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F-4 재외동포비자 발급방법
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 입니다.
외국국적동포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란?
▶F4 재외동포비자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단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나 특정목적의 비자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F4 재외통포비자의 주요특징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 재외통포비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외국인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취업할동이 자유롭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되나 일부 완화된 직종이 있어 신청시 확인 필요)
▶법인설립 및 사업자를 내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가 가능하고, 본인명의로 은행계좌개설 및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격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 신청절차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2.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사무소 서류제출
3. 심사진행
4. 비자 발급 및 외국인 등록진행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90일 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마무리
F4 재외동포비자는 한국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 창업, 부동산 투자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We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