업무와 일정 때문에 서류 준비와 예약이 모두 어려워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 위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호텔에서 여권과 시민권등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준비된 서류를 최종 검토한 뒤, 바로 세종로출장소로 향했습니다. 세종로출장소는 종각역6번출구에서 약 70미터 정도 직진하며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2. 세종로출장소 현장 분위기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무렵이었는데, 역시나 많은 외국인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로출장소 관할 지역에는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학생들로 인해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문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를 납부하는 ATM기기가 단 한 대뿐이라는 점입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실제로 제 앞에 있던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경우 계속 에러가 나서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제가 직접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납부와 수입인지 구입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저 역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수입인지 구입을 마친뒤, 행정사 대행 전용 창구를 통해 F4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F4비자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F4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대표적인 체류자격이지만,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여부 확인
단순히 해외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와 행정상으로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서류상으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개인별 요건 검토
신청인의 성별, 나이,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와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령에 따른 심사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절차를 누락하면 추가 보완 요구나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오늘 의뢰인의 진행 절차
이번 의뢰인은 국적 획복까지 염두에 둔 케이스였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 신고 완료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3) 국적회복허가 신청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이중국적 취득
5)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즉, 단순한 비자 신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국적 회복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절차였습니다.
5. 마무리
F4비자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국적상실 여부, 병역, 연령, 가족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처럼 예약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예약이 없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한 F4비자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시민권자 F4신청 후 거소증발급 대행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 입니다. 얼마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의 F4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을 모두 대행하였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1. F-4비자 신청과 거소증발급 과정
외국국적동포인 호주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F-4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진적이 없는 동포로서 국적상실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곧바로 F-4비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절차
1) 수입인지 및 거소증 발급 비용 : 총 135,000원 + 4,000원 (택배비)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F4변경을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는 잘 하지만, 글을 못읽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3) 지문등록 : 첫 등록시 지문등록이 필요합니다.
4) 교부 :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소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택배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로 배송됩니다.
2. 거소증의 활용
거소증은 단순한 체류증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생활 전반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휴대폰 개통 및 공인인증서 발급
관공서, 병원 등 각종 행정업무
즉, 한국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실무 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오목교에서 도보 이동 시 한여름에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산이나 썬크림, 충분한 수분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입인지는 카드 결재가 불가능해 반드시 현금을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한 장이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마무리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발급은 작은 착오가 있어도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①국적상실신고 -> ②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 ③국적회복허가신청 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81292636
미국시민권자 국적회복허가신청완료, 65세이상 이중국적취득절차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며칠 전,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80대 재외동포 의뢰인과 함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령으로 서류 준비가 쉽지 않았고, 특히 진술서 작성과 구비서류 정리에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직접 동행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국적회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절차, 구비서류, 유의사항을 실무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기타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분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수국적 상태에서 국적 선택 시한을 넘긴 경우
- 귀화·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상실된 경우
-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제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을 것
-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 직접 신청할 것
-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 방문만 가능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 전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국내 출입국 사무소나 해외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2. F4비자 발급 및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로서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뒤 거소신고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증 발급 절차를 밟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출장소에서는 불가합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통해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받고, 출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6. 거소증 반납
국적 회복 후 30일 이내에 기존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 사무소에 반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
국적회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사진
- 진술서
- 수수료 20만원
-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시민권증서 또는 귀화허가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추가서류 등
▶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만 가능(행정사 동행가능), 대리 신청 불가
- 부부라도 각각 개별 접수 필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 인정 불가
- 서약 후에는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함
- 심사 중 장기 출국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체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마무리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의 국적회복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적상실신고 누락, 범죄경력증명서 번역 오류, 진술서 작성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국적회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준비·동행접수·절차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시점과 절차를 사전에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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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당일신청완료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전문 We행정사사무소에 위승수행정사입니다. 어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미국시민권자 의뢰인의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하루에 모두 완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많은 재외동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한 진행과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입국하신 분으로, 현재는 성남시에 거주중이셨습니다. 관할 출입국청은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며, 상담 전 국적상실신고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서류상'국적상실'이 전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F-4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란?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기록, 병역, 세금, 건강보험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 신고 가능
▶ 어디서 신고하나요?
- 국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 해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 준비서류
- 외국 시민권 증서
- 외국여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등본 또는 한국 여권
- 기타 출입국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주의사항
- 국적상실신고 없이 F4비자 신청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고 없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We행정사사무소의 조언
이번 사례에서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하루 안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께서는 한국 체류를 계획하시기 전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는 완료하셨나요?"
- 아직이라면, 체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행정사와 미리 준비하세요.
마무리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국적동포 대상에게 1. 국정상실신고 -> 2.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까지 전 과정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63386749
F4비자신청 및 거소증 필요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행정사입니다. 요즘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복수국적이 가능해진 제도 변화로 인해, F4비자뿐만 아니라 국적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의뢰인께서 입국 후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이어서 국적회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고자 사무소를 방문해 계약 및 위임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F4 신청에 필요한 핵심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F4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국내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고령의 신청자일수록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발급이 어려워 행정사에게 위임해 직접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역시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해당 서류 준비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국적 입증서류에는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적상실 이후의 기간이나 시민권 취득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리지고 또한 발급가능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소증 이란?
▶ 거소증이란?
외국국적동포(F4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 전용 신분증으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전 한국인이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고자 할 때, 거소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과는 법적 근거와 대상이 다르며,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거소증의 활용
거소증이 있으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요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금융기관 계좌 개설
-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 통신사 휴대폰 개통, 공인인증서 발급
- 병원, 관공서 이용 시 신분 확인
- 인감도장 등록, 사회보장제도 이용 등
즉, 단순체류를 넘어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
1단계. 국적상실신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단계. F4비자 신청
F4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의 체류지 관할 국내 출입국사무소 또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거소증발급
지문을 등록하고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발급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여권 및 사진
- 시민권증서
- 범죄경력증명서
- 국내체류지 입증서류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한국어능력입증서류(해당자만)
- 신청자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마무리
F4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특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되는 문서인 만큼, 어떤 종류를 발급받아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의 신청자, 또는 국적상실 시점이 오래되어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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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 거소증신청대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거소증신청
안녕하세요, We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기온이 30도 후반까지 치솟는 무더위 속에서도 어제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다녀왔습니다.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지만, 한낮의 땡볕을 받으며 걸으니 정말 사우나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출입국은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을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도보로 가실분들은 양산, 썬크림 필수입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의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위해서 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으로, 관할 출입국기관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소증 신청 및 비용
▶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과 체류자격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별도의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지만 B2라는 체류자격이 부여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 전 우선, 100,000원 짜리 수입인지를 구매해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입인지는 현금 구매만 가능하므로 미리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비용
F4비자는 일반 외국인등록증과는 달리, '거소증'이라는 별도 명칭의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재외동포 F4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 반드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발급비용은 35,000원입니다.
만약 택배 수령을 원할 경우 추가로 4,000원 발생합니다. 총 39,000원을 ATM에 납부하게 됩니다.
▶ F4비자 신청 전, 수입인지 구입과, 거소증발급 비용을 납부 후 해당 영수증을 지참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신규신청일 경우라면, 반드시 지문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의뢰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 거소증이 발급되면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휴대폰 개통, 공인인증서 발급
- 병원·관공서 등 행정기관 업무 처리 시 신분확인
즉, 한국 내 실생활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절차는 국적회복
이번 거소증 신청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F4비자를 통해 거주자격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단계는 바로 국적회복 절차입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에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안내드립니다.
마무리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도 출입국 현장을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특히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의 경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자 전문으로 재외동포의 비자 및 국적관련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 국적상실 후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절차 총정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들 중,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 입국이 아닌, 법적으로 필요한 F4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이라는 순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민 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가 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 후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 첫 단추를 정확히!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상으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이후 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장소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자녀
- 주요 서류 : 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의 : 한국 여권을 시민권 취득 후 계속 하용하면 「여권법」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4비자 신청 -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부여되는 장기체류 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취업, 창업, 부동산 계약,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체류허가 입니다.
- 해외 신청 : 재외공관에서 발급 시 최대 2년 체류 허가
- 한국 입국 후 신청 : 출입국에서 신청하면 최대 3년 허가
- 필수 서류 :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가족관계서류(기본증명서 등), 범죄경력증명서(60세 이상 면제), 신청서, 수수료 등
- 60세 이상은 간소화 : 범죄경력 및 한국어 능력서류 면제 등 절차 간소화 혜택
거소증 신청 - 한국생활 시 신분증역할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필수 서류 : 여권, F4비자, 사진1매, 임대차계약서, 수수료(35,000원) 등
- 유효기간 : 3년(만료 전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 거소증 없이 불가능한 것들 :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등
- 주의 : 본인 입국 없이 대리신청·연장은 불가능, 반드시 입국 후 지문 등록 필요
실제 사례 팁 - 무비자 입국 VS 재외공관 발급
최근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 중 한분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소증이 3년으로 발급되었고, 행정사 대행을 통해 준비서류, 출입국 접수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먼저 받고 입국한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체류기간의 차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체류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은 한국에서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1. 국적상실신고 -> 2. F-4비자 대행 -> 3. 거소증 신청 및 연장
등을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출입국 민원을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부터 빠른 수령까지, We행정사사무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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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전 한국여권 사용이력 확인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나는 아직 한국 국적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남아 있고, 유효기간이 남은 한국여권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중요한 건, 이 법적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효력은 유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행위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국적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벌금 또는 입국제한 등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여권 사용 이력,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여권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즉, 그 여권을 사용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으로 입국
- 출국 시 외국여권이 아닌 한국여권 제시
- 비자나 체류자격 변경 시 여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
이러한 사용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자진 소명'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체류자격 재정비
한국여권 사용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체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첫 단계는 바로 국적상실신고입니다. 이는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외국국적 취득증서 ,기본증명서,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동포'로서 F4비자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F-4비자 발급으로 안정적인 체류가능
F4비자는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최대 3년 까지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순노무를 제외한 창업, 취업, 부동산 거래, 금융 활동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격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완료 확인서
- 외국 시민권 증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추가서류 등
F4비자 신청 후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 대체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의료, 학업, 보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법 위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대응과 사범 소명을 통해 벌급 면제 및 정상 체류 전환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절차 이행입니다. 국적상실신고 -> 대한민국여권 부정사용 소명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한국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We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국적정리부터 비자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후 해야할일, 국적회복 이후 절차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중,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시민권자분들은 복수국적이 가능한 특례 대상이기도 한데요, 막상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단계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을 위한 선행 단계
1. 국적상실신고, '내가 외국인이었음을 증명'
: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정리해 두셔야 하며, 해당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전 단계에서는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므로,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 거소증은 나중에 국적회복 이후 반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 반드시 본인 방문, 평균 8개월 소요
: 국적회복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장소나 대리접수는 불가하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등기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국적회복 '후'에 해야 할 4가지 절차
1. 국적회복증서 내용확인
: 가장 먼저, 발급받은 국적회복증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원국적 등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면 즉시 출입국에 문의해 정정이 필요합니다. 서류상 정보가 향후 주민등록이나 여권 발급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미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2. 본국 국적 정리, 국적포기 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외국 국적이 동시에 남아 있다면 반드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국적 포기입니다. 국적회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국적포기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가능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영주 목적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며, 증명사진1매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서약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하며,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출국 시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내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는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불행사서약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금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4. 기존 거소증 반납(해당자에 한함)
국적회복 전 F4비자를 통해 발급받았던 거소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국적회복은 단순히 증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국적을 되찾았다는건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마무리해야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분들은,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절차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반납까지, 국적회복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