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귀화
귀화의 종류-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한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한번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즉 귀화에 대해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 체류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한 경우라면 국적 취득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귀화의 종류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과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귀화 - 가장 기본적인 절차
일반귀화는 대한민국과 혈연적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제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F-5비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즉, 일반귀화는 외국인이 자력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귀화 - 한국과 인연이 있는 경우
간이귀화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대한민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일반귀화보다 요건이 간소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건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상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간이귀화(혼인유지)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특별귀화 - 국익에 기여하는 우수인재를 위한 제도
특별귀화는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국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자
마무리
귀화는 단순히 한국에서 오래 산다고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겠다는 법적·사회적 결단입니다. 또한, 귀화 후에는 외국인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귀화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과 서류준비에서 부터 귀화면접준비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화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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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면접심사란?
귀화 면접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격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국적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면접심사는 귀화를 신청한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일부 면제 대상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면접면제 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자는 면접심사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두 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귀화 허가가 불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관문, 귀화 면접심사란?
귀화면접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관문, 귀화 면접심사란?
면접심사는 약 20~30분간 2명의 면접관이 함께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한국어 능력
기초적인 한국어 읽기, 이해 및 응답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들어, 교육이나 전통,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짧은 지문을 읽고 면접관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역사적 지식, 애국심 등을 확인합니다.
예시: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를 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민주주의의 의미, 국가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예시 :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를 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4.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합니다.
예시 :
한국 명절에 먹는 대표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5. 애국가 가창
면접 시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 1절을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힘차게 제창해야 합니다.
음치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를 암송하거나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대체 평가가 가능합니다.
6. 예의 및 태도
복장, 말투, 자세 등 면접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도 평가 요소입니다. 면접관에게 무례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많은 분들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뒤 더 긴장하거나 자신감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면접은 충분한 준비로 극복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면접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기출 문제 및 예상 질문에 대한 1:1 답변 연습
- 애국가 가창 요령 및 복장, 태도 지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미수료자 대상 맞춤형 대비 전략
마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관문, 귀화 면접심사란?
귀화는 국적을 바꾸는 절차와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받아들이는 출발점입니다. 면접심사는 그 진정성과 준비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일 뿐입니다. 혹시 1차에서 불합격하셨거나, 면접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신다면, We행정사사무소가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귀화_일반귀화 준비하기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이나 제약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화는 3가지, 일반귀화, 간이(혼인)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귀화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_신청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F5_영주권 체류자격 소지자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일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품행단정의 요건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 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귀화_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신청자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 횟수제한 없이 가능
▶60점 이상 획득
-면접심사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부족, 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심사실시
귀화_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1매부착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재정관련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추천서(대한민국 국민 2명이상)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확인)
추가서류(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_체크사항 및 절차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
▶소득증빙자료
▶범죄경력조회에서 예상치 못한 벌금이력
▶한국어 능력
▶서류 번역 및 공증
▶심사기간 약 20개월
-절차
신청 및 접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면접심사(종합평가 합격 후 6개월뒤 면접심사진행)
귀화요건심사(종합평가 및 면접합격자 대상)
법무부에서 최종심사결정
국민 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외국국적 포기 등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마무리
귀화는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며, 이에 따라 구비 서류 및 심사절차가 좀 더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소득증빙 및 지인 추천서 등 서류준비가 어렵습니다. 귀화를 준비 중 이라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We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귀화신청 서류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1030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