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 사업 비자
D8비자 기업투자비자D-8-1,D-8-2,D-8-3,D-8-4유형별 조건과 허가요건 총정리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술기반으로 창업하려 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D8기업투자비자 입니다. 하지만, 해당 비자는 단일 유형이 아니라, 투자 형태나 사업목적에 따라 D81, D82, D83, D84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투자비자'라는 명칭만 듣고 단순히 돈만 투자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D8비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외국인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한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 조건과 요건이 엄격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D8비자의 허가요건, 특징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8_기업투자비자의 세부종류
▶D81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 전문인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D82 :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하는 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3 : 국민 개인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D84 : 기술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_기업투자비자의 허가요건
▶D81 : 법인에 투자할 것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D82 : 벤처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D83 : 개인기업에 투자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4 : 기술창업
점수제 적용 대상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리지 참여자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로서 사업참여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업종이고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설립된 법인일 것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수혜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등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D-8비자 별 체류기간 상한
- D81 법인에 투자 : 5년
- D82 벤처투자 : 2년
- D83 개인기업에 투자 : 5년
- D84 기술창업 : 2년
마무리
D8기업투자비자는 단순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각 유형별로 사업성, 기술력, 자본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특히 D84유형은 정부정책 방향과의 연계성까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요건이 복잡한 만큼, 반대로 말하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혜택도 많은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D8기업투자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자전문 위승수행정사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