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행정사사무소

We행정사사무소

MENU

거주 | 초청 비자

23 Mar 2025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 허용!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허용

외국인청소년 대학진학 없이도 취업, 정주허용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과 정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E7_특정활동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D2_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1일 부로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국내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를 각자의 요건에 따라 발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요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시 동일한 혜택부여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D10_구직,연수비자 및 E7Y_취업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F2R_지역특화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마무리

위 행정사사무소_대표행정사 위승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에 대한 방안은 다문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07011656

페이지:1 - 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