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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초청 비자

7 Apr 2025

F-3배우자, 가족초청비자 C-3-8, C-3-9에서 F-3변경하기

F-3비자로 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F-3비자로 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오고자 할 때, F3_배우자 및 가족초청 비자와 F23_배우자 및 가족초청비자가 있습니다. 두 비자는 모두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F23_비자는 초청인이 영주권자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국내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F3_동반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3_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비자란?

D1_문화예술비자 부터 E7_특정활동비자까지의 체류자격(D계열비자, E계열비자, H2_방문취업비자, F4_재외동포비자)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급되는 비자가 F3_동반비자 입니다.(단, D3_기술연수비자 제외)

F3_동반비자는 초청인의 체류자격에 종속된 비자로, 기본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동반생활은 가능하지만, 따로 소득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3_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비자 구비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자(체류 중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초청자(체류 중인 배우자)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여권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등)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거민신분증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요구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및 전자사증 신청시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수가능

▶재외공관 사증신청 시 : 해당자에 한해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제출

C38, C39단기방문비자->F3_동반비자 변경하기

▶요건

1. 동포 및 배우자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일 것

2. 동포 및 배우자가 접수일 기준 법무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벌금이 없을 것

3. 동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기준 및 초청자의 상황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배우자와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므로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가족 초청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배우자 및 가족초청 전문_We 행정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24676667

6 Apr 2025

F-1-5가족초청비자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 가족 초청하기

F-1-5비자 부모님, 형제 초청

F-1-5비자 부모님, 형제 초청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e 행정사사무소의 위승수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의 부모님등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15_가족초청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15_가족초청비자란?

F15_가족초청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자녀양육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부모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

▶인도적지원 :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며 돌봄을 제공

F15_누가 초청할 수 있나?(초청자격)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족이란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초청시기 및 체류기간 연장기간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4. 기타 인도적 사유 :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

F15_초청횟수 및 체류기간

▶자녀 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2회(단, 요건충족)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자격으로 F15_가족초청비자 발급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가족'은 요건 충족 시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가능

▶인도적 사정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형제자매 역시 결혼이민자인경우, 개별초청 가능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도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인 경우, 형제자매가 초청한 본국 가족은 2명 이상 동시 체류제한 적용을 받는 다른 본국 가족에 해당하지 않음

▶체류기간은 3년


마무리

F15_가족초청비자는 단순한 체류허가가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중대한 건강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F15_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가족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행정전문가로서 We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익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F15_가족초청비자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24010554


30 Mar 2025

미등록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부여 3년 연장!

미등록 이주아동 국내 장기체류 자격부여

미등록 이주아동 국내 장기체류 자격부여

한국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온 외국인 아동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자라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지만, 부모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이들 역시 '체류자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22년 2월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방안은 25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8년 3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도입배경과 성과


▶ 도입배경

법무부는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해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성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그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 이었습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05명, 고교 졸업생 20명 이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대상 및 조치


▶ 대상아동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의 경우 :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하거나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D4_체류자격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유학이나 취업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_기타 체류자격 부여하거나 또는 변경

-단, 퇴학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참고 : 「국내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이전에 설명한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 가능, '아래 링크내용 참고'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는 G1_기타 체류자격을 부여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미등록으로 인해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 및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G1_기타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조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아동과 부모의 여권사본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

국내최종학력 증빙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추가 제출서류)

심사 중 추가 보완서류 요구 가능

마무리

미등록 국내 장기체류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28년 3월 31일 까지 연장이라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이 있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이 당당하게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위승수행정사 010-4658-4562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14794853


23 Mar 2025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 허용!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허용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허용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과 정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E7_특정활동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D2_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1일 부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국내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를 각자의 요건에 따라 발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요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시 동일한 혜택부여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_지역특화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마무리

위 행정사사무소_대표행정사 위승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에 대한 방안은 다문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070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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