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Permit 사업인허가
외국인환자 유치 시 유치업등록은필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요건 및 절차 총정리
1.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과 구분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치의료기관
병원, 의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의원·병원은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 배상한도 포함)
2) 유치업자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1년 이상 보장), 그리고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5천만 원 으로 완화됩니다.
2. 등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형식이나 금액이 부적정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유치의료기관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배상책임보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등
2) 유치업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 입증서류
- 보증보험증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3.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등록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행정기관 서류검토
4) 보완시 보완서류 제출
5) 등록증발급 및 출력
소요기간
평균 처리기간은 20일 내외
4. 기간 및 갱신
등록 유효기간 : 3년
갱신 :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5. 미등록 시 제재 사항
: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인환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후 영업을 지속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010-4658-4562
wevisakorea@gmail.com
kakao ID : wss84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자본금 부터 구비서류까지 완벽정리
1.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 여행을 알선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다음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
- 사무실 요건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사무소)'일 것
- 등록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주거용 공간(주택·빌라·오피스텔 등)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전대차나 공유오피스 이용 시에도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파티션만 설치된 형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및 주요 작성 포인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관할 구청 관광산업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 회사 개요, 주요 사업내용, 알선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포함해야함
3) 자본금 증빙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으로 증빙
-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잔액증명서
- 세무사 확인 날인 필수(자본총계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 중이라면,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 목적란에 반드시 '국내·국외·종합여행업'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 전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포함)이 표기된 원본을 제출합니다.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소재지·면적·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전대차의 경우 건물주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대표자 및 임원 신원조회서류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전 임원포함)
- 외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3. 등록 절차 요약
1) 사무실 요건 확인 및 임대계약 체결
2) 자본금 증빙 및 세무사 확인서 발급
3)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4) 등록신청
5) 현장실사
6) 등록증 발급 등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010-4658-4562
wevisakorea@gmail.com
kakao ID : wss84
환전업등록, 상담사례로 정리하는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가이드
1. 환전영업자란 무엇인가?
: 환전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환전영업자 등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며, 실무적으로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실을 마련 -> 사업자등록 -> 세관에 환전영업자 등록 -> 환전업의 순서가 필수입니다.
이는 환전업이 외국환거래법과 직접 연결된 업종이기 때문이며,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전업의 유형 – 어떤 방식으로 영업할 것인가?
환전업은 단일 업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환전업
- 가장 전통적인 형태
- 영업장에서 고객과 마주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환전
-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음
- 보통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인 형태가 일반환전업 방식
2) 온라인 환전업
- 영업장 외부에서 외국통화 매입·매각
- 고객 실명 확인 필수
- 1억 원 이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3) 무인환전기기 환전업
-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이용한 환전
- 고객 신분증 스캔 확인 의무
- 고객지원센터 운영 필수
상담 시 지인에게도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록 신청 시 일반/무인/온라인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략에 따라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환전영업자 등록 자격 – 준비해야 할 기본 요건
환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영업장 요건 + 전산설비 요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업장 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개인/법인 모두 가능)
- 환전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공간 확보
- 면적 제한 없음
단, 불법건축물·가로판매대·노점 등은 절대 불가
건축물 용도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산설비 요건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계보고·자료제출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 즉, 단순 PC가 아니라 “보고 가능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함
3) 등록 제한(결격사유)
-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3년간 재등록 불가
- 해당 법인의 대표·임원도 동일하게 적용
- 이 부분은 개인 신용이나 경력 여부와는 다르므로, 준비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환전업 등록 절차 – 어떻게 신청하나?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바로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1)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 가능
2) 제출 서류
아래는 실무에서 필수로 검토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장 및 전산설비 사진
- 사업장 도면
- 대표자 신분증
- (필요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3)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 후에는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 최종 등록증 발급
4) 처리기간
- 등록신청 후 20일 이내 처리
- 보완 필요 시 세관에서 연락하여 추가 제출 요구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010-4658-4562
wevisakorea@gmail.com
kakao ID : wss8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창업의 시작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무엇인가?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해상·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물류 전 과정을 기획·조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순 운송 알선이 아니라, 운송수단 선정, 통관 연계, 보관·하역 등 부대 업무까지 포괄하며 국제무역 구조에서 핵심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업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에 따라 반드시 시·도시사에게 등록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 업종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거래처, 포워딩 계약, 보험 가입 과정에서 등록증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요건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명시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잔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 자산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또는 대체 요건
: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보험이 면제됩니다.
자본금 또는 자산 10억 원 이상
컨테이너 장치장 보유
은행 지급보증 1억 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1억 원 이상 가입
3. 사무실 요건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하며, 독립된 사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용도 불일치 건물은 인허가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임원 요건(법인)
: 대표이사를 포함해 1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5. 등록 절차의 실제 흐름
1) 자본금, 사무실, 보험 요건 사전 정비
2)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3) 사업장 관할 시·도청에서 신청
4) 서류 심사 후 등록증 교부
6. 참고사항
: 포워더 창업의 경우 법인 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사업목적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물류포워딩, 항공·해상 운송주선업,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무실은 인허가 관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010-4658-4562
wevisakorea@gmail.com
kakao ID : wss84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국제행사의 출발선
1. 국제회의기획업, 어떤 사업인가요?
국제회의기획업은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포럼·전시·컨벤션 등을 대상으로,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관리, 홍보까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 사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업종이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 관광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그 밖의 등록대상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일반 사업자 업종 추가와는 전혀 다른 절차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행사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식적으로 국제회의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됩니다.
▶ 왜 등록이 필요한가요? 실무에서 체감되는 이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나중에 커지면 등록해도 되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 공공기관·지자체 국제행사 용역 공고에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업체를 참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록이 없으면 제안서 제출조차 불가능합니다.
- 해외 기관이나 국제기구와 계약을 진행할 때도 사업자 업종이 법적으로 인정된 국제회의기획업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단순 행사대행업으로는 신뢰도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 등록 없이 국제회의를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등록 관광사업 영위로 행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참가, 해외 송금, 국제 계약이 얽히면 더 민감해집니다.
이 때문에 국제회의기획업은 사실상 사전 등록이 전제되는 업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요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핵심만 보면 행정에서 보는 기준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 사무실 : 소유 또는 사용권이 있는 상업용 사무실(주거용 건물은 불가, 공유오피스의 경우 지정 좌석·호실이 표시된 자료 필요)
실무상 보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사무실 요건은 현장 확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구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증빙
4. 결격사유 증명
5. 법인등기부(법인일경우)
6.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투자기업일 경우)
7. 위임장
8. 기타 추가서류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010-4658-4562
wevisakorea@gmail.com
kakao ID : wss84
연예기획사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핵심가이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무엇인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 활동을 ‘관리·기획·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능 활동에는,
연기 / 가창 / 무용 / 연주 / 방송·공연·광고 출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단순히 무대에 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구조를 만드는 역할 전체가 기획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출연 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 광고·행사를 연결해 주거나
- 스케줄과 수익을 관리·정산한다면
→ 이는 명백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합니다.
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할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 업종입니다. 즉,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기획사, 소규모 매니지먼트,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활동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정리
1. 전문성 요건 (경력 또는 교육)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관련 업종 종사 경력(기존 4년 요건에서 완화,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으로 입증)
- 문체부 지정 교육과정 이수(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2. 사무소 요건
2025년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반드시 독립 사무실이 아니어도 사무소 1개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공유오피스
- 소형 사무실
- 상가 사무공간
모두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합니다.
3.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임원 전원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 미성년자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전력
- 과거 기획업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
등이 있으며,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사업자등록(업종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재)
2)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준비
3️)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확보
4️) 기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준비
5) 관할 시·군·구청 문화예술 담당 부서 접수
6️)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7️) 등록증 발급 (통상 15일 이내)
이후
- 임원 변경
- 주소 변경
- 법인 전환
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