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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익사업 투자이민 F2비자 총정리
한국에서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하고 싶지만, 단순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는 장기적인 생활 설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사업·교육·투자를 병행하려는 외국인에게는 "한 번의 결정으로 장기체류와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 해답이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F-2비자 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 목적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체류자격(F2비자)을 부여하고, 투자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F5 신청까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투자형체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개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한국산업은행의 공익펀드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개발 사업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일반 투자이민 : 15억 원 이상 투자 시 F2 거주비자 부여
- 고액 투자이민 : 30억 원 이상 투자 시 즉시 F5 영주비자 부여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내 회수 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유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준비 단계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사전심사 -> 외화 반입 -> 비자신청 -> 체류자격 변경'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1) 사전심사
글로벌인재비자센터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신원, 자금 출처, 범죄경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외화반입
신청자 명의로 국내 전담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 때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수 증빙자료입니다.
3) 비자 신청 및 서류 접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합니다.
4) 체류자격 변경 및 가족 동반
투자자는 F-2-12, 배우자 및 미혼자녀는 F-2-1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반드시 미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핵심 포인트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성공여부는 '금액'보다 '증빙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명확성 : 송금자, 수신자, 투자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해야 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는 발급 후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 기한 관리 : 사전심사 승인 후 6개월 이내 투자금을 입금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 투자금 보전 : 투자금은 회수 전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은 보호됩니다.
4. 마무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라, '체류·투자·가족·영주'가 하나로 이어지는 종합 체류 프로그램입니다. 15억 원 투자로 거주비자를 취득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구조이기에, 한국 내 장기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지닌 투자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길, 그 시작이 바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F2입니다.
미국본사 국내지사 필수인력 파견, D7주재원비자 신청
오늘 오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증과를 방문해 미국 본사 직원의 국내 파견을 위한 D7주재원비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기업은 미국시카고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는 강남구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핵심 직원을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한 직원 이동이 아니라 해당 인력이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초청사유서, 전문성 입증자료를 세밀히 작성하고, 지사의 운영 실적과 납세 증빙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오전 9시 첫번째 순서로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 D-7주재원비자란?
D7주재원비자는 해외 기업이 보유한 핵심인력을 한국지사나 연락사무소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근무자가 아닌, 기업 전략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인력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인재 교류와 조직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2. 유형별 구분
D7비자는 파견 주체와 기업 형태에 따라 나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D-7-1(D71) -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파견
: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본사 근무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파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D-7-2(D72) - 내국기업의 해외 지사 인력 파견
: 한국의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인력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해외지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5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
신청 대상자는 단순히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인력이 해당됩니다.
- 임원(Executive) : 조직 전체 운영을 지휘하는 책임자
-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 부서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관리자
- 전문가(Specialist) : 고도의 기술·지식을 갖춘 핵심 기술 인력
4. 필요 서류
D71(외국기업 지사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사본
- 초청사유서
- 전문인력입증자료
- 재직증명 등
- 지사설치 및 운영 증빙자료
D72(내국기업 본사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 사본 및 이력서
- 본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지사 등기서류
- 본사납세 사실 증명 등
5. 유의 사항
- 체류 중 활동 범위
->지사/지점 : 영업활동 가능(수익창출)
->연락사무소 : 시장조사·연구 등 비영업 목적만 가능
- 운영실적 : 자금 도입 및 납세 실적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증빙 필요
- 국가 간 협정 여부 : 일부 국가는 협정에 따라 절차와 심사가 달라질 수 있음
미국본사 국내지사 필수인력 파견, D7주재원비자 신청
6. 마무리
D7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과 한국 지사 간 조직적 협력과 인재 교류를 전제로 한 전문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파견 인력의 경력과 직무 필요성, 기업의 자금 도입 실적 등이 꼼꼼히 검토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부터 주재원파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해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설립, 준비 절차 및 D7주재원비자 임직원파견
얼마 전 일본 법인을 운영하는 한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사무실까지 임대했지만, 일본에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외환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받기가 어려워 연락사무소설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본사 이름으로 사무실만 두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정식 절차를 밟아야 은행 계좌 개설과 직원 파견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인증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외국법인의 일부조직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부여되고, 영업을 통한 매출 활동은 금지됩니다. 대신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 고객 응대 등 비영리적 기능에 한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주요 특징
- 영업 불가 : 수익 창출 불가능
- 법적 책임 : 본사에서 직접 부담
- 자본금 요건 없음 : 별도의 초기 투자 불필요
- 설립 속도 : 서류만 준비되면 약 5영업일 내외
즉,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법인 설립이나 지사 설치 이전에 한국 시장을 저비용 ·저위험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전초기지 입니다.
3.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는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공증·아포스티유 인증 등 서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위임장 확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2) 외국환은행 신고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와 활동계획서 제출
3)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 은행 신고 수리 후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4) 사무실 요건 충족
- 반드시 독립된 공간 필요
5) 비자 발급 연계
- 파견 인력은 D7주재원 비자 파견
4. 국내지사와 연락사무소 비교
- 국내지사(Branch Office)
: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 창출 가능,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 발생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시장조사와 연락 업무만 가능, 수익 활동 불가, 세무상 과세 대상 아님
즉, 지사는 본격 영업을 위한 형태, 연락사무소는 사전 탐색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5. D7주재원 비자와의 연결
연락사무소를 설치 했다면 인력을 국내에 파견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비자가 D7주재원 비자입니다. 본사 직원이 한국 연락사무소로 파견되어 장기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D7비자를 통해 파견된 직원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조사, 고객 응대, 본사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지사 설립이나 투자법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됩니다.
6. 마무리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해외 기업에게 연락사무소는 부담 없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활동 금지 · 아포스티유 인증 · 고유번호증 발급 등 특수한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면, 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국내지사나 현지 법인 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25943673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해외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총정리
최근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해외 시민권자가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송파구에 사무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서류가 들어올 때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는 미팅을 통해 연락사무소의 법적 성격부터 설치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락사무소란 무엇인가?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외국법인의 일부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한국 내에서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영업 이전 단계에서 한국 시장을 탐색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초기 비용이나 자본금 규제가 없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설치절차
상담 사례에서 안내해드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해외 본사에서 발급한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영위업무 확인서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국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관할 기관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사의 공식 서류와 국내 대표자의 신분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통상 1주~2주 이내 발급됩니다.
4)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에서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최초 개설 시 '한도계좌'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자 발급(D7 주재비자)
연락사무소 직원이나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하려면 D7비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란?해외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총정리
3.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 법인의 명칭·소재지·영위업무를 증명하는 서류
- 국내 수행 업무 범위 명세서
- 대표자 신분증
- 필요 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기타 추가서류
4. 마무리
상담을 의뢰했던 미국 본사 대표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사무소 임차만 해두면 곧바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고와 인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연락사무소는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인증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처기지로 연락사무소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영업 단계로 나아가려며 외국인투자법인(D8)이나 지사(D7)로 전환하는 전략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22708754
해외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유의사항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느 조직 형태 중 하나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D8)이나 국내지점(D7)처럼 직접접인 영업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조사·홍보·본사와의 연락업무에 집중하는 비영업 조직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본사가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부담 없는 형태로 먼저 국내 시장을 탐색하고 규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활동 금지·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제출 ·고유번호증 발급 등 특수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외국법인의 일부 조직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법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증만 부여되고,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발생은 금지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범위 :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협업, 고객 응대
- 법적 책임 : 연락사무소가 아닌 본사가 직접 부담
- 자본금 요건 : 별도 자본금 불필요
- 설립 속도 : 통상 5영업일 내외로 완료 가능
즉,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향후 지사 설립이나 투자법인 전환의 기초 단계가 됩니다.
2.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 설립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서류 인증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1) 본사 서류 준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위임장 등 확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2) 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제출, 사무소 활동계획서 첨부
3) 고유번호증 발급 : 외국환은행 수리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신청 -> 이후 은행 계좌 개설 가능
4) 사무실 요건 충족 : 반드시 상업용 오피스, 독립적 공간이어야 하며 공유오피스 전대 조건이 있으면 불수리 가능
5) 비자 발급 : 대표자·직원은 D7주재원 비자나 D8투자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 가능
(90일 이내 단기업무는 C-4 단기취업비자 가능)
3. 실무 유의사항
서류 기한 관리 : 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일정 관리 필수
세무·노무 관리 : 직원 고용 시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의무 발생
VAT 주의 :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 VAT환급 불가 -> 순수 비용 처리 필요
4.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을 시험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적고 유연한 조직 형태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금지, 서류 인증 절차, 세무·노무 리스크 등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의 문서는 모두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원한다면, 연락사무소에서 시작해 국내지사(D7)또는 외국인투자법인(D8)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16271479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F-2-12한눈에 잡는 2025실전가이드
한국에서의 생활을 "잠깐"이 아니라 "제대로"설계하고 싶다면,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F-2-12는 주거·교육·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탄탄한 루트가 됩니다. 법무부 지정 공익 분야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반입 경로와 신원 요건을 깔끔하게 맞추면 거주자격(F-2)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로의 문도 열립니다. 핵심은 복잡한 절차를 "순서대로, 증빙대로" 밟는 것. 아래에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막히는 지점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의 개요와 투자 유형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이나 관광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닌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는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일반 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F-2-12(F212)거주비자가 발행되며, 그 가족에게는 F-2-13(F213)비자가 발급됩니다.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 : 고액투자이민자에게는 F-5(F5)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다만, 투자금은 5년 간 유지해야 합니다.
2. 절차와 준비 과정
절차는 단계마다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며, 특히 사전심사 승인 후 6개월 안에 투자금 반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 인천공항1터미널 글로벌비자센터에서 진행
은행 계좌 개설 및 외화 반입 : 전담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송금, 이때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핵심 증빙
비자 신청 : 서류 준비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 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체류지 입증, 가족관계 서류 등 필수
체류자격 변경 : 투자자 본인은 F-2-12, 가족은 F-2-13으로 발급받아 생활 가능
영주권 신청 : 5년간 투자 유지 후 F-5신청 자격 획득
3. 주의사항과 핵심 포인트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증빙과 절차 관리도 중요합니다. 준비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금 규모 선택 : 15억 원(F2)과 30억 원(F5 즉시) 중 목표 체류자격을 명확히 설정
- 반입 증빙 : 송금 주체, 수신자 명의, 자금 출처가 일치해야 함
- 서류 유효기간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등은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내 제출 필수
- 가족 동반 요건 : 배우자·미혼자녀 가능, 성년 자녀는 미혼임을 입증해야 함
- 투자 성격 이해 : 이민 목적의 제도이지 고수익 금융상품이 아님. 의무 투자기간(5년) 동안 해지 시 체류자격 상실 가능
4. 마무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단순히 자금을 맡기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표와 서류요건을 치밀하게 맞춰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전심사 후 6개월이라는 기한, 변역·공증의 유효기간, 가족 동반 조건 등 세부적인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되,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4012895850
외국본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총정리
국내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D8)이나 지점(D7)처럼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과는 달리,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 등 보조적인 활동만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한국 시장을 탐색하거나, 단순히 한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사무소의 개념, 특징, 설립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락사무소의 개념과 특징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법적 성격은 외국법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처럼 국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고, 영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사와 동일한 명칭만 사용가능
- 영업범위 : 광고, 홍보, 정보 수집, 시장 조사 등 단순 업무만 가능
- 자본금 요건 :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 법적 책임 : 연락사무소가 아닌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짐
-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되어 독립적 활동 불가
- 국내 차입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설립절차 : 지사 설치 신고, 고유번호등록, 은행 계좌 개설 필요
즉,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락사무소의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는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본사 자료 준비
: 본사에서 발행한 기본 서류를 확보하고, 한국체출용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관할 기관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본사에서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 발급
: 전국 세무서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4) 은행계좌 개설
: 외국환은행을 통해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 한번 개설하면 20영업일 동안 다른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한도계좌(일일 30만 원 제한)'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반 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향후 업무를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5) D7주재비자 발급
: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나 직원은 국내에 D7비자로 거주하게 됩니다.
3.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설치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필요 시)
-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신분증
- 기타 상황별 추가 서류 필요
*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기업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다만, 수익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계획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설립(D8)이나 국내지사 설치(D7)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조사나 네트워크 관리, 본사와의 연락창구 역할이 필요하다면 연락사무소 설치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준비와 인증 절차는 까다로울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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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설립 요건 및 절차 총정리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해외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지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그리고 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이 중 국내지사 설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과 세무상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 설치의 개념, 요건, 절차, 그리고 연락사무소와 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의 개념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상업적 영업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국내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 창구가 아닌, 본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입니다.
-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법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 대신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세법상 국내지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국내지사의 특징
- 자본금 요건 없음
: 현지법인 설립과 달리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 세무상 의무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 며,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 다.
- 등기 의무
: 영업소 설치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등 기해야 합니다.
3. 국내지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 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본사 소재지에서 공증 필요)
- 국내지사장 임명장
- 국내 사업계획서
- 위임장(대리인 위임 시)
- 영업허가서(해당 업종의 경우만 해당)
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1) 본사 자료 준비
: 본사에서 정관, 증명서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지사 설립 등기
: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며 보통 2~5일이 소요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서류 목록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허가 취득
: 업종에 따라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 련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 전국 세무서에서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 행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법인세무과 검토로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지사(지점)통장 개설
: 외국환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계좌 한 도 제한 없는 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임원 및 필수인력 국내파견(D7주재원비자)
5. 국내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차이
- 국내지사(Branch Office)
: 영업활동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시장조사, 연구개발, 업무 연락 등 비영리적 기능만 수행 가능하며 영업활동은 금지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6. 마무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는 초기 자본금 부담이 없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해외 기업들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내국 법인과 동일한 세무 의무가 부과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해외 기업이라면, 현지법인 설립과 국내지사 설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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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와 외국인투자법인(D8비자)설립절차 총정리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해외 자본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한국 법인에 자본을 투입하고,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직접투자란 무엇이며,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FDI의 개념과 투자법인 설립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과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 투자자가 단순히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기준이 있습니다.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국내에 신규 법인설립
- 주식·출자 10%이상 보유 :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
- 10% 미만 보유하더라도 경영 참여 : 지분율이 낮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금을 넣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기술, 협력·지속적인 경제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방식
외국인투자법인은 일반적으로 현금 출자 형태로 설립됩니다. 현물 출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립 요건 중 중요한 점은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약정되지만 실제 투자금은 외화를 송금해야 하므로, 환율에 따른 금액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려면 몇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신고 가능
- 별도의 심사 기간 없이 즉시 접수 가능
2) 투자금 송금
-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임시계좌로 송금
- 평균 2~3일 소요되며 직접 외화를 휴대 반입할 수 도 있음
3)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등기과에서 접수
- 처리 기간은 약 2~5일
4) 관련 인허가 취득
- 업종에 따라 보건소, 구청, 식약처 등에서 허가 필요
- 소요 기간은 업종별로 상이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보통 3~5일 소요
-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6) 법인통장 개설
- 외국환은행에서 개설, 즉시가능
- 단,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 제한
- 일부 은행은 한도계좌(일일 30만원 제한)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 필요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최초 신고기관(KOTRA 또는 은행)에 신청
- 출자금 납입 후 60일 이내 완료 필수
- 처리 기간은 보통 1일
8) 투자비자(D-8)신청
- 위 절차를 마치고, 각 해당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 과거에는 신청 후 평균 3개월 이내 발급 되었으나, 최근 심사강화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
4.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은행 선택 신중 : 계좌 개설 후 다른 은행 개설시 제한되므로 거래 편의성과 환전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중요성 : 서류 준비 및 절차가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비자 발급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필요합니다.
5. 마무리
외국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해외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법률적 요건, 세무 절차, 인허가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비자D-8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계획 수립에서부터 서류 준비, 세무·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행정사나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D8비자)과 외국회사 국내지사(D7비자)비교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주요한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D8비자)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립(D7비자)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혜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비자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D8비자)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이 한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한국 법인에 일정지분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D8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즉,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적합합니다.
외국회사 국내지사(D7비자)
반면,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 직접 지사를 설치하는 형태가 바로 국내지사입니다. D7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사와 긴밀히 연결된 활동을 하면서 시장 테스트 성격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유리하며, 투자금 규모가 작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진출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D8 VS 외국회사 국내지사 D7
▶ 국내 진출 형태
외국인투자기업(D8) -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국내지사(D7) - '지점', '연락사무소'
▶ 분류
외국인투자기업(D8) -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국내지사(D7)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인정
▶ 근거법규
외국인투자기업(D8) -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내지사(D7)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외국인투자기업(D8) - 내국법인
국내지사(D7) - 외국법인
▶ 신고수리 허가기관
외국인투자기업(D8) -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국내지사(D7) -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지식경제부(금융업등의 허가)
▶ 최소(최대)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기업(D8) - 최소 건당 1억원(최대한도는 없음)
국내지사(D7) - 금액제한 없음
▶ 납세의무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D8)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국내지사(D7) -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 문의 기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기업(D8) - 코트라무역투자(1600-7119)
국내지사(D7) - 해당 외국환 은행
2. 국내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차이점(D7비자)
지점은 branch라고 하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소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liaison office라고 하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하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D8비자)과 외국회사 국내지사(D7비자)비교
3. 마무리
외국인투자기업(D8)과 국내지사(D7)는 모두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D8은 독립성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구조, D7은 본사 지원을 받아 비교적 가볍게 진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비자와 설립 형태를 택하는 것은 추후 사업 안정성과 체류 연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저희 We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부터 국내지사 등록, D8/D7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외국기업 핵심인력 국내 파견, D7주재원비자란?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전문 We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입니다. 오늘은 해외 본사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핵심인력을 대한민국의 지사나 사무소에 파견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D7비자, 일명 주재원비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D-7비자란?
▶ D7주재원 비자의 개요
D-7비자(D7주재원비자)는 외국의 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인재를 한국의 지사, 연락사무소에 파견해 전문전인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원 파견이 아닌, 기업 전략상 핵심 전문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특히 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상급 관리자, 임원급 인력이 대상이 됩니다.
▶ D7주재원 비자의 주요 유형 구분
D7비자는 파견 주체와 기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며, 유형에 따라 요건 및 서류가 달라집니다.
1. D71(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주재활동)
-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 1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인력을 필수 전문인력으로 한국에 파견하는 경우
- 단, 기업투자(D-8)대상자는 제외
- 아래의 경우, 1년 근무 요건 면제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참여자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파견자
2. D72(내국기업의 해외지사 근무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파견)
- 한국의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지사에서,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인력을 국내 본사로 파견
- 단, 해외지사에 대한 본사의 투자금액이 50만 불 이상이어야 함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투자금 요건 면제 가능
D-7 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 신청요건
D7비자 신청 대상자는 단순히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이 아니라, 기술·경영 분야에서 독립적이고 고급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 파견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역할, 경력, 파견 필요성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필수적문인력의 예시,
- "조직 운영을 지휘하는 임원(Executive)"
- "부서 정책은 총괄하는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 "고도의 기술·지식을 가진 전문가(Specialist)"
▶ 구비서류
1. D71 :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주재활동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사본
- 초청사유서
- 전문성입증자료(경령증명서 등)
- 재직 및 파견에 관한 입증서류
- 지사 설치 입증서류
- 지사 운영 증빙자료(자금, 납세 등)
- 기타 추가서류
2. D72 : 해외지사 근무 외국인의 국내 본사 파견
- 사증발급 인정신청서(사진포함)
- 여권사본
- 초청사유서
- 이력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지사 법인등기 등
- 본사의 납세사실 증명
- 해외송금 입증서류
- 기타 추가서류
유의사항
- 국내 수익 활동 가능 여부 :
-지사 및 지점은 영업활동 가능
-연락사무소는 연구·시장조사 등 비영업 목적만 가 능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운영 실적은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마무리
D7주재비자는 단순한 입국 비자가 아닌, 외국기업과 한국 간의 조직적 협력과 인재 교류를 전제로 한 전문 비자입니다. 따라서 기업형태, 자금 도입 실적, 파견 인력의 경력 요건 등이 꼼꼼히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간 협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실제 사례경험과 비자 승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D-7비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비자 발급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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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역사업시작 : D91비자와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절차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중, 취업이 아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식품 등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자국으로 수출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언어적·문화적 강점을 살려 무역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체류자격이 바로 D-9-1(D91)무역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We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출신의 고객님이 D91비자 발급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무역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9-1비자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역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로, 수출입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무역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자와 달리 점수제 방식으로 심사되며,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자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D-9-1비자발급을 위한, 점수제 기준은?
총160점 중 60점 이상, 필수 항목 10점 이상을 충족해야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필수항목(최대65점 중 10점 이상 필수)
- 최근 2년간 무역실적
: 수출 30만불 이상 -> 30점
: 수출+수입 50만불 이상 -> 15점
- 무역 관련 전공 학위 : 15점
- 무역 경력 2년 이상 : 20점
- 무역 교육 이수 : 10점
선택항목(최대95점)
- 국내 체류 경력(5년이상) -> 20점
- 자본금 1억원 이상 -> 15점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 -> 10~20점
- 학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10점
한국에서 무역사업시작 : D91비자와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절차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증명사진
-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
- 무역계약서 또는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 점수제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 관련 서류 등)
- 공동사업자일 경우 약정서
- 기타 추가 서류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구비서류중에는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무역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발급은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자 번호를 바탕으로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을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무역사업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
- 무역실적은 자격변경 시 핵심 지표입니다. 초기에는 본국의 거래처와의 실적을 통해 최소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자본금과 사무실 확보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명의 등록보다는 실질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 점수 조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TOPIK, 무역교육수료, 체류기간 연장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무리
D91비자는 단순한 비자가 아니라, 사업경험, 실적, 체류 기간,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창업형 비자' 입니다. 준비 없이 접근하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라면 이미 학력 조건과 체류 요건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으면 자국과 한국을 잇는 글로벌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D91비자 상담은 물론,
- 사업자등록
- 무역고유번호 발급
- 점수제 전략
- 서류준비 및 제출 대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창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분들
We행정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