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해외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발급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보가 남아 있거나, 과거 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히 서류에 기록되어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즉,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아니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자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습관이나 착오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 이력,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경우, 이는 "무효한 여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횟수 1회 : 예상범칙금 약 500만원
- 사용횟수 2회 : 예상범칙금 약 1,500만원
- 사용횟수 3회 이상 : 예상범칙금 약 3,000만원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착오에 의한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위반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자진해서 사범과에 방문해 처리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사용을 하셨다면, 가장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까지 한번에
여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본격적인 체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하고,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진행순서 :
- 사범처리 또는 범칙금 납부
- 국적상실신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 F4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신청(출입국사무소 체류과)
필요서류 예시 :
- 외국 시민권증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F4비자 혜택
- 최대 3년 체류 가능(이후 연장)
- 취업 및 창업 허용
- 국내 부동산 거래 가능
- 출입국 자유
특히 F4비자는 국적상실을 통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되었더라도, 혈통적으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동포라는 점을 인정받아 부여되는 특별한 체류자격입니다.
마무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셨나요? 그리고 과거 한국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무심코 사용한 한국 여권이 향후 비자 발급 거부, 입국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을 면제받고, 거소증까지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처리 소명, 입국 후 출입국청 동행, 서류작성 대행 등 전 과정에서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고 빠른 절차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We행정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F-4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한국생활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의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외국국적동포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자, 바로 F4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외국국적동포 F4비자받는 요건", "거소증은 꼭 필요한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수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누구를 말하나요?
외국국적동포는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넘어,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위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즉, 미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민족2세, 3세 들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F4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F4재외동포비자의 장점은?
F4비자는 단순 관광 또는 취업 비자와는 달리,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 최초 체류기간 3년 부여(연장가능)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가능
- 취업활동 가능(단순노무 제외)
- 부동산 매매, 계좌개설,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거소증'발급 대상
신청 전 꼭 해야 할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신청 전, 외국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중국적자'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장소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자녀
미국시민권을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확인필요!!
거소증이 있어야 진짜 생활 가능!
F4 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업무,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 사전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 발급까지 : 평균 2~5주 소요
- 유효기간 : 최대 3년,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주소변경, 여권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마무리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국적상실신고 -> F4비자발급 -> 거소증 신청까지 한 단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서류준비
- F4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 거소증 신규·연장·재발급 절차 대행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10900457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와 거소증발급, 이렇게 준비하세요!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세가지 절차,
국적상실신고 -> F4재외동포비자 발급 -> 거소증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 국내 재산관리,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사유로 한국 장기체류를 원하는 재외동포 분들에게 있어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삶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국적상실신고 누락, 체류기간 초과, 거소증 연장 기한 오인 등의 실수로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의 시작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중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이중국적자에게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외국 국적 취득자(성인기준), 또는 외국 국적 자녀의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신고장소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유의사항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가능한 빠른 처리 권장
※실무팁 :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이미 오래전에 취득하셨더라도 국적상실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F4비자 자체가 불허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재외동포비자 신청 - 체류자격확보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비로소 F4재외동포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해외 재외공관 발급 : 2년 (반복입국 가능, 90일 체류제한)
- 국내 체류자격 변경 : 3년 (거소증 발급 연계)
- 필요서류 : 여권, 국적상실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등
- 주의사항 : 단기비자(C-3)입국 후 F4변경 시 출입국청 사전예약 필수
3단계 : 거소증발급 - 한국 생활의 시작점
F4비자만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이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입니다. 거소증은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최초 신청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거소증 주요기능 :
-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계약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 휴대폰 개통, 은행업무
- 취업활동 및 건강보험 등록
신청절차 :
- 사전예약 또는 행정사 대행
- 지문등록(최초 1회)
- 발급까지 2~5주 소요(지역별 차이 있음)
거소증 연장 · 변경 시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3년이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을 놓치면 비자 자격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장신청방법 :
출입국청 방문예약
행정사 대행 시 예약 없이 당일 접수 가능
▶변경신고 필요한 상황 :
여권 갱신 -> 여권번호 변경 신고 필요
주소변경 ->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
거소증 뒷면 주소란 만료 -> 재발급 필요
마무리
F4비자는 국내생활의 모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 및 서류정리
- F-4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 절차 대행
- 거소증 신규, 연장, 변경, 재발급까지 급행처리 지원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905507229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필수 절차, 거소증 발급과 연장
안녕하세요, 이민행정 전문 We행정사사무소 위승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소증' 발급과 연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소증이란?
F4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거소증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생활 요소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 은행계좌 개설
- 건강보험 가입
- 사업자 등록 및 법인설립
- 취업 활동 및 핸드폰 개통 등
거소증 발급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외국국적 동포는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F4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 거주지확보
- 국적상실신고 완료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
*거소증은 해외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뒤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필수 절차, 거소증 발급과 연장
▶신청절차
- 사전예약 또는 전문행정사 대행접수
- 행정사 대행접수시 최초 발급자라면 동행 후 지문등록
- 신청 완료 후 발급까지 약 2~5주 소요(지역에 따라 상이함)
행정사 대행을 이용할 경우, 방문 예약 없이도 전문창구에서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며, 최초발급시 1주일내로 단축가능, 연장시에는 당일로 처리가능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등
거소증 유효기간 및 연장방법
F4 비자로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최초 3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을 놓치게 되면 자격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
-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 (사전예약 필수)
행정사 대행 시 예약없이 접수 가능하며, 당일 급행 연장 처리도 가능
'재발급' 또는 '변경신고' 필요한 경우
- 주소 변경 시 : 변경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여권 재발급 시 : 새로운 여권정보로 변경 신고
- 거소증 뒷면 주소란이 모두 기재된 경우 : 신규 재발급 신청
- 짧은 일정으로 연장만 필요한 경우 : 일정 조율 통해 당일 급행 가능
마무리
거소증은 F4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등록증입니다. 특히 연장 시기나 제출서류를 놓치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상실신고
- F4비자신청
- 거소증 신규 및 연장(급행처리)
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연장
거소증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입니다. F4비자를 통해 입국한 재외동포는 입국 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거소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발급되는 것이 바로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입니다. 하지만 이 거소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초발급시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체류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거소증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소증 연장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가능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반드시 만료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 완료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거소증과 함께 F4비자 자격자체도 소멸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방법?
온라인 전자민원 : 연장처리기간 약 3주이상 소요
방문신청의 경우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자가 많아 최소 1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합니다.
최초 외국인등록증 신청시 본인지문을 등록한 상태이이므로 전문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길경우, 예약없이 대행창구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본인없이도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런경우 거소증 연장 및 재발급 신청 필요
거소증 뒷면 주소란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 : 재발급 필요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여권 변경신고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해 연장만 하려는 경우 : 사전 일정 조율 후 급행처리 가능
F4비자 연장서류
- 여권(만료기간확인필요)
- 거소증
- 주소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등)
- 사진(재발급시)
- 기타(추가서류 필요시)
자주 묻는 질문
- 범죄경력증명서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최초F4신청시에만 제출하며, 거소증 연장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무직인데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F4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국 없이 연장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거소증 연장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 입국 없이 온라인만으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안정적인 한국체류를 위해 거소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체류자격과 직결된 핵심체류관리 수단입니다.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면 F4비자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행정사사무소에서는,
- 국적상실신고부터
- F-4비자신청
- 거소증 신규 및 연장, 재발급
- 여권 및 주소 변경신고
- 긴급 급행처리까지
도와드립니다.!
전문행정사에게 맡기면, 복잡한 절차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과거 한국국적 보유 부모의 자녀 F-4재외동포비자 발급
이민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부 또는 모를 둔 외국 국적자의 F4재외동포 자격 및 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상담사례
의뢰인사례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년에게 재외동포 관련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며, 현재는 아버지가 결혼 후 어머니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이 친구는 한국에서 계속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F4재외동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외국인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고려인이면, 재외동포 발급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저에게 둘 중 어떤걸 해야 할 지 고민부터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물어본 사항은 아버지의 현재 국적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이었고, 의뢰인은 '고려인 후손'이 아닌 '한국 국적이었던 직계존속의 자녀'였습니다.
고려인 후손의 재외동포 발급과 과거 한국국적보유자의 직계비속의 재외통포 발급은 요건 및 서류가 다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었고, 함께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한국국적 보유자의 부 또는 모의 직계비속 재외동포 발급
F-4-12자격이란?재외동포의 직계비속
F412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F4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
- 신청인은 외국 국적 보유자
-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부 또는 모가 국적상실이 되어 있을 것
F-4-12 재외동포 신청_구비서류
여권 / 표준규격사진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민권 증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해당국 한정) / 기타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아래 내용 중 한가지이상 입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1B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마무리
부모의 국적상실 여부, 시민권 취득시점, 가족관계 입증자료는 나라마다, 상황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서류의 공적확인, 출생관계 입증, 번역 및 번역자 확인까지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적상실 입증 요건부터 실제 신청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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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e_mate03/223851113044
국적상실신고 | F-4 신청방법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상실 신고 후 F4_재외동포비자 및 거소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를 통해 서류상 호적정리등을 하게 되는 것을 '국적상실신고'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모두 국적상실 신고 대상에 해당 합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문제없이 살다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F4_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F4_재외동포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 사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를 수 있어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을 오래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국적상실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필요서류
▶국적상실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외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발급 및 거소증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F4_재외동포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5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체류는 90일씩 가능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거소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발급 및 건강보험혜택등이 가능합니다.
▶C3_단기방문비자(중국 및 구소련국가)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F4_재외동포비자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고 국내 입국하면 2년의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연장가능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머무르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먼저 1. 국적상실신고 -> 2. F4_ 재외동포비자발급 -> 3. 거소증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부모가 외국국적동포로 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출생한 자녀는 '동포2세'로서
국적상실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자녀가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을 해야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We(위) 행정사사무소'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승수행정사 010-4658-4562로 연락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795001708
F-4 재외동포비자 발급방법
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 입니다.
외국국적동포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란?
▶F4 재외동포비자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단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나 특정목적의 비자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F4 재외통포비자의 주요특징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 재외통포비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외국인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취업할동이 자유롭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되나 일부 완화된 직종이 있어 신청시 확인 필요)
▶법인설립 및 사업자를 내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가 가능하고, 본인명의로 은행계좌개설 및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격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 신청절차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2.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사무소 서류제출
3. 심사진행
4. 비자 발급 및 외국인 등록진행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90일 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마무리
F4 재외동포비자는 한국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 창업, 부동산 투자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We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