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장기체류 외국인 F-6결혼이민비자 발급받기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단순한 혼인신고 만으로는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F61_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체류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F61_결혼이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대상
F61결혼이민 자격으로의 변경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자
-형사범
-위와 같은 상태에서 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예외적으로 인도적 사유(임신, 출산 등)가 있을 경우, 관할 출입국청의 판단에 따라 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자격 심사기준
결혼비자_결혼비자연장 전문 We행정사사무소
결혼이민 자격 변경은 단순한 혼인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의 진정성,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여부,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 주거요건(함께 거주 가능한 공간보유 여부), 부부 간 의사소통 능력(한국어 또는 공통 언어 소통 가능 여부),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의 상호 정보 제공, 초청인의 과거 외국인 초청 이력 및 가정폭력 전력 유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 배우자의 경우 필수입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구비서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등
주거요건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의사소통 입증서류 : TOPIK 등
교제 입증서류 : 교제 사진, SNS 등
※심사 중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상세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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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은 한 사람의 체류자격을 넘어, 한 가정의 시작을 책임지는 중요한 행정절차이므로, 그만큼 심사도 철저하고 요건도 복잡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서류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F-6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비자연장_영주권 신청
안녕하세요, 이혼외국인 체류연장 전문상담 행정사 위승수 입니다. 오늘은F6_결혼이민비자의 연장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이 F61_국민의배우자, F62_자녀양육, F63혼인단절로 구분 됩니다.
같은 F6비자이지만 세부내용에 따라 비자의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구비서류도 상이하니, 비자 연장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F6_결혼이민비자 연장 구비서류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는 점 확인 바랍니다.
▶F61_국민의 배우자
여권원본과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1통 /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로 준비하되 경우에 따라 상세증명 추가 요가될 수 있음 / 부부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등
*별거/이혼소송중인 경우
별거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3년 그 밖의 경우 6개월 범위 내 체류허가 / 별거사유 입증서류 제출 필요(예, 형사판결문 등)
이혼 : 이혼소송 종료 시 까지 매회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이혼소송 관련 서류 제출(예, 소제기 증명원 등)
▶F62_자녀양육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자녀를 계속양육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등
*면접교섭권을 가진경우
이혼판결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
▶F63_혼인단절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민인배우자의 사망 후 최초인 경우 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F6_결혼이민 -> F-5-2_영주권 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F61_국민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경우 자격요건이 되지만, F62_자녀양육, F63_혼인단절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혼외국인 배우자도 요건이 맞는다면 영주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요건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체류기간 내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
2.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에 충족할 것
3.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할 것 등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 여권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생계유지 요건 서류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마무리
F6_결혼이민비자의 연장과 F52_영주권 신청은 각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체류 연장 및 영주권을 준비중이신 외국인배우자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WeVisaKorea_We행정사사무소 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32955257
F-6결혼이민비자 완벽정리
한국사회가 점차 다문화되고 있는 흐름속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자가 바로 F6_결혼이민비자 입니다. F6_결혼이민비자는 단순히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 생활의 실체, 가족관계의 지속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 입니다. 본 글에서는 F6비자의 세부유형과 자격요건등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_결혼이민비자의 종류
F6_결혼이민비자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F61_국민의배우자 / F62_자녀양육 / F63_혼인단절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F61_국민의 배우자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진정한 것일 것,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사실을 입증할 것, 외국인의 생계 유지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충족할 것
▶F62_자녀양육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_혼인단절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6_결혼이민비자_위 행정사사무소
F6_결혼이민비자의 체류관리
F61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유지시 F61비자로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단절의 경우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있고, 양육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외국인배우자는 F16_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가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양육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F62_자녀양육비자로 연장허가 됩니다.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면, 외국인배우자는 F63_혼인단절비자로 변경되며 연장허가 됩니다.
F6_결혼이민비자 외국인등록서류
▶외국인등록시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사진
여권복사본
사증발급확인서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전,월세 계약서
거주지숙소확인서
숙소제공자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배우자)
기타 외국인배우자 상황에 맞는 추가서류
▶체류기간 연장시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직업소득신고서
전,월세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외국인배우자 상황에 맞는 추가서류
마무리
F6_결혼이민비자는 각 상황에 따라 세부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대한 진정성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F6_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거나,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