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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Services for Foreigners(외국인행정서비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각각의 용도와 발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소지사)가 부동산 매매, 은행 업무 등의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소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 확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의 차이점은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대상 : D, E, F 비자 계열의 일반 외국인
  • 포함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등
  • 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요용도 : 체류자격 증명, 변경 확인 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대상 : F4재외동포
  • 포함정보 : 거소번호, 국적, 체류지 등
  • 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요용도 : 부동산, 금융, 인감 등록

국내거소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 대상자

  • F4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신고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F4비자
  •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증명사진 1매
  • 기타 추가 서류 등

▶ 처리기간

  • 보통 2~3주
  • 처리속도는 출입국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발급이후

  • 거소신고가 완료되면 '국내거소증(신분증)'이 발급되고, 이후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 총정리
  • 발급장소 : 전국 출입국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시)
  • 수수료 : 2,000원 / 1부
  • 발급방식 : 오프라인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발급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 유효기간

통상 3개월

많은 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본 요구 -> 필요 시마다 새로 발급 권장

▶ TIP

거소신고만 완료되어도 증명서 발급 가능

단, 거소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불가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으로 팩스 신청 후 발급 가능(약 3시간 소요)

출입국청에서는 즉시 발급 가능하므로, 급할 경우 출입국 직접 방문 권장

불법체류자, 등록말소자는 증명서 발급 불가(단, 과거체류 사실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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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출용 국내문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공증 비교

해외제출용 국내문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공증 비교

해외제출용 국내문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공증 비교

1. 아포스티유(Apostille)제도란?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각국 대사관을 거쳐 복잡한 절차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에는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증만 하면 상대국에서 곧바로 공문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문서의 서명이나 관인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즉, 아포스티유가 붙은 문서는 협약 가입국에서는 별도의 영사확인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미국이나 일본 학교에 제출하면 추가 영사확인 없이도 유효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2. 영사확인(Legalization)이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영사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문서를 사용할 국가의 해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이 발급된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에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1. 공증기관에서 공증받고,

2. 재외동포청 본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뒤,

3. 주한 해당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해외 기관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3. 공증(Notarization)이란?

많은 분들이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혼동하시는데, 공증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공기관 발급 문서(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 문서나 번역문은 바로 아포스티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학위증 원본은 공공기관 문서가 아니므로 공증사무소에서 '이 문서가 원본과 같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서류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했을 경우에도 번역문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공증은 민간 문서나 번역문에 대해 '이 문서가 진짜임'을 국가가 지정한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단계입니다.

4.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VS 공증 정리

  • 아포스티유 : 협약 가입국 간 문서 사용 시 필요한 인증, 재외동포청·법무부에서 발급(영사확인 불필요)
  •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에 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인증, 주한 외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확인
  • 공증 : 민간 문서나 번역문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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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시,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 해야하는 경우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시,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 해야하는 경우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시,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 해야하는 경우

1. 적용사례

  • 외국인거주자인 A씨는 투자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전액을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하지 않고, 일부를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부동산취득신고는 사전신고로, 잔금전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취득신고 대상은 주로 비거주외국인 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며, 거소증소지자인 재외동포자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에 해당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외국.해외법인이 한국 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 첨부서류

  • 신고서
  • 사유서 - 사유서의 내용에는 신고인의 해외거주기간 및 부동산취득목적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 신규분양인 경우 분양계약서
  • 부동산감정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원증빙서류로 은행송금내역 관련, 외국환반입신고내역, 금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서약서 : 서약서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합니다.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보완을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류이므로 공증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알아야 할 Tip

: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해외법인은 거래 방식과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외국환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특히 전세를 활용한 취득, 국내 대출, 국내 자금 차용 등이 포함되면 한국은행의 부동산취득신고가 필수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나중에 해외송금이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신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자금출처의 투명성 확보, 외환거래 규정 준수, 향후 본국 송금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중요한 사전 신고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류 자격이 비거주자인지, 해외에서 도입된 금액과 국내 조달금의 구성은 어떠한지, 제출해야 할 증빙이 충족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재외동포·해외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국환신고, 한국은행 신고, 위임절차, 증빙서류 준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취득했으나 신고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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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방법 총정리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방법 총정리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방법 총정리

1.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국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입니다. 해당 번호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소유권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며, 부동산 매입, 증여 등 모든 소유권 이전 과정에 사용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 한국에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면제된 체류자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되기 전 단계의 해외 시민권자


3. 신청 가능한 장소와 소요 시간

현재 '최초 발급'은 다음 두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류가 완비된 경우 당일 발급이 원칙이며, 실무상 소요 시간은 30분 내 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우므로, 행정사를 통한 대리접수가 일반적입니다.

4.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시,

  • 여권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
  • 취득 예정 부동산의 주소 정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여권 사본(아포스티유)
  • 대리인신분증
  • 부동산 관련 계약서(매매·증여·상속 등)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5. 거소번호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거소번호를 혼동하는데, 두 번호는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 등기용 등록번호 : 부동산 '등기'한정
  • 거소번호 : 금융거래, 매도, 임대, 세무업무까지 가능

따라서 추후 부동산 활용, 세금 처리, 금융거래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여권 사본 인증 형식 오류
  • 아포스티유 미첨부
  • 위임장 서명 불일치
  • 부동산 주소 오기재

이러한 문제는 발급 지연 사유가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 항목입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순한 행정번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 재산권 확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번호만으로 모든 행정 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절차 및 향후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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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금액 해외송금거절, 부동산취득신고 누락과 위규신고 절차

부동산매각금액 해외송금거절, 부동산취득신고 누락과 위규신고 절차

부동산매각금액 해외송금거절, 부동산취득신고 누락과 위규신고 절차

 1. 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한 이유

비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사전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자금 100% 미사용
  • 매입과정에서 원화 자금 혼입
  • 전세를 낀 매입
  • 국내 금융기관 대출 활용
  • 국내 지인에게 차용한 자금 사용


이 절차를 빠뜨리면, 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만 송금이 허용됩니다. 즉, 취득 당시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송금 자체가 막힐 수 있어 단순 행정 오류 수준이 아니라 자산 이동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2. 사후 신고(위규신고)란 무엇인가?

부동산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매입 시점 이전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를 놓쳤다면 '신고의무 위반' 즉, 위규에 해당하며, 뒤늦게라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사후신고(위규신고)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일반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 매입 당시의 자금 흐름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고,
  • 국내 자금이 섞여 있다면 출처 증명이 필수이며,
  • 설명 흐름이 조금이라도 모순되면 승인 지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외동포·외국인 고객들이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기고 있습니다. 


3. 사후신고 절차흐름

첫째, 외국환은행 신고 단계 : 경위서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금 출처와 매입과정전체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둘째, 금융감동원 조사 :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셋째 : 한국은행에 최종 사후신고를 합니다. 금감원의 절차가 끝난 뒤 최종신고를 합니다.

즉,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후신고의 핵심입니다. 특히 대출·차용·전세보증금 등이 섞여 있었다면, 그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사후신고 준비서류

  • 사실관계 기반의 서류
  • 매입자금 출처 증빙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 국적 및 체류관리서류
  • 여권
  • 위임장(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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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절도사건, 출입국사범심사 후 비자연장성공

외국인절도사건, 출입국사범심사 후 비자연장성공

외국인절도사건, 출입국사범심사 후 비자연장성공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지난달, 한 외국국적동포 분께서 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고, 첫마디는 "비자 연장이 안되면 어쪄죠?" 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국내 한 의류 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내국인이라면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었겠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출입국의 사범심사라는 별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가 체류 자격유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사에서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국내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범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체류가 종료될 수 도 있습니다. 


사범심사 용어

1.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에의해 규정하고 있음

2.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강제퇴거자가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되는 반면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 차이가 있음

3.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법위반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제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거나, 법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가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사건진행

의뢰인께서는 F4비자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고, 혹시나 연장이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먼저 사건 기록과 형사처분 결과를 검토한 뒤, 사범심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도와 드렸습니다. 반성문, 합의서, 형사처분결과 증명서 등 등, 그리고 국내 정착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문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심사 당일, 저는 의뢰인과 함께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를 찾았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의뢰인은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와 반성의 마음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의 경미함,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사범심사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보통 이런 경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사례가 많지마, 이번에는 F4비자 3년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범심사는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고,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특성을 반영해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혹시, 현재 비자 연장을 앞두고 범죄 이력으로 인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6개월 연장과 3년 연장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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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장기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설 밖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제도인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개념과 신청자격, 심사기준, 보증금 관련 사항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의받는 제도인 만큼 외국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신원보증인이 알아두며 유용한 정보입니다.


1.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직권으로 또는 보호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고 함)의 청구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는 제도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보호일시해제는 피보호외국인 본인 외에도 다음의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원보증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및 가족
  • 변호인

*신청 시에는 청구서와 일시해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보증금 납부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시해제 청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지 여부

2)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죄경력, 연령, 품성,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4) 보호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및 도주 우려

5) 기타 중대한 인도주의적 사유의 유무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는 승인받기 어려우며, 병환, 미성년 자녀양육,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 등의 명확한 사유와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4. 보증금 예치와 유의사항

보호일시해제는 보증금을 담보로 한 조건부 조치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액 귀속 사유 : 피보호자가 도주했을 경우, 출석명령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 일부 귀속 사유 : 출석명력 1회 불응, 조건 위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대로, 보증금은 아래의 경우 반환됩니다.

  • 피보호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 보호일시해제 허가가 취도된 경우

따라서 보증금은 단순한 담보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피보호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배려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과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보증금 귀속 등 금전적 손실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범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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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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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 알아보기

외국인등록증이란?

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필수로 발급받는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국적자에게 부여되는 법무부 발행의 공식 신분증입니다. 즉, 입국 후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등록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초과 체류 예정인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90일 초과 체류 예정인 자

▶ 등록 시기 및 장소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즉시 등록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발급수수료

※서류 구비 후 통상적으로 약 2주 내외 발급 소요되며, 최초 신청 시 지문 등록이 필수입니다.

거소증이란?

외국국적동포(F4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 전용 신분증'

거소증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F4비자를 통해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자 할 때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즉,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한 전 한국인이 장기 체류를 계획할 경우 반드시 F4비자 + 거소증 세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외국인등록증과는 법적 성격과 대상이 다릅니다.

▶ 거소증의 활용

국내 금융기관 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휴대폰 개통, 공인인증, 인감등록 등 실생활 전반에 활용

병원, 관공서, 공공기관 행정절차 시 신분확인 수단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절차

F4비자 발급(해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

거소증 발급(지문 등록 필수, 본인방문)

▶ 최초 발급 시 준비서류

미국 여권 원본

시민권 취득 증명서

FBI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여권용 사진 1매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자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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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란? 사전평가점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배정

사전평가란? 사전평가점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배정

사전평가란? 사전평가점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배정

사전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전평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본인의 한국어 능력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레벨 테스트 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교육단계(0~5단계)가 정해지며, 이후 단계에 맞는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평가를 받고 본인의 레벨에 따라 단계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 사전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자
  •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의 귀화자
  • 동포방문(C-3-8)사증 소지자 중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단,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교육 참여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교육에 참여 중인 자
  • 이수 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제적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

▶ 다음의 경우는 다시 사전평가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수 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사전평가로 배정만 받고 실제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 사전평가 없이 0단계부터 수강중인 경우 등

※ 단, 이전 교육 이력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새로 배정된 단계가 더 낮더라도 새 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험구성

사전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시 방식에 따라 PBT(종이기반) 또는 CBT(컴퓨터기반)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구성 : 총 50문항(한국어 객관식, 한국문화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70분
  • 구술시험 구성 : 총 5문항, 10분


성적 발표 및 유효기간

  • PBT : 평가일로부터 13일 후 오후 4시 발표
  • CBT : 평가일로부터 평일 기준 2일 후 오후 4시 발표
  • 결과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단계별 점수 기준은?

  • 0단계 배정 : 구술 3점 미만 또는 총점 0~2점
  • 1단계 배정 : 3~20점
  • 2단계 배정 : 21~40점
  • 3단계 배정 : 41~60점
  • 4단계 배정 : 61~80점
  • 5단계 배정 : 81~100점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경우, 교육 이수 없이 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소양 요건 충족으로만 인정되며, 교육 이수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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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출입국사무소 위치·관할 총정리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출입국사무소 위치·관할 총정리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출입국사무소 위치·관할 총정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근로자, 주재원 등등 자연스럽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 대한 수요도 높은데요, 체류자격 변경, 연장, 거소증 발급 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출입국사무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정확히 알고 방문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장소들은 서로 다른 관할을 가지고 있어, 본인 주소지와 상황에 맞는 기관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주요 출입국 사무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1.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관할구역

서울 : 관악구 / 광진구 / 강남구 / 강동구 / 동작구 / 송파구 / 성동구 / 서초구 / 용산구

경기도 :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관할구역

서울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마포구 / 서대문 / 영등포구 / 양천구


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관할구역

서울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중랑구


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관할구역

경기도 : 의왕시 / 수원시 / 용인시 / 이천시 / 화성시 / 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5.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3,4층

관할구역

경기도 : 평택시 / 안성시 / 오산시

6.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사리수산빌딩 5층

관할구역

경기도 : 안산시 / 시흥시 / 안양시 / 군포시 / 광명시


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관할구역

경기도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포천시 / 연천군

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관할구역

경기도 : 고양시 / 파주시

9.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전체

경기도 : 부천시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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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 외국 운전면허 한국면허로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캐나다시민권자 외국 운전면허 한국면허로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캐나다시민권자 외국 운전면허 한국면허로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외국인 운전면허증 국내 교환, 어떻게 진행할까?


▶ 교환 절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제출한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면허의 종류, 유효기간, 체류 사실 등이 검토됩니다. 이후, 적성검사(신체검사)가 진행되며,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여부에 따라 학과시험 응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국내 운전면허(2종 보통)가 교환 발급됩니다.

다만, 한국과 상호인정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면허라면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캐나다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구비서류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특히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외국면허 발급 당시 해당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자료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환시 자주 문제되는 유의사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면허는 반드시 정식면허여야 하며, 임시면허나 연습면허 등은 면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확인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여야하며, 스테이플러 분리 흔적 등 훼손이 있으면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와 여권 간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를 입증할 추가 서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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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외국인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외국인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외국인 부동산 매도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는 매도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때 매매계약서, 등기이전 서류에 날인되는 인감도장이 실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사용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므로 일반 인감증명서와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초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등록증에 기재되 주소지 주민센터
  • 거소증(F4)소지자 -> 거소증에 기재된 주소지 주민센터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주소 이전 신고 후 인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최초등록

인감증명서는 지문 정보가 함께 등록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1) 여권

2)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증)

3) 인감도장

도장과 관련해 실무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장에는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이 전체로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 일부만 새긴 도장이나 영문.한글 표기가 등록증과 다를 경우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외국인등록증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인감 등록, 부동산 거래, 금융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F4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 바로 국적상실 여부입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 절차를 완료한 후 F4비자를 발급받고, 이후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이 발급되어야 인감증명서 등록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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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원비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2026년 온라인 취업정보 신고 안내

D7주재원비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2026년 온라인 취업정보 신고 안내

D7주재원비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2026년 온라인 취업정보 신고 안내

1. D-7 주재원 외국인등록, 언제까지 해야 할까?

D-7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는 회사 서류와 체류지 요건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입국 직후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등록 신청 시 실제로 필요한 서류 정리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D-7 주재원 외국인등록 시 준비했던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원본
  • 표준규격 사진 1매
  • 통합신청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등)
  • 회사 관련 서류 등
  • 수수료 35,000원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4,000원 추가)

서류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회사 서류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D-7 체류자격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심사 포인트입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진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제도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취업정보 신고입니다. 기존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2026년 1월 2일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출입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란 무엇인가?

취업정보 신고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출입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직종
  • 업종
  • 연간 소득 구간

이는 단순 행정 신고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직결되는 관리 항목입니다.


4. 온라인 신고 대상 체류자격은?

다음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취업정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F-5 영주자격은 제외)

E-1 ~ E-10 계열 / E-7 특정활동 / D-7 주재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F-2 거주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 H-2 방문취업 등


5. 언제 신고해야 할까? (중요)

  •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
  •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직종 또는 업종 변경

-> 연간소득 구간 변경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출입국 방문 예약이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단계에서 자동으로 신고 화면 표시

2) 취업정보 신고만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취업정보(변경) 신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 관서 대기

✔ 서면 작성

✔ 반복 방문

이 모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7. 시범운영 기간, 꼭 알아두세요

  • 시행일 : 2026년 1월 2일
  • 시범운영 : 2026년 1월 ~ 6월

->온라인 신고 + 기존 서면 신고 병행 가능

다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능해질 예정입니다. 출입국 대행을 이용하더라도, 사전에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온라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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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Alien Residence Card)

외국인등록증(Alien Residence Card)

한국체류 미국인을 위한, 대사관 방문없이 미국여권 재발급 가이드

한국체류 미국인을 위한, 대사관 방문없이 미국여권 재발급 가이드

한국체류 미국인을 위한, 대사관 방문없이 미국여권 재발급 가이드

미국 성인 여권은 비대면 갱신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성인 여권은 모든 경우에 대사관 방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DS-82 여권 신청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여권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정 택배사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여권을 회송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시민권자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비대면 갱신이 가능한 대상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성인 여권을 비대면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발급받은 미국 여권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여권은 만 16세 이후에 발급된 여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10년인 성인 여권이어야 합니다. 여권 분실이나 도난, 훼손 신고 이력이 없어야 하며,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DS-82 신청서에 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어야 하는 점도 필수 요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면 접수가 불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과 여행 일정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미국 성인 여권 갱신을 진행할 경우, 처리 기간은 통상 약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여권 신청 이후 여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DS-82 신청서 20번 문항에 여행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권 갱신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해외여행 시에는 출입국 요건상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항공사 단계에서 탑승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여권 만료 약 9개월 이전에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성인 여권 갱신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갱신을 위해서는 우선 DS-82 여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출력된 신청서에는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여권 원본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2×2인치 규격으로 흰색 배경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안경이나 군복 착용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포토샵 등으로 보정된 사진 역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한국 여권 사진 규격과 다르기 때문에 사진 규격에서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여기에 여권 수수료 납부 관련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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