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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 취업 비자

28 Mar 2025

E71_특정활동 비자 완벽정리!

E71_특정활동 비자 완벽정리!

E71_특정활동 비자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위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위승수 입니다. 국내에 외국인을 전문직으로 고용하거나, 혹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자가 바로 E71_특정활동비자 입니다. E71_특정활동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외국인 인재에게 발급되는 '전문인력' 취업비자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E71_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71_특정활동비자란?

E71_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며 단기체류자, D3_기술연수, E9_비전문취업, E10_선원취업, G1_기타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E71_특정활동비자 자격요건

「외국인 자격요건」

▶일반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국내 전문대학졸업자(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국내대학 졸업(예정)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고용주 자격요건」

▶E7_특정활동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용업체에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E71_특정활동비자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 소속회사 : 납부내용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등
  •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내용 등
  • 신원보증서
  • 체류지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직종별 추가서류

E71_특정활동비자 체크포인트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외국인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임금요건

전년도 국민1인당 GNI의 80% 이상

▶신청시기

근로개시일 이전 사전허가

▶신청방법

신청인(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청

마무리

E71_특정활동_전문인력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필수적인 제도 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최신제도 변화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We 행정사사무소는 이민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1:1 맞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12697632



21 Mar 2025

H2_방문취업비자 완벽정리! F4_재외동포비자 변경방법까지 한눈에!

H2_방문취업비자 완벽정리! F4_재외동포비자 변경방법까지 한눈에!

H2_방문취업비자 완벽정리! F4_재외동포비자 변경방법까지 한눈에!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거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이 H2_방문취업비자와 F4_ 재외동포비자 입니다. 오늘은 H2_방문취업비자란 무엇인지, H2_방문취업비자의 종류인 H25와 H27비자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H2_방문취업비자에서 F4_재외동포비자로 변경시 필요요건에 대해 알이보겠습니다.

H2_방문취업비자란?

H2_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CIS6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출신 만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H2_방문취업비자는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제한 되며 정부에서 정한 특정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추가1년10개월) 최대 4년 10개월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비자 H25와 H27의 차이점?

H2_방문취업비자는 크게 H25비자와 H27비자로 나눕니다.

▶H25_방문취업비자 : 최초 방문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시 지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시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되며, 최대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득할 경우 추가로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H27_방문취업비자 :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며 H2_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해 출국한 자로서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이고,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3년을 부여 합니다.(단, 법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H25와 H27_방문취업비자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2_방문취업비자->F4_재외동포비자

F4_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에서 장기 체류와 다양한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H2_방문취업비자 소지자가 F4_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H2_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에 소재하는 제조업에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F4_재외동포 비자 발급가능)

2. 국내에서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F4_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F4_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만 60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는 F4_재외동포비자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H2_방문취업비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비자 유형입니다. 또한 H2_방문취업비자에서 F4_재외동포비자로의 변경은 더 넓은 취업기회와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는 비자전문 행정사인 위 행정사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04440680


18 Mar 2025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 대상 및 대상지역

▶대상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의 대상은 E9_비취업전문비자, E10_선원취업비자, H2_방문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에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를 합한 총 10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 기본요건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는 최근 10년간 E9_비취업전문비자, E10_선원취업비자, H2_방문취업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E74비자에서 적용되는 점수제의 요건을 갖출 경우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이 가능

▶한국어능력 2급이상(E74점수제적용)

▶광역지자체추천필수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이상 근로계약체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취업 및 거주 3년

▶동일업체 고용인원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고용인원 표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 특징

▶기존E74_숙련기능인력비자대비 신청조건 완화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초청가능

▶배우자 '자격외 활동허가'신청을 통해 취업활동 가능

▶자녀 거주지 내 취학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운송사업체 취업

▶3년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내 체류

마무리

올해 2025년 4월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외국인 숙련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신청 서류등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 후 좋은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00297712


17 Mar 2025

F2R비자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F2R비자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F2R비자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와 E74R_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의 목적, 기본요건,신청서류, 주요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의 목적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는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추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기본요건

1.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이상이수)->25년부터 변경됨

2. 법질서 준수 -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등이 없어야 함

3. 소득 또는 학력 -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이상(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4. 취업, 창업 -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 창업이 확정되었을 것(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가능

5. 거주 -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원칙

6. 기간 -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신청서류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신청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사진
  • 외국인등록증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등)
  • 학력입증서류
  • 근로계약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지자체 추천서
  • 거주지 확인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기타 각 상황에 맞는 추가서류요청 가능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주요특징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는 5년 이상 국내거주가 가능한 장기체류비자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2단계 이수요건이 필수 입니다. 배우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는 5년 후 F5_영주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4년 후 E74비자를 받고 F2R신청이 가능하니 사전 체크 바랍니다.

마무리

F2R_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사람,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정착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거주희망지역의 조건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799620355

16 Mar 2025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 구직활동계획서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 구직활동계획서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 구직활동계획서

D10비자는 구직비자 라고도 불리우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오늘은 D10_구직비자와 이와관련해서 시간제취업 및 구직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10_구직비자란?

D10_구직비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끝낸 뒤 전문직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D10_구직비자는 구직뿐만아니라 기업연수, 인턴십도 가능하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주요특징으로는,

6개월의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또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직활동을 허용합니다.

D10_구직비자 종류

D10_구직비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D10-1비자_일반구직비자

D10-1비자_일반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전문직 취업(E1비자~E7비자)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D10-1비자_일반구직비자는 구직활동과 인턴십을 허용하며, 신청자는 점수제 평가를 통해 자격을 심사받습니다. 점수제는 총 19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2. D10-2비자_기술창업준비비자

D10-2비자_기술창업준비비자는 한국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장조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대상자로는,

->한국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자 또는 출원 중인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자

3. D10-3비자_첨단기술인턴비자

D10-3비자_첨단기술인턴비자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훈련 또는 실습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D10-3비자_첨단기술인턴비자는 국내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및 아르바이트

D10_구직비자로 시간제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유학(D2-1~D2-7)비자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이 D10_구직비자로 변경을 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시간제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요건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

TOPIK 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이나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인 외국인

전문직종(E1~E7)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 위반사항이 없는 외국인

요건을 갖출 경우, 주당20시간(주말 무제한)근무가 가능하며, TOPIK5급 소지자의 경우 주당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가능합니다.

D10_구직비자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D10_구직비자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계획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목표로 하는 직종과 지원하려는 기업유형을 분석하고, 취업희망분야 및 경력활동 방안에 대해서 신청자의 전공 및 경력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원할 기업리스트를 정리하고, 6개월간 동안 어떻게 구직활동을 진행 할 계획인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D10_구직비자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D10_구직비자안에서도 어떤 비자가 가능한 지 전문가와 상담바랍니다.

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분석 후 현실성 있는 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_0507-1400-456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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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r 2025

취업비자 알아보기

취업비자 알아보기

취업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위승수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비자 변경 또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E7_특정활동비자

E7 특정활동비자는 전문 기술이나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내 기업과의 정식 고용계약 체결, 법무부가 인정하는 87개 직종(IT, 엔지니어링, 의 료, 교육, 예술 등)에 해당해야 하여야 하며, 학력 및 경력 요건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7 특정활동비자는 기업의 채용계획과 인력기준에 맞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D10_구직비자

D10 구직비자는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내에서 E-7(특정활동비자)등의 취업비자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이,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대학졸업자, 기술자격증보유자 등)해야 하며, 본인의 경력과 관련된 직종에서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D10 구직비자는 유학생 비자D-2에서 졸업 후 D-10으로 변경 신청가능하며, 고용계약 체결 후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2_방문취업비자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재외동포가 단순노무 등 특정업종에서 취업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지만, 단기방문에서 변경을 하거나 가족이 초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2 방문취업비자는 단순노무 및 특정업종에서만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센터의 구직등록 및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관리됩니다.

F4_재외동포비자

F4 재외동포비자는 해외국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및 직계비속, 해외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4 재외동포비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개인사업이 가능하며,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입니다.

마무리

행정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변경 및 연장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적인 요건과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취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비자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7924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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