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 취업 비자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_실제 사례를 통해 점검
최근 들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형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 인사팀장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부터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에 앞서 저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기업 구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운영중인 공장이 제조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본사에 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고용허가제'대상이 아닌 점, 그리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이 어려운 사업 구조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채용가능한 외국인 비자군(F계열, D계열)중심으로 대안을 제시드렸습니다.
이처럼 기업 형태에 따라 고용 가능한 외국인 비자 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계획하고 계신 고용주라면 채용 전 반드시 사전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 E-9비자
고용허가제(E9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 E9비자 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타지키스탄 총 17개국
▶ 채용절차 개요
- 외국인 : 한국어시험 -> 구직등록 -> 고용계약 -> 비자발급 ->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배치
- 고용주 : 고용센터 고용허가 신청(워크넷구인 후) -> 허가서 발급 -> 계약체결
▶ 비자기간
- 최초3년,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
- 단,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근속 인력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유연한 인력 운용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높은 제조업 경우
E9근로자 고용허용기준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체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특례고용허가제란? - H-2비자
H2(방문취업비자)는 재외동포 대상 체류자격으로, 고용허가제와 달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 H2비자 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족(중국), 고려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 고용절차 개용
- 외국인 : 취업교육 -> 구직등록 -> 근로계약
- 고용주 : 워크넷 구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 계약체결 -> 근로개시 신고
▶ 중요사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자기간
- 최초 3년, 연장 포함 최대 4년 10개월 가능
-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고,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도 근무가 가능하여 인력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 채용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법적 구조, 업종, 고용형태에 맞는 비자 자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지사 구조, 종사업자 등록여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서 등은 실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정사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바, 외국인 고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잘못된 절차나 자격 미달로 인해 향후 불법체류, 고용불가, 과태료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행정사는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비자 자격 검토, 고용허가제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43809011
E73비자 일반기능인력 외국인인력채용
한국의 산업현장, 특히 조선, 항공, 농축산업 등 일부 기능직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제도 중 하나가 E73(E-7-3)비자 입니다. 해당 비자는 특정 숙련기능 직종에 한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비자 유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73비자의 신청 요건과 절차, 허용 직종,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7-3비자란? 허용직종
▶ E73 비자란?
'특정활동E-7'비자 중 하나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숙련기능직 9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도의 기술이나 학문이 아닌 기능·숙련 중심의 직종에 종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허용 직종 (총 9개)
현재 E73비자가 허용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사육사
- 양식기술자
- 할랄도축원
- 악기제조 및 조율사
- 조선 용접공
- 항공기 정비원
- 선박 도장공
- 선박 전기원
- 항공기(부품) 제조원
각 직종에 대한 고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부분 숙련도가 요구되는 제조·기술직입니다.
외국인 신청자 & 고용주(회사) 요건
외국인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요건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 학사학위 + 1년 이상의 경력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특별요건
- 국내 전문대 졸업(예정)자 -> 1년 경력 면제
-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가능
- 직종별 개별 기준 적용 -> 하이코리아 에서 확인 가능
고용주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인원이 국민 근로자 5인 이상일 것
- 외국인 고용 비율은 20% 이내일 것(단, 일부 예외 직종 있음)
-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고용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보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시기
- 근로 시작 전에 사전허가 필수
신청장소
-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 방문
-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후 방문가능
기본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 사진
- 고용계약서
-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고용사유서 또는 고용추천서
- 외국인의 학력·경력 증명자료
- 체류지 입증서류
- 필요 시 결핵진단서, 신원보증서 등 추가
유의사항
- 일부 직종은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가 제한됩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심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마무리
E73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전문 외국인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로, 한국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고용주·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E73비자 신청 및 자격 검토, 고용추천서 발급 대응, 서류준비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99954820
외국인요리사 초청 및 요리사 자격증 취득 후 E72비자 발급
국내에서 인도,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현지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요리사 초청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의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 출신의 전문 요리사 채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바로 E72(E-7-2)준전문인력비자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E72비자 요리사 초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고용업체요건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요리사 초청 가능한 직종은?
도입 가능한 대상
- 양식, 중식, 일식, 기타국가 요리 주방장 및 조리사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조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사람
도입 불가 대상
- 한식조리사
-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 음료 조리사 등 기타 조리사
핵심포인트 : E-7-2비자는 '특화된 외국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전문성 있는 외국인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요리사 자격요건 - 학력, 자격증, 경력 중심
1. 국제 대회 수상자
국내외 유명 요리경연대회 수상자는 자격증 및 경력 면제
2. 국외 자격증 및 경력 보유자
- 중급 이상의 조리 자격증 보유 시 : 경력 면제
- 초급 수준 자격증 보유 시 : 경력 3년 이상
- 6개월 이상 조리교육 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기타 무자격자 :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3.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사/석사이상(전공 무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관련 전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2년
- 사설기관 연수 D-4-6비자이수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고용업체 요건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 면적 ·부가세액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 중식당 200M2 이상 / 연간 부가세 500만원 이상 / 내국인 고용인원 : 3명
- 일반식당 60M2 이상 / 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 / 내국인 고용인원 2명
- 규제특구지역 내 식당 30M2 / 연간부가세 200만원 이상 / 내국인 고용인원 1~2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 화교 등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초청 시 유의사항
단순히 면적, 고용인원 매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시 제한 될 수 있는 사유
- 외국인 관광객 등 이용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
- 외국 요리 특성보다는 저임금 인력 활용 목적이 뚜렷할 경우
- 한식 전문점임에도 외국인 초청을 시도하는 경우
▶평가기준
- 사업장 면적,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3가지 항목 평균점수
- 고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 인원 산정
E-7-2비자 신청 프로세스(요리사 기준)
- 사전자격검토
- 고용업체 요건 확인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현지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 입국 및 고용 신고 후 체류지 등록
마무리
E72비자를 통한 외국인 요리사 초청은 법적 요건을 정교하게 갖춘 초청 프로세스 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내국인 고용인원은 기본, 초청 대상자의 조리경력과 자격까지 철저하게 검증되기에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자발급 전략수립부터 서류작성까지 밀착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 후 E72비자 발급
최근 국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코디네이터'는 이제 하나의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E72(E-7-2준전문인력)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란 어떤 직종인가요?
의료코디네이터는 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진료 예약, 접수, 통역, 병원 내 안내, 사후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한 안내 업무를 넘어,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진료 전반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직종은 E72비자가 허용된 10개 준전문 분야 중 하나로, 외국인이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7-2비자 발급이 가능한 주요 직종
E72비자 발급이 가능한 주요 직종(의료코디네이터 포함)
-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 항공운송 사무원
- 호텔접수 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고객상담 사무원
- 운송서비스 종사자
- 관광 통역 안내원
- 카지노 딜러
- 주방장 및 조리사
-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취업이 가능한 고용처 기준
의료코디네이터로 E7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즉, 일반 병원이 아닌, 정부에 등록된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을 등록한 기관에서만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허용 인원 기준
비자 발급은 고용기관별 유치 실적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유치기관 기준
유치의료기관 : 2명 이내
유치업자 : 1명 이내
단,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가능
▶지정유치기관 특례기준
지정유치의료기관 :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 : 2명 이내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적용
의료코디네이터 자격요건은?
의료코디네이터로서 E72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전문학사 이상
2.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졸업 예정자 포함) 중 보건복지인재원의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 이수자
3. 국가기술자격법상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자
4.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적합한 유치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E7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후e72비자발급
의료코디네이터는 언어통역을 넘어, 한국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직종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E72비자를 통해 국내 취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의료코디네이터 채용이 가능하도록 유치기관 등록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2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자격요건과 고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2 비자연장, 비자연장시 체크포인트
지난주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H2비자 연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의뢰인이 기존 비자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10개월 연장을 신청한 건 입니다. H2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중국과 구소련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CIS국가)출신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최초에는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1년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간만 채웠다고 해서 자동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요건, 근무형태, 소득신고이력 등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서류준비 역시 철저해야 합니다.
H2비자 연장 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
비자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 대행업무수행확인서
- 정부수입인지 6만원
- 소득금액증명원
- 추가 서류(취업 및 근무처관련서류)
의뢰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식당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H2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취업개시신고, 반드시 챙기세요
H2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누락되면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 연장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자연장이 불허 날 수 도 있으니, 계약기간, 고용형태, 소득자료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분들은 비자 연장 전, 전문행정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장이 어려운 경우는?
1년 10개월의 연장 자체는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이 불분명하거나, 일용직 형태로만 근무한 경우
- 취업개시신고가 누락된 경우
-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납세내역이 부족한 경우
따라서 연장 전, 반드시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H2비자 연장시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청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 H2비자 소지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연장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문제 발생 시 사전 대응과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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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취업절차 및 비자연장 그리고 주의사항
"H2비자 입국 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H2방문취업비자입니다. H2비자는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재외동포에게 현실적인 기회가 되지만, 그만큼 절차도 꼼꼼하게 따라야 합니다. 특히 H2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취업교육 이수부터 외국인등록, 근로개시신고, 고용허가서 확인여부, 체류지 신고까지 다양한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H2비자를 처음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입국 후 취업 절차부터, 실제로 연장 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국 후 취업절차 및 신고의무사항
1. 취업교육
- 입국 후 취업 전에 취업교육이수
(16시간 교육이수 필수)
2. 구직신청 (자율구직 or 고용지원센터 알선)
- 구직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취업 시에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구직신청을 해야함
3. 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4. 근로개시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5. 취업개시 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 근로자가 직접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취업개신신고
6. 체류지 변경 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군)청, 구청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7. 근무처 변경 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 근로자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근무처 변경신고
8.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주가 직접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 인터넷 신고 가능
9. 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 계약만료일로부터 60일전부터 만료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10.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체류기간 만료 전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신청가능
주의사항
▶주의사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받은 업체에 취업
- H2비자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함
- H2비자 소지자가 방문 및 다단계 판매활동 종사의 경우 처벌받음
▶국내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H2체류자격 변경 제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체류기간 연장구비서류
1. 체류기간 연장구비서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 직업소득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고용에 관한 서류 및 소득금액증명원 외
*H2비자 1년10개월 연장시 '일용근로'를 한 경우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영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H2비자는 처음 발급받을 때보다, 입국 후 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비자입니다. 특히 근로개시신고를 누락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없는 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다음 체류연장에서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 데이터 연동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더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H2비자 소지자 분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근로사실 확인, 고용주 요건 검토, 신고누락여부 점검, 비자연장 서류준비까지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비자 문제
로 불이익을 겪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71비자발급 자격요건 알아보기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면 E7특정활동비자 중에서도 E71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비자를 알아보면 '전문인력', '도입직종', '고용의 필요성'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E71비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7특정활동비자의 세부 분류
- E71(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9개 직종)
- E73(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8개 직종)
- E74(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K-Point E74
E71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
- E71(E-7-1)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71비자의 자격요건
1.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2.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3.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4. 특별요건 :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 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경력자 : 도입 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등을 갖추지 목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 및 QS 500위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전문학사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될 것 / 학사 이상-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인정되면 허용됨 / 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최소5명) 적용을 면제함.
- 주무 부처 고용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 추천.
추천대상자요건 - 동종 5년 이상 경력, 학사+1년 이상 경력, 석사 이상
추천대상직종 - KOTRA,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 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 지 등 8개 분야 (공·사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마무리
'전문인력비자'는 발급받기가 쉽지 않고 조건이 어렵습니다. '전문성', '고용타당성', '직종일치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조화롭게 입증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비자 신청이 처음이라 막막하시거나, 거절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민행정전문가로서 각 케이스마다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68864959
송파구행정사_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후 아르바이트신청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D10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식 취업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턴십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비자유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직비자'로만 알려진 D10비자는 세부적으로 D101(D-10-1), D102(D-10-2), D103(D-10-3)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과 활동범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D10체류자격 변경의 조건과 함께, 아르바이트 신청가능여부, 그리고 주의해야할 제한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10구직비자의 종류
▶D-10-1(D101)일반구직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D-10-2(D102)기술창업준비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D-10-3(D103)첨단기술인턴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의 인턴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D10비자로 체류자격변경
1. D-10-1( D101)일반구직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점수표에서 총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2. D-10-1(D101)일반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자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 최초 구직(D-10-1)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체류기간 6개월 부여, 연장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2. D-10-2(D102)기술창업준비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화한 자는 제외)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지식재산권 보유자
3. D-10-3(D103)첨단기술인턴
▶ 해외 우수대한(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ㄷ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한대상(D101, D102, D103공통)
▶국내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마무리
D2유학생에서 D10구직비자로의 전환은 단순한 연장이 아닌, 현실적인 진로 준비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각D10 세부유형에 따라 가능한 활동과 요구 서류가 다르며, 아르바이트나 인턴활동도 허가 기준을 잘 지켜야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 없이 무작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인턴에 참여하는 경우,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10비자 변경이나, 시간제취업허가신청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이민행정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60000249
E9외국인근로자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 변경하기, 변경 후 가족초청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해당업무에 충분히 숙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E9비자의 최대 체류가능 기간인 9년8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고용주는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해 재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E9근로자에게 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74비자로 변경하면 고용주는 이미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까지 초청하여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9비전문취업비자에서 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요건, 고용기업요건, 그리고 E74비지 변경 후 가족초청(F3비자)요건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9->E74변경을 위한 외국인요건
1. 과거10년안에 E9근무자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일것 -> E9근로자는 1회 최장4년10개월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재 입국해 2회차에도 최장 4년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1회차 , 2회차 모두 합산해서 4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케이스는 1회차에 4년 이상 되면 바로 신청하는 케이스 입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제외 지방인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장이 있는경우 3년으로 가능
2. 현재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며 추가로 고용주 즉, 사장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3. 2년간 평균연봉이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농축산업은 2,400만원도 가능합니다.
4. 현재 근무처에서 계약연봉이 2,600만원이상으로 향후 2년이상 고용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5.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2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한국어2급이상 50점 요건을 2년간 유예로 한국어 제외하고 150점 이상 신청가능)
E9->E74변경을 위한 고용주(기업)요건
현재E9, E10, H2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기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허용인원은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이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이어야 합니다.
적용업체에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74변경 후 F3비자로 가족초청
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 후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초청에도 일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가족들과 함께생활할 일정 규모의 독립된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면적, 가족수에 따른 방의갯수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요건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일정요건 자산금액 확인필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 적금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F3비자로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E9비전문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E74숙련기능인력비자 전환은 단순한 체류연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고용주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이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체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변경과 가족초청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고용주 H2재외동포와 D2외국인유학생 고용시 확인사항
요즘 음식점, 일할 사람이 없고, 구인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바로 일할 수 있는게 아니고, 비자 종류에 따라 고용 절차와 요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특히 요즘 음식점에 H2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과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H2방문취업비자와 D2유학생 비자의 고용절차가 다릅니다. 오늘은 음식점 등 외식업 사장님들이 외국인을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2비자와 D2비자의 고용시 차이점
우선, H2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와 D2유학생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이 일을할 때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D2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외국인출입국청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 및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2방문취업비자
중국 및 CIS6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그메니스탄)출신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 최대 4년 10개월(3년 + 1년10개월 연장)
취업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음식점등 일부서비스업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절차로 인해 고용주가 사전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절차
- H2방문취업비자 자격취득
-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 근로계약체결 - 고용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 받거나 자율적으로 구인 / H2비자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
- 근로개시 신고 - 고용주가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D2유학생비자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를 출입국청에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
- 고용계약서 작성
- 학교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준비해서 관할 출입국을 방문해 신청
- 허가결과 확인 및 스티커 출력 후 여권에 부착
-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제취업 업종제한
1. 건설업, 제조업 등 비전문직
2. 키즈카페, 외국어학원 등 교육시설
3. 배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4. 파견, 도급 형태의 고용
5. 통학거리기준을 초과한 원거리 근무
마무리
외국인 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각 비자별 허용 업종과 근무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고용주나 외국인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이로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연장 및 변경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궁금한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7비자소지 외국인근로자 퇴직 후 D10비자 전환 및 구직활동
최근들어 불경기로 인해 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퇴사 이후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E74비자 또는 E71비자 소지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D10비자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또는 고용주의 불이행 등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인데, 오늘은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요건,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D-10비자란,
D10비자는 통상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7특정활동 또는 D2유학비자에서 더 이상 기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렵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근무처를 찾기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특징
6개월 단위 체류허용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총 2년)
단, 점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기간 변동(점수제 적용안할 시 최대 1년)
E-7비자 소지자의 D-10전환 자격과 요건
E7비자 소지자가 D10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점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 종료 후 최대한 빠른시간내 체류자격 변경신청
- 회사의 폐업, 휴업,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
- D10비자 연장시 점수제 적용 및 재정 입증서류 필요
체류자격 변경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아무리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의 경우에는 D10비자로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 5년 이내 금고형, 출국명령 등 출입국법 위반 전력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범칙금 부과
- 최근 1년 내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이력
- 3년 내 출국 없이 D10자격으로 3회 이상 변경 이력이러한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D10비자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자격 검토는 필수 입니다.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자격변경10만원)
- 통합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구직활동계획서(향후 6개월 동안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전문가 상담필요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능력입증서류(연장시 부터 적용)
마무리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있어 퇴사 이후 비자 유지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비자 연장 혹은 변경 실패 시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7비자에서 D10비자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류이력, 퇴사 사유, 제출서류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현재 구직 중이거나 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52499230
E73일반기능인력비자_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 조선용접공
E73_일반기능인력비자는 E7_특정활동비자의 한 분류로서, 기능자격을 갖춘 숙련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급되어지는 비자입니다. 총 9개 분야로 1)동물사육사 2)양식기술자 3)할랄도축원 4)악기제조 및 조율사 5)조선용접공 6)항공기정비원 7)선박도장공 8)선박전기원 9)항공기부품제조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중 오늘은 조선소 현장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 조선용접공 세 직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73_일반기능인력비자 선박도장공
▶선박도장공은 조선소에서 선박의 외부 및 내부 구조물에 방청·방오 도장을 실시하는 작업자입니다. 단순한 페인트칠과는 달리, 내구성과 부식 방지 등을 위해 전문 재료와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요건
-화학, 재료, 조선공학 등 관련 학사학위 + 1년 경력
또는 전문학사 + 5년 경력
-기량검증 시험 합격 시 경력 요건 완화 가능
예, 전문학사 + 기량검증 -> 2년 경력만으로도 가능
학사 + 기량검증 -> 경력 없이도 인정가능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며, 고용기업 역시 일정규모의 내국인 고용과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3_일반기능인력비자 선박전기원
▶선박전기원은 선박 내 전기설비, 배선,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 인력입니다. 항해장비, 통신, 조명 등 복잡한 시스템을 다르는 만큼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요건
-전기공학 등 관련전공의 학사학위 + 1년 경력
또는 전문학사 + 5년 경력
-기량검증 합격자는 경력 면제 또는 단축
학사 + 기량검증 -> 경력없이도 가능
전문학사 + 기량검증 -> 2년 경력으로도 신청 가능
선박 전기원 직종 역시 조선산업 분야 추천서가 필요하며, 고용시에는 연봉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E73_일반기능인력비자 조선용접공
▶조선용접공은 선박 건조 시 철판이나 등을 고온 고압으로 정밀 용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분야는 조선업계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직종 중 하나로, 외국인 숙련공 도입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요건
-용접관련 국제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량검증 시험 합격 시 경력 없이도 가능
-자격증 + 기량검증 합격만으로도 신청 가능
기량검증 시험은 산업통상부 지정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경력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직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용기업은 연간 도입 쿼터 내에서 외국인 용접공 채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 조선용접공은 조선산업의 핵심 직무로, 국내 인력 충원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E73비자를 통해 외국인 숙련공을 도입하면,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반복채용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됩니다.
단, 신청시 학력·경력 또는 기량검증 자격 확인, 정확한 서류준비, 고용추천서 등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심사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WeVisaKorea_We행정사사무소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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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_E72비자 발급 후 취업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내에서 요양서비스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 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경로를 찾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72 비자는 외국인 특정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 유형으로, 요양보호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E72_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요양보호사의 요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72_특정활동비자란? 적용대상
▶특정활동비자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
▶적용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다만, 단기체류비자(B, C계열), 기술연수비자(D3), 비취업전문(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
E72_특정활동비자 자격요건
▶외국인 일반요건(다음요건 중 하나를 충족)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와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외국인 특별요건(다음요건 중 하나를 충족)
-국내 전문대학졸업 또는 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국내대학 졸업 또는 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고용주 자격요건
E7_특정활동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업체에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E72_특정활동비자 허용직종
▶사무종사자 5개 직종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운송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E72_특정활동비자_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제도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비자부터 일자리까지 지원
D2_유학비자, D10구직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국내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에 혜택은?
자격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시 E7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고용 계약 연장 시 체류 기간도 지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요양보호사 자격취득_위 행정사사무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E7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체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자격 취득부터 실제 비자 신청까지 여러가지 행정절차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행정사 We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 고용! E74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송파구 행정사 위승수 입니다. 오늘은 고용주와 외국인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E74_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4_숙련기능인력 비자란?
E74_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단순기능(E-9,E10, 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일정기간 국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기술·기능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숙련외국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체류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선발인원이 정해지며, 점수제 따라 선발됩니다. 금년에는 35,000명이 선발인원입니다.
E74_숙련기능인력 신청요건
E74_숙련기능인력비자는 외국인뿐만아니라, 고용주의 신청요건도 있습니다.
▶신청 외국인요건
최근 10년간 E9_비전문취업, E10_선원취업, H2_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가점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면, 각 가점 간 합산가능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근무
-인구 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등
▶고용기업(사업장)요건
현재 E9_비전문취업, E10_선원취업, H2_방문취업 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허용인원은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이내 일것, 인구감소지역 및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이내 일것
세금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E74_숙련기능인력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신청자서류
통합신청서, 점수제 심사표, 신상기술서, 표준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기타 추가서류
▶근무처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기업추천서 및 신분증 사본, 기타 추가서류
*K-point 점수표
출처 : 하이코리아
E74_숙련기능인력 신청 유의사항
쿼터제 운영 : E74_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연간 발급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산업별 쿼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정확한 평가 준비 : 점수제 항목별로 취득 가능한 점수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나 자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 : 승인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주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활용 :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매년 심사 기준이 미세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숙련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비자전문 행정사_위 행정사사무소
외국인 숙련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적 요건과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E74_숙련기능인력 비자같은 경우 매년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어,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구 행정사, 위 행정사사무소는 이민행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E74비자 점수제분석, 서류준비 등 전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