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발급 전 한국여권 사용이력 확인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나는 아직 한국 국적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남아 있고, 유효기간이 남은 한국여권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중요한 건, 이 법적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효력은 유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행위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국적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벌금 또는 입국제한 등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여권 사용 이력,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여권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즉, 그 여권을 사용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으로 입국
- 출국 시 외국여권이 아닌 한국여권 제시
- 비자나 체류자격 변경 시 여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
이러한 사용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자진 소명'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체류자격 재정비
한국여권 사용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체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첫 단계는 바로 국적상실신고입니다. 이는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외국국적 취득증서 ,기본증명서,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동포'로서 F4비자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F-4비자 발급으로 안정적인 체류가능
F4비자는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최대 3년 까지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순노무를 제외한 창업, 취업, 부동산 거래, 금융 활동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격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완료 확인서
- 외국 시민권 증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추가서류 등
F4비자 신청 후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 대체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의료, 학업, 보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법 위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대응과 사범 소명을 통해 벌급 면제 및 정상 체류 전환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절차 이행입니다. 국적상실신고 -> 대한민국여권 부정사용 소명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한국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We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국적정리부터 비자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후 해야할일, 국적회복 이후 절차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중,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시민권자분들은 복수국적이 가능한 특례 대상이기도 한데요, 막상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단계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적회복 증서'를 받은 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을 위한 선행 단계
1. 국적상실신고, '내가 외국인이었음을 증명'
: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정리해 두셔야 하며, 해당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 전 단계에서는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므로,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 거소증은 나중에 국적회복 이후 반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 반드시 본인 방문, 평균 8개월 소요
: 국적회복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장소나 대리접수는 불가하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등기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국적회복 '후'에 해야 할 4가지 절차
1. 국적회복증서 내용확인
: 가장 먼저, 발급받은 국적회복증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원국적 등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면 즉시 출입국에 문의해 정정이 필요합니다. 서류상 정보가 향후 주민등록이나 여권 발급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미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2. 본국 국적 정리, 국적포기 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외국 국적이 동시에 남아 있다면 반드시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국적 포기입니다. 국적회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국적포기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가능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영주 목적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며, 증명사진1매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서약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하며,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출국 시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내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는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불행사서약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금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4. 기존 거소증 반납(해당자에 한함)
국적회복 전 F4비자를 통해 발급받았던 거소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국적회복은 단순히 증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국적을 되찾았다는건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마무리해야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분들은,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절차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반납까지, 국적회복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해외시민권자 국적회복절차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및 거소증 3. 국적회복허가
해외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다시 계획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 한국 내 부동산 자산관리, 자녀교육, 혹은 노후 정착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다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핵심 절차 세가지 -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 3. 국적회복허가신청 - 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법적 신분 회복과 권리 재취득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국적을 전산상 '상실' 처리하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부모(미성년자일 경우)
▶ 어디서 신고하나요?
- 국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 해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필요서류는?
- 외국 시민권 증서
- 외국 여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 여권 또는 제적등본(과거 국적 입증용)
- 기타 추가서류 등
※ 주의사항 :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되면 F-4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한국 체류를 위한 F-4(F4)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한국 내에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F-4재외동포비자란?
F4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그 직계비속인 외국 국적자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한국에서 거주, 취업,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신청방법
- 해외 :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2년 유효비자 발급
- 국내 : 단기비자로 입국 후 출입국청에서 자격변경을 통해 3년 유효 비자 발급
2. 필요서류
- 외국 여권 사본
- 시민권 증서
- 국적상실확인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기타 추가서류 등
▶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F4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거소증이 없으면 생활상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거소증 필요 상황
-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 계약 및 사업자 등록
- 운전면허 취득
- 휴대폰 개통
- 건강보험 가입
2. 신청 시기 및 방법
- 입국 후 90일 이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문등록 후 신청
- 수령까지 2~5주 소요(지역에 따라 상이)
3. 연장 및 변경 시 주의사항
- 유효기간 3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 여권 갱신,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
3단계 : 국적회복허가 신청
마지막 단계는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입니다. 이는 단순 체류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자 예시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분
-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을 다시 상실한 분
- 혼인 또는 입양으로 외국 국적을 선택한 후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분
▶ 신청 장소 및 절차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수
- 심사기간 : 평균 8개월 이상
(심사 중 출국 시 중단 가능)
▶ 기본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진술서 및 사진 1매
- 수수료20만원
- 과거 한국 국적 입증서류
- 외국국적 증명서류
- 거소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기타 추가서류 등
▶주의사항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만 65세 미만은 국적회복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미이행 시 국적회복이 취소되거나 국적선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마무리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려면 단계를 하나하나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특히 국적상실신고의 누락, F-4신청 시기 착오, 거소증 갱신 시점 혼동 등은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서류 작성 및 동행방문
- F-4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안내
- 거소증 신규 및 연장 신청, 당일 급행 접수 및 연장처리
- 국적회복허가서류 작성 및 동행방문
- 주민등록 절차 지원
복잡한 국적회복과 체류절차, 이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F4비자신청 및 거소증발급 그리고 F4비자 단순노무 가능범위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의 위승수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준비 중인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F4재외동포비자 입니다. "F4비자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 "거소증은 꼭 발급받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일은 해도 되고, 어떤일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래 세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F4비자 발급 대상과 요건
- 거소증 발급 절차와 중요성
- F4비자로 가능한 취업 범위와 단순노무 제한
재외동포란 누구일까요?
외국국적동포는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라는 개념을 넘어,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그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미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포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F4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F4비자의 주요 혜택은?
F4비자는 단순한 관광이나 단기방문 비자와 다르게 경제활동과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 최초 3년 체류 허가(연장가능)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가능
-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매매가능
- 단순노무 제외하고 취업 활동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거소증'발급 대상
꼭 필요한 '국적상실신고'
한국 국적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고, 시민권 취득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지만, 정식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F4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요약
신고장소 : 국내 출입국 또는 해외 재외공관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자녀
※ 미국 시민권을 오래전에 취득했다면, F4비자 신청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소증발급, 한국생활의 필수 조건
F4비자발급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소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들어, 은행계좌개설, 휴대폰개통,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 거소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거소증발급절차 요약
- 신청 방법 : 출입국 사전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 발급 소요 : 2~5주 소요
- 유효기간 : 최대 3년(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 주소 변경이나 여권번호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F4비자, 어떤 일은 할 수 없을까?
F4비자는 국내에서 모든 활동을 제약없이 할 수 있지만, 취업 시 단순노무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순노무가 불가한것이 아니고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확인 후 취업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 제한 예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F4소지자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건설현장 단순인부 / 해체작업 / 청소 /경비 / 주차관리 등
- 음식배달 / 퀵서비스 / 신문배달 / 포장·상표부착 업부
- PC방 / 노래방 / 마사지 업소 / 유흥주점 종사자 등
- 전단지 배포 / 노점상 / 캐디 / 검침원 / 세탁원 / 주유원 등
※ 예외 허용 사례
인구감소지역 내 거소등록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업종도 취업가능 (단, 유흥업소 등은 여전히 제한)
마무리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서류 준비 및 신청동행
- F4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 거소증 신규·연장·재발급 대행
- 취업가능 업종 상담 및 고시 해석 제공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시 마세요.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혹은 거주예정이신 재외동포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35632583
재외동포를 위한 거소증급행처리, 거소증예약없이 당일연장
한국 방문 일정이 빠듯한 재외동포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거소증 신청 및 연장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먼 국가에 거주 중인 분들은 짧은 체류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출입국 예약 절차 없이, F4비자 거소증을 당일에 신청하거나 급행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소증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거소증'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신분증입니다. 특히 F4비자를 통해 입국한 재외동포는 장기체류를 위해 반드시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거소증 없이는 건강보험 가입,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매매, 휴대폰 개통, 심지어는 차량 구입도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및 연장 할 수 있을까요?
거소증의 최초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연장 신청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최대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료기간내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 거소증 최초 발급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처음부터 다시 발급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기간 내 꼭 연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사 민원대행 창구를 활용하면 예약 없이도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장의 경우, 당일 급행으로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 및 연장시 구비서류
▶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 통합신청서 / 사진 / 등록증수수료 3.5만원
- 여권
- 본인 기본 증명서 등
- 시민권증서
- 국적상실 확인서
-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 기타추가서류 등
▶ 거소증 연장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 기타추가서류 등
주의사항
1.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이면 거소증도 해당 만료일까지만 연장됨
2. 주소지 변경 여부
-> 이전 주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변경신고부터 해야함
3. 지문 등록 여부
-> 최초 발급 시 필수, 연장 시 지문 등록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됨(단, 실물 거소증은 필요)
▶ 출입구 예약이 안될 땐?
현재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는 수개월 단위 예약 대기
법무부 등록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예약없이 당일 접수, 또는 당일 연장가능
중요!!!
- 한국 체류 일정이 1주일 이하인분이나,
- 출국일이 임박한데 거소증 만료일도 임박한 경우,
- 주소지나 여권을 변경하한 상태에서 연장 신청해야 하는 분,
- 예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 신청이 필요한 분,전문행정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거소증 발급이나 연장 과정의 경우 실제 출입국사무소의 예약 시스템, 서류 준비의 정확도, 개인 상황별 전략 선택에 따라 결과와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 예약 없는 당일신청 / 급행처리
- 출국 전 빠른 거소번호 발급
- 국적상실신고, 거소증발급, 국적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거소증이란?재외동포 거소증발급 및 연장방법 총정리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F4비자와 거소증입니다. 특히, 미국 등 외국 구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국적법」에 따라 자동 상실되며, 더 이상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내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외동포 자격인 F4비자를 받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즉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비자와 거소증의 개념, 발급 준비물, 연장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외국인 신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국내 은행 계좌 개설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 휴대폰 개통
- 인감 등록 및 본인 인증 등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
F4비자는 해외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 준비서류(최초 발급 시)
- 미국 여권 원본
- 시민권 취득 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여권용 증명사진 1매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등
※발급 과정에서 지문 등록이 필요하므로, 최초 신청자는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거소증 유효기간과 연장 방법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 입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보통2년,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자격 변경을 한 경우 3년이 부여됩니다.
▶ 연장 신청 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장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후 신청
- 행정사 사무소를 통한 대행 신청
-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
※단, 전자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5~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여권 정보 또는 주소 변경 시 전산 반영이 늦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장 시 제출서류
- 여권 원본
- 기존 거소증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여권 정보 변경 시, 여권 갱신서류(필요시)
- 체류지 이전 시 , 신규 주소지 확인서류(필요시)
※ 연장 신청 시에는 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는 면제됩니다. 또한 지문 재등록이 없어 본인 방문없이 대행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 수수료 및 주의사항
연장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60,000원 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부여됩니다. 가능하면 먼저 여권을 갱신한 후 연장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국 상태가 아니면 연장 신청 불가합니다. 심사 중 출국 시에는 접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연장 접수 가능하니 이사 전 후 시점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즘 출입국사무소 예약이 쉽지 않고, 출국일정에 맞춰 급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국내 병원비 납부, 계약서 작성 등 급박한 용무가 있는 경우, 거소증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준비가 필수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입국 전부터 필요한 서류 안내는 물론, 입국 즉시 신청, 체류지 변경 신고, 당일 급행 연장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첫 방문 이후에도 다음 연장 시까지 고객님의 체류 상태를 관리해드리며, 필요시 출입국 방문 없이 연장 대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과 연장, 고민 중 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해외시민권자 대한민국 국적회복 방법 알아보기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 또는 귀화 후 다시 외국 국적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한국 국적을 다시 갖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국적회복 절차를 기준으로 실제 신청 흐름부터 준비 서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기타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분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이 회복 신청 대상입니다.
-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복수국적 상태에서 국적 선택 시한을 넘긴 경우
-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상실된 경우
- 외국인과의 혼인 또는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회복 신청 전, '국적상실신고'부터 확인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전산상 '상실'로 처리되려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처
- 국내 : 출입국 · 외국인관서 국적과
- 해외 : 해당 국가 재외공관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F-4비자나 거소증 발급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요약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신청
▶ 신청 장소
거주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곳(서울, 남부, 인천, 수원, 청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등 20개소)
▶ 예약필수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약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소요기간
약 8개월 이상
※심사 중 출국할 경우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 체류 중 신청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서류
서류 준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사진1매
- 진술서 등
- 수수료 20만원
-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신분·국적 증명 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외국 국적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 시민권증서, 귀화허가서, 외국 가족등록부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등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만 14세 이상자 대상
- 최근 3년 내 제3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국가 범죄기록도 제출
- 번역본과 번역자 신원확인서 포함
- 중국, 미국, 베트남 등 각 국가별 요구사항 상이
국적회복 후 주의할 점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만65세 미만)
법무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자로 간주되어 국적회복이 취소되거나 국적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시민권증서 반납 또는 국적말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후 행정절차
- 주민등록신고
- 기존 거소증 반납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에도 외국 국적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불이익 발생
마무리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일은 단순한 서류절차를 넘어서, 법적 신분을 다시 정립하는 일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거나, 관련 기록이 복잡한 경우에는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We(위)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및 거소증발급 -> 국적회복허가신청 -> 주민등록증발급 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미국,캐나다,호주 시민권자 거소증발급 신청절차 총정리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다시 생활하거나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절차가 바로 F4재외동포 비자 신청과 거소증 발급입니다.
하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대상이 되는지?", "시민권을 오래전에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지?", "비자와 거소증은 어떻게 다른지?" 등 많은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가 미국·캐나다·호주 시민권자 분들이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4비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나도 F-4비자 대상일까?
F4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따라
-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 현재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부여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 단, 남성은 병역문제로 인해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 거소증을 위한 첫단계!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국적상실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장소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대상자 : 본인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
준비서류 : 시민권증서,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특히 과거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국적법·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2. F-4비자 -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F4비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한국내에서의 거주, 취업, 사업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 F4비자 준비서류(기본)
- 유효한 외국 여권 사본
- 시민권 증서
- 한국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 비자신청서 및 수수료 등
- 기타 추가 서류
▶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주의! 거소증은 해외에서 신청불가. 입국 후 별도 신청 필수!
3. 거소증 신청 - 한국에서의 실생활을 위한 필수 신분증
F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내 합법체류를 입증하는 신분증으로, 아래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소증이 필요한 주요상황
- 국내 은행 계좌 개설
-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 휴대폰 개통
-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6개월 체류 후)
▶거소증 신청 방법
- 신청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신청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
- 필요서류 : 여권, F4비자, 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수료 등
- 발급 소요기간 : 평균 2~5주
- 유효기간 : 최대 3년 / 연장가능 (만료 전 4개월 부터 연장가능)
- 거소증 수령 전 출국 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수령 가능하며, 국내 주소지로 등기 발송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분들께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 이라는 3단계 절차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작입니다.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고, 범죄경력 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등 작은 실수 하나로 처리 지연 또는 거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 미국·캐나다·호주 시민권자 대상
- 국적상실신고부터 거소증 수령까지
-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로 여러분의 안정된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25740236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자 국적회복후 복수국적취득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은퇴 후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분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고, 다시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살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적회복허가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수국적이 가능한 대상자 :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만65세 이상인 해외시민권을 취득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국적회복허가를 한국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이 절차를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절차 한눈에 보기
1.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로서 91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재외공관에서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또는 국내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등록 후 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국적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출장소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만 가능하며, 평균 처리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허가 통지서는 거소지 주소로 발송되며, 문자 메시지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 거소증, 사진1매, 기타 등
※서약을 하면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되며, 출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기본증명서, 사진2매 기타 등
6.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반납
마지막으로,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할 사항
- 국적회복 신청은 대행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라도 각각 개별 신청해야 하며, 공동 신청은 불가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약 후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외국인 지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길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복수 국적이라는 제도적 혜택 덕분에 외국 생활과 한국 거주를 병행하는 삶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각 단계별 서류, 제출 기한, 직접 방문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발급,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관련된 서류작성 및 진행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25019882
한국여권부정사용 범칙금(벌금)면제 후 국적상실 및 F4비자발급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많은 분이 '아직 한국 국민이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기존 한국 여권이 남아 있어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국적에는 '형식'과 '법적 실체'가 따로 존재하며, 단순히 여권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외국 국적 취득" -> "국적상실" -> "F4비자" 절차를 중심으로, 국적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자동인가?
▶법적 자동상실 & 신고 의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외교부에 정식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비로소 행정 기록이 정리됩니다. 즉, 법적으로 국민이 아닌 시점은 시민권 취득일이지만, 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과 절차
해외에서 시민권을 받았다면, 귀국 후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서, 외국 시민권증서, 한국 여권, 기본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걸립니다.
한국 여권 '무효사용',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 국적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을 하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한 여권 사용 입니다. 이는 단지 '잘못된 서류'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규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횟수 1회
범칙금 약 500만 원
- 사용횟수 2회
범칙금 약 1,500만 원
- 사용횟수 3회
범칙금 약 3천만 원
국적정리 -> F-4비자 -> 체류자격 확보
▶국적상실신고
시민권 취득 후, 국적과 기록이 맞지 않다면 첫걸음은 국적상실신고 입니다. 국적과에서 이를 처리하여 '한국국적 상실'상태로 행정 기록이 정리되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F-4비자 신청 대상
한편, 국적상실 이후에도 한국 혈통이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3년 체류가능, 연장 가능
취업, 창업 자유
국내 부동산 거래 가능
자유로운 출입국
▶F-4비자 신청 절차
일반적인 F-4비자 발급의 순서는 :
국적상실 신고 완료
비자 신청서, 사진, 외국 여권 등 서류준비
관할출입국사무소 또는 공관에 접수
거소증(외국인등록증)발급
필요한 첨부서류는 기본증명서,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시민권 증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사진, 체류지 입증 등입니다.
왜 행정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에 따른 리스크가 큼
무효 여권 사용 소명,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은 각기 다른 절차와 부처가 관여합니다. 소명 기한, 제출서류, 방문처 등 하나라도 놓치면 '비자 불허' 또는 '입국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장점
행정사의 가이드와 동행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됩니다.
- 사범과 소명 작성 지원
- 입국 직후 절차 동행
- 서류 준비 및 검토 대행
-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대리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위험 완화, 신속한 처리, 안정적인 체류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한국 여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은 본인의 입국기록이나 예전 여권만 보고 '아직 한국 국민이다'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국적의 실질적 상태와 행정적 기록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입국 거부, 범칙금, 비자 불가 등 치명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무효 여권 사용 확인 및 자진 소명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면, 한국에서도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면 언제든지 We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해외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발급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보가 남아 있거나, 과거 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히 서류에 기록되어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즉,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아니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자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습관이나 착오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 이력,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경우, 이는 "무효한 여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횟수 1회 : 예상범칙금 약 500만원
- 사용횟수 2회 : 예상범칙금 약 1,500만원
- 사용횟수 3회 이상 : 예상범칙금 약 3,000만원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착오에 의한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위반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자진해서 사범과에 방문해 처리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사용을 하셨다면, 가장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까지 한번에
여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본격적인 체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하고,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진행순서 :
- 사범처리 또는 범칙금 납부
- 국적상실신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신청(출입국사무소 체류과)
필요서류 예시 :
- 외국 시민권증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F4비자 혜택
- 최대 3년 체류 가능(이후 연장)
- 취업 및 창업 허용
- 국내 부동산 거래 가능
- 출입국 자유
특히 F4비자는 국적상실을 통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되었더라도, 혈통적으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동포라는 점을 인정받아 부여되는 특별한 체류자격입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셨나요? 그리고 과거 한국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무심코 사용한 한국 여권이 향후 비자 발급 거부, 입국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을 면제받고, 거소증까지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처리 소명, 입국 후 출입국청 동행, 서류작성 대행 등 전 과정에서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고 빠른 절차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We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F-4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한국생활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의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외국국적동포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자, 바로 F4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외국국적동포 F4비자받는 요건", "거소증은 꼭 필요한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수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누구를 말하나요?
외국국적동포는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넘어,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위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즉, 미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민족2세, 3세 들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F4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F4재외동포비자의 장점은?
F4비자는 단순 관광 또는 취업 비자와는 달리,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 최초 체류기간 3년 부여(연장가능)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가능
- 취업활동 가능(단순노무 제외)
- 부동산 매매, 계좌개설,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거소증'발급 대상
신청 전 꼭 해야 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전, 외국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중국적자'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장소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자녀
미국시민권을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확인필요!!
거소증이 있어야 진짜 생활 가능!
F4 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업무,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 사전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 발급까지 : 평균 2~5주 소요
- 유효기간 : 최대 3년,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주소변경, 여권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마무리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발급 -> 거소증 신청까지 한 단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서류준비
- F4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 거소증 신규·연장·재발급 절차 대행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10900457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와 거소증발급, 이렇게 준비하세요!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세가지 절차,
국적상실신고 -> F4재외동포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 국내 재산관리,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사유로 한국 장기체류를 원하는 재외동포 분들에게 있어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삶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국적상실신고 누락, 체류기간 초과, 거소증 연장 기한 오인 등의 실수로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의 시작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중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이중국적자에게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외국 국적 취득자(성인기준), 또는 외국 국적 자녀의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신고장소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유의사항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가능한 빠른 처리 권장
※실무팁 :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이미 오래전에 취득하셨더라도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F4비자 자체가 불허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재외동포비자 신청 - 체류자격확보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비로소 F4재외동포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해외 재외공관 발급 : 2년 (반복입국 가능, 90일 체류제한)
- 국내 체류자격 변경 : 3년 (거소증 발급 연계)
- 필요서류 : 여권, 국적상실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등
- 주의사항 : 단기비자(C-3)입국 후 F4변경 시 출입국청 사전예약 필수
3단계 : 거소증발급 - 한국 생활의 시작점
F4비자만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이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최초 신청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거소증 주요기능 :
-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계약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 휴대폰 개통, 은행업무
- 취업활동 및 건강보험 등록
신청절차 :
- 사전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 지문등록(최초 1회)
- 발급까지 2~5주 소요(지역별 차이 있음)
거소증 연장 · 변경 시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3년이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을 놓치면 비자 자격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장신청방법 :
출입국청 방문예약
행정사 대행 시 예약 없이 당일 접수 가능
▶변경신고 필요한 상황 :
여권 갱신 -> 여권번호 변경 신고 필요
주소변경 ->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
거소증 뒷면 주소란 만료 -> 재발급 필요
마무리
F4비자는 국내생활의 모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서류정리
- F-4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대행
- 거소증 신규, 연장, 변경, 재발급까지 급행처리 지원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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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필수 절차, 거소증 발급과 연장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소증' 발급과 연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소증이란?
F4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거소증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생활 요소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 은행계좌 개설
- 건강보험 가입
- 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
- 취업 활동 및 핸드폰 개통 등
거소증 발급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외국국적 동포는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F4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 거주지확보
- 국적상실신고 완료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
*거소증은 해외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뒤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필수 절차, 거소증 발급과 연장
▶신청절차
- 사전예약 또는 전문행정사 대행접수
- 행정사 대행접수시 최초 발급자라면 동행 후 지문등록
- 신청 완료 후 발급까지 약 2~5주 소요(지역에 따라 상이함)
행정사 대행을 이용할 경우, 방문 예약 없이도 전문창구에서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며, 최초발급시 1주일내로 단축가능, 연장시에는 당일로 처리가능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등
거소증 유효기간 및 연장방법
F4 비자로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최초 3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을 놓치게 되면 자격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
-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 (사전예약 필수)
행정사 대행 시 예약없이 접수 가능하며, 당일 급행 연장 처리도 가능
'재발급' 또는 '변경신고' 필요한 경우
- 주소 변경 시 : 변경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여권 재발급 시 : 새로운 여권정보로 변경 신고
- 거소증 뒷면 주소란이 모두 기재된 경우 : 신규 재발급 신청
- 짧은 일정으로 연장만 필요한 경우 : 일정 조율 통해 당일 급행 가능
마무리
거소증은 F4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등록증입니다. 특히 연장 시기나 제출서류를 놓치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 신규 및 연장(급행처리)
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