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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시 유치업등록은필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요건 및 절차 총정리

외국인환자 유치 시 유치업등록은필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요건 및 절차 총정리

외국인환자 유치 시 유치업등록은필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요건 및 절차 총정리

1.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과 구분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치의료기관

병원, 의원 등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의원·병원은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 배상한도 포함)

2) 유치업자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1년 이상 보장), 그리고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5천만 원 으로 완화됩니다.

2. 등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형식이나 금액이 부적정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유치의료기관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배상책임보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등

2) 유치업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 입증서류
  • 보증보험증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3.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등록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행정기관 서류검토

4) 보완시 보완서류 제출

5) 등록증발급 및 출력

소요기간

평균 처리기간은 20일 내외

4. 기간 및 갱신​

등록 유효기간 : 3년

갱신 :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5. 미등록 시 제재 사항

: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인환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후 영업을 지속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wevisakorea@gmail.com
010-4658-4562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자본금 부터 구비서류까지 완벽정리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자본금 부터 구비서류까지 완벽정리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자본금 부터 구비서류까지 완벽정리

1.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 여행을 알선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다음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
  • 사무실 요건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사무소)'일 것
  • 등록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주거용 공간(주택·빌라·오피스텔 등)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전대차나 공유오피스 이용 시에도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파티션만 설치된 형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및 주요 작성 포인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관할 구청 관광산업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 회사 개요, 주요 사업내용, 알선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을 포함해야함

3) 자본금 증빙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으로 증빙
  •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잔액증명서
  • 세무사 확인 날인 필수(자본총계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 중이라면,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 목적란에 반드시 '국내·국외·종합여행업'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 전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포함)이 표기된 원본을 제출합니다.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소재지·면적·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전대차의 경우 건물주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대표자 및 임원 신원조회서류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전 임원포함)
  • 외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3. 등록 절차 요약

1) 사무실 요건 확인 및 임대계약 체결

2) 자본금 증빙 및 세무사 확인서 발급

3)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4) 등록신청

5) 현장실사

6) 등록증 발급 등


상담문의
We행정사사무소 / 대표행정사 위승수
010-4658-4562
wevisakorea@gmail.com

여행업등록, 종합여행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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